(공고문0923)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71호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누수방지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 과 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공계 및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 에서 처리합니다. |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용역
○ 용역위치: 광명동 하안동 일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 용역개요: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L=935m
○ 추정금액: 금37,968,000원(추정가격 금34,516,364원 + 부가가치세 금3,451,636원)
○ 기초금액: 금37,968,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9. 23. 18:00부터 2026. 10. 1. 10:00까지 | 2026. 10. 1. 11:00 |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대상 사업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①~③)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1)~4)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업체)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등록 업체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면허 소지 업체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면허 소지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면허 소지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참가자격 확인에서 ①, ②, ③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없음으로 판명될 시 1순위 계약 상대 예정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이행은 불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전자견적(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 순위 업체가 결격 시 차 순위별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0www.gm.go.kr;1;0;0www.g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m.go.kr)
○ 공고 관련사항 문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 관련사항 문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5)
2026. 9. 23.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0923)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 용역.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71호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누수방지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등록 업체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공계 및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면허 소지 업체
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면허 소지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면허 소지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용 역 명: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용역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 용역위치: 광명동 하안동 일원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용역개요: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L=935m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 추정금액: 금37,968,000원(추정가격 금34,516,364원 + 부가가치세 금3,451,636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하고, 계약
○ 기초금액: 금37,968,000원(부가세포함)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개찰 후 참가자격 확인에서 ①, ②, ③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격없음으로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판명될 시 1순위 계약 상대 예정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이행은 불가합니다.
2026. 9. 23. 18:00부터 광명시청 회계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026. 10. 1. 11:00
2026. 10. 1. 10:00까지 입찰집행관 PC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대상 사업이며 견적서는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 없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4. 입찰보증금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①~③)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1)~4)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업체)
5. 견적제출의 무효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6. 낙찰자 결정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선 순위 업체가 결격 시 차 순위별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7. 청렴이행각서 제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12. 보충정보제공처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 공고 관련사항 문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 용역 관련사항 문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5)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2026. 9. 23.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예 ( )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아니오 ( )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 ] 예 [ ] 아니오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부터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
7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합니다. ◯부터 6
1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년 월 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주 소: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0923)과업지시서_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GIS DB구축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GIS DB 구축)
과 업 지 시 서
2026. 0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4005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2pixel, 세로 309pixel | 친환경사업본부 |
<목 차>
Ⅰ. 과 업 개 요1
1. 과업의 명칭1
2. 과업의 목적1
3. 과업 및 하자보수 기간1
4. 과 업 범 위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2
1. 총 론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3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4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4
6. 성과품의 소유5
7. 보 안 대 책5
8. 안 전 관 리6
9. 기 타 사 항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8
1. 과업수행원칙 8
2.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침 8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9
4. 지하시설물 DB구축 14
5. 시설물도 제작17
6. 확인/성과제출용 도면출력17
7. DB loading 작업17
8. 성과심사17
9. 성과품 제출18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안6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공공측량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면이기로 입력된 기 구축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조사/탐사를 통한 절대측량을 실시하여 GIS DB의 정확도 개선
나.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3. 과업 및 하자보수 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하자보수기간 : 준공일로부터 1년간
4. 과업범위
가. 지역적 범위 : 광명시 일원(하안동)
나. 내용적 범위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 1식
○ 하수시설물 조사/탐사 : 0.935km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0.935km
○ 도면제작 및 편집
2) 공간정보시스템 DB통합(기 구축 DB 인접편집)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공공측량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광명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광명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광명시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광명시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광명시에 제출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해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광명시는 적극 지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광명시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6)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광명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7)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 규정 및 기타 공간정보 관련 규정
사.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광명시에 소유권이 있다.
아.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광명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광명시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수익과 광명시의 손실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광명시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광명시의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차. 측량기준점은 우리시에 설치된 공공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하며, 추가로 신점(미지점)을 설치하여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광명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물량 증감분에 대하여 최종성과물 납품 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광명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광명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광명시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광명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광명시와 협의)에 의거 광명시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광명시에게 제공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광명시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광명시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제19조(성과심사수수료 등)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광명시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 DB구축 성과품은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광명시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광명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광명시에 제출해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광명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용역대표자의 책임 하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광명시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광명시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광명시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지하시설물 DB)에 해당되는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광명시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광명시에 제출해야 한다.
차.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광명시”에 제출한다.
카.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3조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광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탐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광명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조/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와 협의하여 광명시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광명시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과업은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본 과업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 GIS DB는 반드시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구축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마.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공간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침
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광명시 GIS DB구축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해야하며,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3)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4)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6) 기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 규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광명시 상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탐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상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우리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 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 구축 대상 상수도 시설물이 존재하는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관리를 위해 과업구간내의 모든 도로시설물을 현황측량한 후 정위치편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 구축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타.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광명시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상수시설물 조사/탐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광명시는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나.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형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에는 기 구축된 상수도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와 신설관이 설치된 구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재의 관로 설치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다. 지상 및 지하시설물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ㆍ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ㆍ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해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출해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ㆍ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 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라.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ㆍ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시설물은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ㆍ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해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광명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마.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조사/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는 금속관로 탐지기, 비금속 관로 탐지기 및 맨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한다.
가)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나)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6)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관로의 경우 매설깊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평면위치 ±20cm, 깊이 ±30cm 이내로 하며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비금속관로의 경우 매설깊이가 3.0m 이하인 경우는 평면위치 ±20cm, 깊이 ±40cm 이내로 하며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확인 굴착 및 실측의 경우는 지상측량의 정확도를 준용한다.
바. 지상 및 지하시설물 측량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과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 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키며, 지상시설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다.
나)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이 원칙이며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 측량이나 GPS측량으로 실시한다.
다)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라)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조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ㆍ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해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해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해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해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해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 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 (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7) 지하시설물의 표현 방법은 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레이어별 표준화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 조사ㆍ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 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 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되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5. 시설물도 제작(도면제작편집 준용)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6. 확인/성과제출용 도면출력
마.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나.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광명시 GIS DB와의 통합작업 등)하여 시설물 관리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성과심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광명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기 갱신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광명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측 량 성 과 | - 기준점측량 데이터 파일 - 시설물측량 데이터 파일 - 측량 원시성과 파일 | 식 식 식 | 1 1 1 | CD - ROM |
데이터 편집 |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식 식 식 식 | 1 1 1 1 | CD - ROM |
도 면 제 작 | - 도로, 지하시설물 평면도 | 식 | 1 | 인쇄물 CD-ROM |
시설물 조서 | - 도로, 지하시설물도 대장조서 | 식 | 1 | CD - ROM |
기 타 자 료 | - 시설물 현장조사/탐사 야장 - 현장작업 사진대장 - 작 업일지 등 과업의 이력자료 | 식 식 식 식 | 1 1 1 1 | CD - ROM |
※ 전산파일은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