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신동 435번지 상의「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참조
2. 공고방법 : 게시공고
3. 공고장소 : 구미시보 및 게시판, 시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6.09.23. ~ 2026.10.13.(20일간)
구미시 공고 제2026-2617호(도로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617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신고 시 진입도로로 신고 처리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구 미 시 장
1. 공 고 명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3.(20일간)
4. 공고대상
소 재 지 | 지 목 | 도로길이 (m) | 도로너비 (m) | 도로면적 (㎡) |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
구미시 신동 435 | 전 | 9.53 | 4 | 12 | 여 |
5. 공고방법 : 구미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상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디자인과(☎054-480-5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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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중 제2면) |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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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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