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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원봉사과2026-09-23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55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55호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전부개정이유 -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민원봉사과, 전화 061-550-53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전화 061-550-5351, 팩스 061-550-534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전자메일 제출) 등 - 담당자 전자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완도군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 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 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정하여 운영하는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이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욕설, 협박, 모욕, 고성 등 폭언 나. 신체적 접촉, 물건 투척, 위협 등 폭행 또는 폭행에 준하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과 즉시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인사상·복무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또는 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의 정례화 4. 인사 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상 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및 필요한 집기 비치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및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내용을 전수 녹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원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 사전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녹음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녹음된 상담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치 2. 폭언·폭행 등 발생 사실 및 경위 확인 3.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4.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응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목적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사이에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2. 녹음·녹화자료 등 관련 자료의 확보 및 제출 3.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4. 소송 관련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법적 대응에 필요한 조치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폭언·폭행 등 발생 경위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대응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폭언·폭행·위협·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 제기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민원 접수·처리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대응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별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의 분리 2. 민원상황의 진정 및 현장 통제 3. 비상벨 작동 및 경찰 등 관계 기관 신고 4.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응급조치 및 보호 5. 발생 상황 기록 및 소속 부서장 보고 6. 그 밖에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조치 ③ 군수는 비상대응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 예방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내문 및 경고문 게시 3.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대응절차 안내 5.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3. 민원응대 및 위기대응 교육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 근 거 | 지 원 한 도 | 세 부 기 준 | 심리상담 | 제5조제1호 | 상담 치료·연계 | | 의료비 | 제5조제2호 | 연 30만원 범위 내 |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진료일3개월내)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제5조제3호 | 2시간 범위 내 | | 법률상담 | 제5조제4호 | 상담 연계 | | 소송비용 | 제5조제4호 | 예산의 범위 내 | |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제5조제5호 | 전문기관 위탁교육 | | 그 밖의 사업 | 제5조제7호 | 예산의 범위 내 | |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 소 속 | | 직 급 | | 성별 | 남□ 여□ | 성 명 | | 연락처 | | 민원의 내용 | 건 명 | | 민원요지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 피해의 내용 |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 입증자료 |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 지원신청 내용 | 신청내용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 및 연수 | 본인 계좌번호 | | 증빙자료 |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확인자 (부서장) | 직 위 | | 성 명 | (서명, 날인) | 「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완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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