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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주민복지과2026-09-23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54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10.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완도군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54호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설치 근거 명확화. (제9조 제1항) ❍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신설 4. 입법예고 : 2026. 9. 23. ~ 2026. 10. 13. (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주민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91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 전화 : 061-550-5291 ❍ FAX : 061-550-528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완도 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 하 |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협의회의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 또는 직원 2. 완도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신 설> |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 또는 직원 2. 완도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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