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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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5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경관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 시 공고 내용 명시(제12조)
❍ 경관협정의 승계자 조항 신설(제20조의2)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적용제외 사항 추가(제2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06, 팩스 061-550-5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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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의 승계)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경관협정서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여부를 신고인과 협정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관계법령에 따른”을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8.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9.「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안의 공장, 단독주택,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11. 설계공모에 따라 당선된 설계안을 반영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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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① (생 략) | 제12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② --------------------------------------------------------------------------------------------------------------------------------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신 설> | 1. 공청회 개최 목적 |
<신 설> |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신 설> |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
<신 설> |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0조의2(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의 승계)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경관협정서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여부를 신고인과 협정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① 제24조제6항의 심의 및 자문의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8 . (생 략) | 7 . (현행 제8호와 같음) |
<신 설> | 8.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
<신 설> | 9.「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
<신 설> |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안의 공장, 단독주택,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
<신 설> | 11. 설계공모에 따라 당선된 설계안을 반영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9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 12 . ----------------------- 관계 법령에 따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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