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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안전관리과2026-09-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일...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안전관리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76호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6-09-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2026. 10. 13.(화)까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이유 방사능재난에 대한 구민의 안전의식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세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출 사업 범위 확대 (안 제3조) - 기존 :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 개정 :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홍보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참조: 안전관리과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4층 안전관리과 - 전 화 : 051-610-4645 - 팩 스 : 051-610-464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사능재난에 대한 구민의 안전의식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세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출 사업 범위 확대 (안 제3조) - 기존 :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 개정 :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홍보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10월 중 2) 규제심사: 2026. 9∼10월 중 3) 부패영향평가: 2026. 9∼10월 중 4) 성별영향평가: 2026. 9∼10월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ㆍ훈련ㆍ홍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세출) ------------------------------. | 1. 방사능 방재 교육ㆍ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 1. --------- 교육ㆍ훈련·홍보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생 략)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6.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7.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2. 2025년 이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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