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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안전관리과2026-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안전관리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74호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6-09-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2026. 10. 13.(화)까지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규정 삭제 (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조) 다. 인용 법률의 명칭 정비 (안 제4조제1호,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참조: 안전관리과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4층 안전관리과 - 전 화 : 051-610-4642 - 팩 스 : 051-610-464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규정 삭제 (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조) 다. 인용 법률의 명칭 정비 (안 제4조제1호,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9월 중 2) 규제심사: 2026. 9월 중 3) 부패영향평가: 2026. 9월 중 4) 성별영향평가: 2026. 9월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용소방대법”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중 “의용소방대법”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4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 범위 ----------------------------------. | 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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