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168호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수영구에서는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2026. 9. 22.
수 영 구 청 장
1.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2.(금)
나. 접수장소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다.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라. 구비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1부
④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시) 1부
마. 제출방법 : 방문, 팩스(051-610-4479),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시, 담당자와 접수 여부 확인 연락 필요
바. 대상업소 : 공고일 현재 수영구에서 영업하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
- 외식업(일반 및 휴게음식점), 이·미용, 목욕, 세탁,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신청 제한 사유 | |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 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 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2. 지정방법 : [붙임 2] 점검표에 의거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후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3. 지정기준 :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업소 선정
◦ (가격 25점)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도, 가격안정 노력
◦ (위생․청결 25점) 주방, 매장 내, 화장실 위생 관리실태
◦ (가·감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만,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4. 현지실사 일정 : 2026. 10. 5.(월) ~ 2026. 10. 8.(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규지정 통보 : 2026. 10월 중
6. 지정업소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종량제봉투 등)
-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홍보(홍보물, 캠페인 등)
-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471)로 문의
[붙임 1] 지정 신청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휴대폰번호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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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type_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다음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조회 2.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이상 체납 여부 조회 |
동의함 | (서명)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
[붙임 2] 점검표
□ 요식업(일반)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인 경우 25점 간주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비요식업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총 점 | 50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재심사 | 20 |
가격안정 노력(5) |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2년 미만~1년 이상 | 3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인 경우 25점 간주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