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업종 추가 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7.(20일간)
2. 공고대상: 주식회사 한솔피앤비
3.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사유: 전문건설업 업종 추가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 업종 추가등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59호
전문건설업 추가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업종 추가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 수리 내역 □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 업종 (등록번호) | 추가 업종 (등록번호) |
주식회사 한솔피앤비 (김미애)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48번다길 20, 1층(만덕동)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경북안동2024-바-01)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부산북구 2026-가-02) |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부산북구 2026-나-03) |
2026년 8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