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1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 직무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의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직무범위를 벗어난 업무 요청을 방지하는 한편 정책지원관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등,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직무수행 제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근무성적평정 및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이해충돌방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2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성적평정·근무실적평가 등 인사 운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⑥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근무기간 및 연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른다.
②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7.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및 보호)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항
2. 정당한 의정활동 목적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구 관리,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6.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국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회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요청의 중단·조정, 업무분장 조정 등 정책지원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조사 및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장,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이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처리 절차에 관하여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 내용과 관계인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무성적평정) 의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 업무수행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해충돌 방지) 정책지원관의 채용 및 배치와 관련한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