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1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정 규모 및 결산검사 대상의 증가에 대응하고, 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2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으로”를 “3명 이상 6명 이하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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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부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6명 이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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