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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의회사무국2026-08-2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6-12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4:3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8. 27. ~ 9. 1. 2. 예고방법 : 구,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1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정 규모 및 결산검사 대상의 증가에 대응하고, 회계·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의회사무국 ○ 연락처 : 051-309-4092 ○ 팩스 : 051-309-409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으로”를 “3명 이상 6명 이하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부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 3명 이상 6명 이하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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