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6 – 1304호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애인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2.(20일간)
9. 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평가: 가족아동과
❍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2.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1층 노인장애인과
- 전 화: 031-345-2411
- F A X: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1828호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노인장애인과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
팀장 직위 성명 | 장애인복지팀장 장 희 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일수(345-2412)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 ② (생 략) | 제2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지 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4조에 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 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 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 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③ ------------------------------ ---------------- 2031년 12월 31일 -----------------------------------------------------------------------------------------------------------------------------------------------------------------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