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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노인장애인과2026-09-23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0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9. 23. ~ 10. 12.(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6. 10. 12.(월)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가)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나) 전 화: 031-345-2411 다) F A X: 031-345-247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라) E-Mail: [email protected]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부. 2.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04호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애인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2.(20일간) 9. 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행정규제여부 심의: 기획예산과 ❍ 성별영향평가: 가족아동과 ❍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12.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1층 노인장애인과 - 전 화: 031-345-2411 - F A X: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1828호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노인장애인과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 팀장 직위 성명 | 장애인복지팀장 장 희 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일수(345-2412)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 ② (생 략) | 제2조(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지 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4조에 따 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 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 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 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③ ------------------------------ ---------------- 2031년 12월 31일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 2-1] 의견서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법인·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개정)(안) | 수정(안) | 사 유 (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등 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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