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자동차등록령」제26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말소등록 안내절차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 사망말소자)
2.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공고 내용: 붙임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8월 사망말소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제13조,「자동차등록령」제26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말소등록 안내절차를 서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의 왕 시 장
1. 공고의 명칭: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등록 안내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 사망말소자)
2. 공고 기간: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공고 내용
가. 공고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유자 (2026년 8월 사망말소자) | 미배달사유 |
56더3316 | 401210 | 차○명 | 폐문부재 |
278구8635 | 671119 | 강○민 | 폐문부재 |
31마0150 | 490205 | 정○주 | 폐문부재 |
나. 신고기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차량이 운행정지 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 사망말소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동의서 1부[상속포기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피보험자: 상속인, 전산조회로 확인 시 생략 가능)
※ 상속 이전등록만 보험가입이 필요하고, 상속 말소등록은 보험가입이 필요 없음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본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라. 기타 문의사항: 의왕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 담당자(☏ 031-345-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