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 9. 23.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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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2026-1305호
의왕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고시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 보호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 9. 23.
의 왕 시 장
1. 고 시 명 : 의왕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2개소 연번 | 학교명 | 소재지 | 지정 범위 |
1 | 백운초등학교 | 의왕시 백운초등길 4 |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
2 | 왕곡초등학교 | 의왕시 왕곡로 58 |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
3. 상세범위
○ 백운초등학교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819_14264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1pixel, 세로 867pixel |
○ 왕곡초등학교 (학교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819_15380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3pixel, 세로 899pixel |
4. 시 행 일 : 2026. 9. 23.
5.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1. 2.(40일간)
6. 문 의 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031-345-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