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매체 : 청양군 홈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 발견일시 : 2026. 9. 18.(금)
3. 발견장소 : 청양군 화성면 구봉로 일원
4. 보호기간 : 2026. 9. 22.~ 10. 02.
5. 보호장소 : 청양보호소(대치면 수석리 343)
붙임 동물보호 공고문(청양군 화성면 구봉로 일원) 1부. 끝.
동물보호 공고문 (화성면 구봉로 일원)3.hwpx
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공고 번호 제2026-1448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축종 | 개 | |
품종 | 믹스견 |
털색 | 흰색, 검정 |
성별 | 수컷 |
중성화 여부 | 부 |
특징 | 사람을 잘따름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9.18. |
구조사유 | 민원인 요청 |
구조장소 | 화성면 구봉로 일원 |
공고기간 | 2026. 9. 22.~ 10. 02.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보호센터명 | 청양군 동물보호센터 | 대표자 | 동물복지팀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예술로 222 |
전화번호 | 041-940-2978 |
4. 기타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 「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22일 |
청 양 군 수 | |
210㎜×297㎜(보존용지 12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