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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축산과2026-09-22

유기(유실)동물보호 공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44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매체 : 청양군 홈페이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 발견일시 : 2026. 9. 18.(금) 3. 발견장소 : 청양군 화성면 구봉로 일원 4. 보호기간 : 2026. 9. 22.~ 10. 02. 5. 보호장소 : 청양보호소(대치면 수석리 343) 붙임 동물보호 공고문(청양군 화성면 구봉로 일원) 1부. 끝.

동물보호 공고문 (화성면 구봉로 일원)2.hwpx

한글 첨부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공고 번호 제2026-1447호 동물보호 공고문 |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동물의 정보 | 축종 | 개 | | 품종 | 믹스견 | 털색 | 흰색, 갈색, 검정 | 성별 | 수컷 | 중성화 여부 | 부 | 특징 | 사람을 잘따름 | 2. 구조 정보 | 구조일 | 2026.9.18. | 구조사유 | 민원인 요청 | 구조장소 | 화성면 구봉로 일원 | 공고기간 | 2026. 9. 22.~ 10. 02. | 3. 동물보호센터 안내 | 관할보호센터명 | 청양군 동물보호센터 | 대표자 | 동물복지팀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예술로 222 | 전화번호 | 041-940-2978 | 4. 기타 | 위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 「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26년 9월 22일 | 청 양 군 수 | | 210㎜×297㎜(보존용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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