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양군 목면 송암리 362번지 일원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을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6. 09. 23.
청 양 군 수
붙임 고시문 참조
선비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pdf
PDF 첨부 본문
청양군 고시 제2026 - 181호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양군 목면 송암리 362번지 일원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을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용도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6. 09. 23.
청 양 군 수
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
서 : 붙임
2.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0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02.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03. 청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0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36,862.9 - 36,862.9 100.0
관리 계획관리지역 27,312.8 증) 191 27,503.8 74.6
지역 생산관리지역 9,359.1 - 9,359.1 25.4
농림지역 191 감) 19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결정(변경)사유
(㎡) (%)
번호 기정 변경
청양군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공사 준
계획관리
- 목면 송암리 농림지역 191 100 이하 공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성과 결과
지역
362번지 일원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경미한 변경
나.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제한 최초
구분 표시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 비고
내용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선비충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고시
문화관 관광·휴양
변경 1 목면 송암리 - 37,470.0 감) 607.1 36,862.9 제2024-2호
개발진흥 개발진흥지구
362번지 일원 (2024.1.2.)
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관광․휴양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선비충의문화관 개발진흥지구
1 지적확정측량성과 결과 반영을 위한 용도지
개발진흥지구 37,470.0㎡ →
구 면적 경미한 변경
36,862.9㎡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충청남도 청양군
선비충의 문화관
1 목면 송암리 37,470.0 감) 607.1 36,862.9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36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충청남도 청양군
37,470㎡ →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변경 목면 송암리
36,862.9㎡ 성과 결과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경미한 변경
362번지 일원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부분 (경미한 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470.0 감) 607.10 36,862.9 100.0 -
역사문화체험시설용지 18,431.0 감) 377.40 18,053.6 49.0 362대
관광휴양시설용지 3,342.0 감) 98.70 3,243.3 8.8 358대
주차장 1,579.7 4.3 -
주차장A 1,784.0 감) 204.30 809.4 2.2 355차
주차장B 770.3 2.1 363차
녹지용지 13,804.0 증) 81.50 13,885.5 37.7 -
녹지용지(원형) 10,258.0 증) 166.20 10,424.2 28.3 316임
녹지용지(조성) 3,461.30 9.4 -
녹지A 68.4 0.2 356공
3,546.0 감) 84.70
녹지B 1291.0 3.5 357공
녹지C 2,101.9 5.7 360공
하천용지 109.0 감) 8.20 100.8 0.3 359천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경미한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비
면적(㎡)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고
기정 변경
A-1 - 3,342.0 3,243.3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358번지 일원 3,342.0 3,243.3
B-1 - 18,431.0 18,053.6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362번지 일원 18,431.0 18,053.6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허용
충청남도 제곱미터 미만인 것
용도
A-1 청양군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관광 목면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휴양 송암리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시설) 358번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일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
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허용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
B-1 충청남도 용도 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역사 청양군 용도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문화 목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체험 송암리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시설) 362번지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일원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8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