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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도시건축과2026-09-23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청양군 고시 제2026-18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양군 목면 송암리 362번지 일원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을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6. 09. 23. 청 양 군 수 붙임 고시문 참조

선비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pdf

PDF 첨부 본문
청양군 고시 제2026 - 181호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양군 목면 송암리 362번지 일원에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을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용도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6. 09. 23. 청 양 군 수 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 서 : 붙임 2.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0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02.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03. 청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0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서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36,862.9 - 36,862.9 100.0 관리 계획관리지역 27,312.8 증) 191 27,503.8 74.6 지역 생산관리지역 9,359.1 - 9,359.1 25.4 농림지역 191 감) 19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결정(변경)사유 (㎡) (%) 번호 기정 변경 청양군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공사 준 계획관리 - 목면 송암리 농림지역 191 100 이하 공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성과 결과 지역 362번지 일원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경미한 변경 나.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제한 최초 구분 표시 지구명 지구세분 위 치 (㎡) 비고 내용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선비충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고시 문화관 관광·휴양 변경 1 목면 송암리 - 37,470.0 감) 607.1 36,862.9 제2024-2호 개발진흥 개발진흥지구 362번지 일원 (2024.1.2.) 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관광․휴양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선비충의문화관 개발진흥지구 1 지적확정측량성과 결과 반영을 위한 용도지 개발진흥지구 37,470.0㎡ → 구 면적 경미한 변경 36,862.9㎡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충청남도 청양군 선비충의 문화관 1 목면 송암리 37,470.0 감) 607.1 36,862.9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362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충청남도 청양군 37,470㎡ →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변경 목면 송암리 36,862.9㎡ 성과 결과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경미한 변경 362번지 일원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부분 (경미한 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470.0 감) 607.10 36,862.9 100.0 - 역사문화체험시설용지 18,431.0 감) 377.40 18,053.6 49.0 362대 관광휴양시설용지 3,342.0 감) 98.70 3,243.3 8.8 358대 주차장 1,579.7 4.3 - 주차장A 1,784.0 감) 204.30 809.4 2.2 355차 주차장B 770.3 2.1 363차 녹지용지 13,804.0 증) 81.50 13,885.5 37.7 - 녹지용지(원형) 10,258.0 증) 166.20 10,424.2 28.3 316임 녹지용지(조성) 3,461.30 9.4 - 녹지A 68.4 0.2 356공 3,546.0 감) 84.70 녹지B 1291.0 3.5 357공 녹지C 2,101.9 5.7 360공 하천용지 109.0 감) 8.20 100.8 0.3 359천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경미한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비 면적(㎡)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고 기정 변경 A-1 - 3,342.0 3,243.3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358번지 일원 3,342.0 3,243.3 B-1 - 18,431.0 18,053.6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362번지 일원 18,431.0 18,053.6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허용 충청남도 제곱미터 미만인 것 용도 A-1 청양군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관광 목면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휴양 송암리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시설) 358번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일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 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 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허용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 B-1 충청남도 용도 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역사 청양군 용도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문화 목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 체험 송암리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시설) 362번지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일원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 20% 이하 용 적 률 ∙ 8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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