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6-533호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인도시관리계획(삼가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9. 23.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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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인도시관리계획(삼가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9. 23.
용 인 시 장
용인도시관리계획(삼가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Ⅰ.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총괄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총계 | 36,869.0 | 감) 115.1 | 36,753.9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36,869.0 | 감) 115.1 | 36,753.9 | 100.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9,015.0 | 감) 42.1 | 8,972.9 | 24.4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7,854.0 | 감) 73.0 | 27,781.0 | 75.6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표시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➀ |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1-90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8,972.9 | • 예정지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선형 변경 없음) (감 : 42.1㎡) |
➁ |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7,781.0 | • 예정지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선형 변경 없음) (감 : 73.0㎡)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화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20 | 삼가 | 시가지 경관지구 | 삼가동 199-2번지 일원 (국도42호선변) | 23,418 (1,215) | 1,091 | 양측 각5~15m | 03.1.22 (경고4) | |
*( ) : 구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면적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87 | 삼가1지구 |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 | 36,869.0 | 감) 115.1 | 36,753.9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변경 | 87 | 처인구 삼가동 174번지 일원 | 36,753.9㎡ | • 예정지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선형 변경 없음) (감 : 115.1㎡) |
Ⅲ.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총괄표 (변경)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중로 | 기정 | 3 | 820 (349) | 18,129 (4,191) | 1 | 486 (37) | 10,990 (108) | - | - | - | 2 | 334 (312) | 7,139 (4,083) |
변경 | 3 | 820 (349) | 18,134.4 (4,1996.4) | 1 | 486 (37) | 10,990 (104.4) | - | - | - | 2 | 334 (312) | 7,148.0 (4,092.0) |
* ( ) : 구역 내 도로 면적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3 | 103 | 12 | 집산도로 | 334 (254) | 대로 1-5 | 중로1-2 | 일반 도로 | 2003.6.23 | |
변경 | 중로 | 3 | 103 | 12 | 집산도로 | 334 (254) | 대로 1-5 | 중로1-2 | 일반 도로 | 2003.6.23 | 일부 삼가(2)지구 |
기정 | 중로 | 3 | 169 | 10~14 | 국지도로 | 58 | 중로 3-103 | 삼가동 173-2번지 | 일반 도로 | 2009.7.20 | |
변경 | 중로 | 3 | 169 | 10~14 | 국지도로 | 58 | 중로 3-103 | 삼가동 173-2번지 | 일반 도로 | 2009.7.20 | 일부 삼가(2)지구 |
기정 | 중로 | 1 | 1 | 20~25 | 집산도로 | 486 (37) | 대로 1-5 | 중로 2-1 | 일반 도로 | 2008.10.02 | |
변경 | 중로 | 1 | 1 | 20~25 | 집산도로 | 486 (37) | 대로 1-5 | 중로 2-1 | 일반 도로 | 2008.10.02 | |
* ( ) : 구역 내 도로 면적
다. 도로 변경 사유서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전 | 변경후 |
중로3-103 | 중로3-103 | - 면적변경 : 3,268㎡→3,267.6㎡ [감: 0.4㎡] | • 예정지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선형 변경 없음) |
중로3-169 | 중로3-169 | - 면적변경 : 815㎡→824.4㎡ [증: 9.4㎡] |
중로1-1 | 중로1-1 | - 면적변경 : 108㎡→104.4㎡ [감: 3.6㎡]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1 | 공원 | 소공원 | 처인구 삼가동 173-5번지 일원 | 4,824.0 | 감) 47.5 | 4,776.5 | 2009.7.20. (용고323) |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31 | 소공원 | 4,824.0 | 감) 47.5 | 4,776.5 | • 예정지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선형 변경 없음) |
Ⅳ.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위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➀ | A | 27,880 | 삼가동 174번지 일원 | 27,854.0 | 감) 73.0 | 27,781.0 | 공동개발 지정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가구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➀ | A | 27,854.0 | 감) 73.0 | 27,781.0 | • 예정지좌표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선형 변경 없음)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➀ | 삼가동 174번지 일원 | 용도 | 지정용도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건폐율 | 25% 이하 |
용적률 | 180% 이하 |
높 이 | 25층 이하 |
배 치 |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 |
형태 및 외관 등 | ○ 지붕형태 : 평지붕 ○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환경디장인 조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물의 범죄예방 환경디장인 조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 경사지 계단설치 시 휠체어 이동로, 지지대 설치 - 장애인,노인,여성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공공시설의 연결구조물 설치시 둔턱 없는 낮춤 시설권장 - 공공시설부지 및 공동주택부지 등 안전 CCTV 설치권장 - 안전보행을 위한 안전가로등, 바닥조명등, 안전싸이렌 설치권장 |
색 채 | 주조색 등 2차색 이내의 혼합색 |
4. 추가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녹색건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의 추가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8조 제3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Ⅴ.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 | 도면 표시번호 | 기타사항 |
공동주택 (아파트) | ➀ | 교통 처리 계획 | 차량동선 | ․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출입불허 ․ 교차로 및 가각부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치 |
출입불허 구간 | ․ 중로3-103호선(신설), 중로1-1호선(지삼로),중로3-169호선 (신설)변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체계화 |
출입허용 구간 | ․ 본 사업지로의 원만한 진출입 및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하여 사업지 북측 중로 3-169호선(신설)과 남측 중로 1-1호선(지삼로) 상에 차량진 출입허용구간을 각 1개소씩 설치 |
보행동선 | ․ 단지내 보행동선을 설정, 보행자의 편의 및 접근성․비상 차량 접근을 고려한 보․차혼용계획 ․ 단지내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편익시설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보행동선계획 |
주차시설 | 729대(100% 자주식) - 지상 : 5, 지하 : 724대 - 공동주택 : 724대, 근린생활시설 : 5대 |
․ 사업지남측 진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를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부 open-space를 확보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및 보행공간 확보 |
담장 | ․ 옹벽설치구간을 제외한 단지부의 경계부로 1.2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자전거 보관대 | ․ 주동별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캐노피지붕설치 ․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세대당0.5대(568×0.5=284대)) ․ 계획 : 295대 |
2. 기반시설 부담계획(공동주택 사업시행자)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적(㎡) | 내 용 |
총계 | - | - | 8,972.9 주) | - |
소공원 | 소공원31 | 삼가동 173-5번지 일원 | 4,776.5 주) | 사업준공전 조성후 기부채납 |
도로 | 중로 3-103 | 삼가동 58-1번지 일원 | 3,267.6 주) | 사업준공전 조성후 기부채납 (폭원 : 12m, 연장 : 254m) |
도로 | 중로 3-169 | 삼가동 173-2번지 일원 | 824.4 주) | 사업준공전 조성후 기부채납 (폭원 : 10~14m, 연장 : 58m) |
도로 | 중로 1-1 | 삼가동 173-82번지 일원 | 104.4 주) | 사업준공전 조성후 기부채납 (폭원 : 3.5m, 연장 : 37m) |
도로 | 중로 1-131 | 삼가동 182-7번지 일원 | 59 | 사업준공전 조성후 기부채납 ※구역외(중3-103호와 중1-131호 접속부분) |
주) 금회 결정으로 인한 변경면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