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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인사과2026-09-23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인사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5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53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증액하여, 수의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 인상 ⇒ 기존 월5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지급 금액 인상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인사과(조직팀) (전화 : 055-330-2694, FAX : 055-722-455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인사과 담당자 김정무 주무관(전화:055-330-26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증액하여, 수의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 인상 ⇒ 기존 월5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지급 금액 인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 27.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500,000원”을 “6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 4. ------------------------------- 600,000원 |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14조 관련)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기술분야 |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월 350,000원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행정국 인사과장 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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