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4253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증액하여, 수의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 인상
⇒ 기존 월50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지급 금액 인상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인사과(조직팀)
(전화 : 055-330-2694, FAX : 055-722-455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인사과 담당자 김정무 주무관(전화:055-330-26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