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8.(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법」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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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부과 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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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26.9.23. ~ 2026.10.8.(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법」제80조
5.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 위 반 현 황 | 위반 내용 | 관련 규정 |
주소 | 성명 | 위치 | 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경상남도 김해시 가*로*9*번길 * **동 12**호 | 김*태 | 동상동 1***-* | ① | 근린생활시설(2층) → 다가구주택(1가구) | 철근콘크리트조 | 29.38 | 무단 용도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108조 |
부산광역시 북구 덕*로*5*번길 ** **동 18**호 | 장*자 | ② | 다가구주택(3층) (2가구→4가구) | 철근콘크리트조 | 118.12 | 무단 대수선 | 건축법 제11조 제108조 |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금 3,662,000원(금삼백육십육만이천원정)
※ 법제처 안건번호 21-0027(2021.02.24.)호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제80조 등 관련)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가.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2팀 (☎055-330-0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