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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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252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연장(10일 → 15일) (안 제10조)
- 공익상 사유로 위탁 해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금지에 관한 예외 사항 추가(안 제16조제4항)
- 성과평가 기간 조정 및 대상 축소(안 제22조제1항)
❍ 민간위탁심의회 규정 정비
- 동일 사무 재위탁·재계약 시 5년 내 심의회 생략(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
- 민간위탁심의회 서면심의 규정 추가(안 제5조제8항)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인사과(조직팀)
(전화 : 055-330-2694, FAX : 055-722-455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인사과 담당자 김정무 주무관(전화:055-330-26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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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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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연장(10일 → 15일) (안 제10조)
- 공익상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 시 위원회 심의 추가(안 제14조제3항)
-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금지에 관한 예외 사항 추가(안 제16조제4항)
- 성과평가 기간 조정 및 대상 축소(안 제22조제1항)
❍ 민간위탁심의회 규정 정비
- 동일 사무 재위탁·재계약 시 5년 내 심의회 생략(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
- 민간위탁심의회 서면심의 규정 추가(안 제5조제8항)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 27.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일반적ㆍ관례적인 사항으로서 대면 심의의 필요성이 낮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8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심의 결과 및 심의 생략 사유
제10조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2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순한 행정관리 사무로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민간위탁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5조(민간위탁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신 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일반적ㆍ관례적인 사항으로서 대면 심의의 필요성이 낮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⑨ ------ 제8항 ---------------------------------------------------------------. |
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 제6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 |
1. 국가ㆍ도 보조금 지원 사무를 재위탁ㆍ재계약하는 경우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위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단서 신설> | 8. ---------------------------------. 다만, 제5조제8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심의 결과 및 심의 생략 사유 |
9.ㆍ10. (생 략) | 9.ㆍ10. (현행과 같음) |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15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계약 체결ㆍ해지) ①ㆍ② (생 략) | 제14조(계약 체결ㆍ해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3항제6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③ ∼ ⑤ (생 략)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생 략) |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④ -------------------------------------------------------------------------.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2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종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2조(성과평가) ① ----------------------------------------------------- 90일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단순한 행정관리 사무로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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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행정국 인사과장 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