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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소통미디어과2026-09-23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소통미디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65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및「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6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연제구보 규격 변경에 맞춰 별표(광고료 기준표)의 규격 및 금액을 정비하고,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세로 단(段) 기준 신설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 별표(광고료 기준표) 개정 - 표준 외래어 표기법 적용: ‘칼라’→‘컬러’로 변경(표두란 및 비고란) - 하단광고 규격 변경: ‘5단×37cm’→‘4단×24cm’로 변경 - 광고료 정비: 규격 축소에 따른 면별‧색상별 금액 조정 - 세로 단(段) 기준 신설: 비고란에‘※ 세로 3.3cm를 1단으로 함’명시 나.「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4조제2항(광고게재) 개정 -표준 외래어 표기법 적용: 제4조제2항 중 ‘칼라’→‘컬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1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 소통미디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소통미디어과 ○ 전화/팩스: 051-665-4072/ 051-665-4019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광고료 기준표)의 표두란 중 “칼라”를 “컬러”로 하고, 같은 표의 구분란 중 “5단×37cm”를 각각 “4단×24cm”로 하며, 같은 표의 1면(표지면) 하단광고란 중 흑백란의 “1,017,000”을 “528,000”으로, 칼라란의 “1,220,000”을 “633,000”으로 하며, 같은 표의 1면(기타면) 하단광고란 중 흑백란의 “814,000”을 “422,000”으로, 칼라란의 “976,000”을 “506,000”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칼라광고일 경우”를 “컬러광고일 경우”로 하고, 같은 란에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세로 3.3cm를 1단으로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광고료 기준표 (단위:원) 구 분 | 흑 백 | 칼 라 | 비 고 | 1면 (표지면) 하단광고 (5단×37cm) | 1,017,000 | 1,220,000 | ○면별 요금기준(흑백) 1면 요금: 5,500원/1단 1cm 1면외 요금: 4,400원/1단 1cm ○ 칼라광고일 경우 흑백광고금액의 20% 추가 ※ 요금은 천원미만 절사 | 1면 (기타면) 하단광고 (5단×37cm) | 814,000 | 976,000 | ※ 전면광고는 광고금액의 20%를 할인하고, 1/2면 광고는 광고금액의 10%를 할인한다. ※ 연제구 관내 소재 등록 소상공인이 광고게재시 광고금액의 30%를 할인한다. [별표] 광고료 기준표 (단위:원) 구 분 | 흑 백 | 컬 러 | 비 고 | 1면 (표지면) 하단광고 ( 4 단× 24 cm) | 528,000 | 633,000 | ○면별 요금기준(흑백) 1면 요금: 5,500원/1단 1cm 1면외 요금: 4,400원/1단 1cm ○ 컬러광고일 경우 흑백광고금액의 20% 추가 ※ 요금은 천원미만 절사 ※세로 3.3cm를 1단으로 함 | 1면 (기타면) 하단광고 ( 4 단× 24 cm) | 422,000 | 506,000 | ※ 전면광고는 광고금액의 20%를 할인하고, 1/2면 광고는 광고금액의 10%를 할인한다. ※ 연제구 관내 소재 등록 소상공인이 광고게재시 광고금액의 30%를 할인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칼라”를 “컬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광고게재) ① (생 략)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 제4조(광고게재) ① (현행과 같음) ② 광고의 게재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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