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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소통미디어과2026-09-28

2026년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소통미디어과
공고번호109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66호 2026년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소통미디어과 2026-09-28 0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 일정/장소: 2026. 9. 30.(수), 10:00 / 연제구청 대회의실(2층) ※ 서류전형 합격자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 및 개별통보 ▷ 관리요원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목) ☞ 연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붙임 (연제구) 2026년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문. 끝.

(연제구) 2026년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 2026-1166호 「2026년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부산사회조사 현장조사 실시를 위한 부산사회조사 관리요원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서류전형 결과 ⃟ 조사관리자·입력내검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 접수 번호 면접 대상자(연락처 뒤 4자리) 1 최**(2125) 2 송**(8255) 3 박**(3696) * 면접전형 후 최종 합격자는 조사관리자로 근무 후 입력내검원으로 연계 채용 2. 면접 일정 가. 일시 : 2026. 9. 30.(수) 10:00∼ 11:00 나. 장소 :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 다. 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3명 라. 방법 : 현장면접 실시 마. 내용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업무 지식, 책임·성실성, 업무이해도 등 3. 유 의 사 항 가.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간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면접장소 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연제구 소통미디어과(☎051-665-5104, 5107 로 )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6. 10. 1.(목) 나. 방 법 : 연제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5. 기타사항 m 면접시험 대상자의 경우, 아래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1] 심사위원 기피신청서 ○ 시험(전형)명 : ○ 신청자(응시자)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 기피사유 기피대상자 기피신청 사유 비고 위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에 관한 규정 채용 지침」 제11조에 따라 채용시험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붙임2] [별지 제12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12조(결격사유) 및 「부산광 역시 연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징계해고를 처분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➃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 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4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 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 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붙임4] <별지서식 제3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연제구청 공채 조사관리요원 채용기관 채용사유 성명 주소 채용대상자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2026.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 예 [ ] 아니오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 예 [ ] 아니오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2 예외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연제구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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