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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의회사무국2026-09-23

2026년 제2회 남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의회 행정 지원) 임용시험 최...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의회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49: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2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회 행정 지원) 임용시험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의회 행정 지원(의원 부속실 근무) ○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채용인원 : 1명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9. 30.(수)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제2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의회 행정 지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9호 2026년 제2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 (의회 행정 지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2026년 제2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회 행정 지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인원 | 응시번호 | 성명 | 의회 행정 지원 (의원 부속실 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06 | 오 ◯ ◯ |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9. 23.(수) ~ 9. 30.(수) 09시 ~ 18시 [점심시간(12~13시) 제외] 나. 제 출 처 : 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다. 제출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별첨서식) 1부 2) 기본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번호 기재, 합격자 공고 이후 발급분] 3)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합격자 공고 이후 발급분]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가능(기관별 사전 유선 문의) ▪ 검사 시 사진 필요, 발급기간 2~3일 정도 소요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서식) 1부 6)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 × 4.5 규격] 3. 합격자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관련법령에 따라 범죄사실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시험 응시서류 및 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51-607-6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식(별첨). 끝.

최종합격자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아래의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실제 작성시에는 본안내문구와 “※” 기호는 삭제하고 작성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원본) | ③응시연도 | 2026년 제2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의회 행정 지원)임용 | ※등록번호 | 제 회 번 | | 응시번호 | 번 | ※ 급 | 직 | | | | ① 성 명 | (한글) | ② 생년월일 | ※ 등록심사 | (한자) | . . . ( 세)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영문) | 󰄫 | 󰄫 | ④ 주 소 | | 사진부착 사진파일 첨부 시 컬러출력 필요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⑦ 학 력 (중학교 이상 기재)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⑨ 상 벌 | 연 월 일 | 종 별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⑩ 경 력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⑪ 비상연락처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비고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등록, 인사업무 및 급여업무에 활용 나.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 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등록, 인사업무 및 급여업무에 활용 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등록 및 급여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앞쪽) |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진 (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 ⑥ 검사 시 | | | | ⑦ 재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2 | 검 사 내 용 | 키 | ㎝ | 체 중 | ㎏ | 허리둘레 | ㎝ | 혈 압 | | (교정) 시 력 | 좌: (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우: ( ) | 우: ( ) | 종 양 질 환 | | 이비인후질 환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정 신 질 환 | | 흉부X선 검 사 | | 기 타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 ]합 격 [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210㎜×297㎜[백상지(80g/㎡)] |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 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 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 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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