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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기획예산담당관2026-09-23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5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5: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0028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10028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세무2담당관)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삭제 나. [별표1] ‘개별공시지가등에관한사항’을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변경 다. [별표1]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용어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2026. 8. 5. ∼ 8. 25.,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평가완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6)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 증 명 】 | | | | 1. 삭제<2006. 04. 25> | | | | 2. 영업 ․ 직업에 관한 증명 | | | | (1) 영 업 주 | 1통 | 500원 | | (2) 중소기업자 | 〃 | 500원 | | (3) 광업, 공업, 상업 | 〃 | 500원 | | (4) 농가, 비농가 | 〃 | 200원 | |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 | | (1) 납품실적 | 〃 | 1,000원 | | (2) <삭 제> | | | |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지 | 800원 | | (1) < 삭 제 > | | | | (2) < 삭 제 > | | | | (3) 삭제<2002.06. 07> | | | |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 | | |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 | | (1) 공부의 등 ․ 초본 교부 | | | | (가) 대장, 문서 | 1통 | 300원 | | (나) 토지도면 | 〃 | 300원 | | (다) 건물도면 | 〃 | 300원 | | (2) 공부열람 | | | | (가) 기 본 료 | 1시간 | 100원 | | (나) 초 과 료 | 10분당 | 100원 | | (3) 인 ․ 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 1건 | 100원 | |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 | (1) 〈삭제 2009. 12. 31〉 | | | | (2) 세목별 과세증명 | 1통 | 800원 | | (3) 〈삭제 2009. 12. 31〉 | | | |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7. 회계에 관한 증명 | | | |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 1통 | 1,000원 | |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 〃 | 1,000원 | | (3) 원천징수공제증명 | 〃 | 1,000원 | | (4) 공사중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 〃 | 1,000원 | |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 | 1,000원 | | 8. 주택에 관한 증명 | | | |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1건 | 600원 | | 9 .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사항 | | |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1필지 | 1,000원 |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개정2010.12.20〉 |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1필지 | 100원 | | 10 . 기타제증명 | | | | (1)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통 | 1,000원 | 〈개정 2008.02.15〉 | 11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전자 | 1주택 | 800원 | | 문서에 의한 신청 포함) | | | | 구 분 | 기준 | 요액 | 비고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 | | 1. 일반행정관계 | | | | (1) <삭 제> | | | | ① <삭 제> | | | | ② <삭 제> | | | | (2) 각종 인 ․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건 | 500원 | | 2. 건설관계 | | | |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 〃 | 500원 | | 3. 보건사회관계 | | | | (1) <삭 제> | | | | (2)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 〃 | 6,600원 | | (3) 세척제조업 영업신고 | 〃 | 22,000원 | |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 〃 | 6,600원 | | (5) 이 ․ 미용사 면허 | | | <개정 2013.05.01> | ① 신규 | 〃 | 5,500원 | | ② 면허증 재교부 | 〃 | 3,000원 | | (6) 의료(부속의료)기관 개설 | | | <개정 2008.02.15> | ① 허가 | 〃 | 100,000원 | | ② 허가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 | 40,000원 | | ③ 신고 | 〃 | 40,000원 | | ④ 신고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 | 20,000원 | | (7)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 〃 | 10,000원 | <개정 2013.05.01> | (8)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 〃 | 10,000원 | <개정 2013.05.01> | (9) 안경업소 개설 등록 | 〃 | 10,000원 | | (10)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 〃 | 10,000원 | | (11)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 | | |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하고 기타 변경 | | | |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신규허가 또는 | | | | 신고 수수료의 50%. 단, (6)~(10)은 제외한다. | | | |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4. 문화공보관계 | | | | (1) 일반(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신설 2006.12.29> | ① 허가(등록) 신청 | 1건 | 30,000원 | <개정 2007.04.30> | ② 변경 신청 | 〃 | 5,000원 | <개정 2013.05.01> |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신설 2007.04.30> | ① 등록 신청 | 〃 | 30,000원 | | ② 변경 신청 | 〃 | 5,000원 | <개정 2013.05.01> | (3) 게임제작(배급)업 | | | <신설 2007.04.30> | ① 등록 신청 | 〃 | 20,000원 | | ② 변경 신청 | 〃 | 5,000원 | <개정 2013.05.01> | (4) 공연장 | | | | ① 등록 신청 | 〃 | 10,000원 | | ② 변경 신청 | 〃 | 5,000원 | <개정 2013.05.01> | (5) 영화업 | | | <신설 2010.03.17> | ① 신고 | 〃 | 20,000원 | | ② 변경 신고 | 〃 | 10,000원 | | ③ 신고증 재교부 신청 | 〃 | 5,000원 | | (6) 영화상영관 | | | <신설 2006.12.29> | ① 등록 신청 | 〃 | 30,000원 | | ② 변경 신청 | 〃 | 15,000원 | | (7) 비디오물제작(배급)업 | | | <신설 2010.03.17> | ① 신고 | 〃 | 20,000원 | | ② 변경 신고 | 〃 | 10,000원 | |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 | <신설 2006.12.29> | ① 등록 신청 | 〃 | 30,000원 | | ② 변경 신청 | 〃 | 5,000원 | <개정 2013.05.01> | (9) 노래연습장업 | | | <신설 2006.12.29> | ① 등록 신청 | 〃 | 30,000원 | | ② 변경 신청 | 〃 | 5,000원 | <개정 2013.05.01> | (1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 | <신설 2006.12.29> | ① 신고 | 〃 | 30,000원 | | ② 변경 신고 | 〃 | 15,000원 | |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1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1건 | 5,000원 | | (12) 애니메이션업 | | | | ① 신고 | 〃 | 20,000원 | | ② 변경신고 | 〃 | 10,000원 | | ③ 신고증재발급신청 | 〃 | 5,000원 | | 5. 농수산업 관계 | | | <개정 2013.05.01> | (1)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 〃 | 35,000원 | | (2) 비료수입업 신고 | 〃 | 30,000원 | | (3) 어업 면허 | | | | ① 신청 | 〃 | 5,000원 | | ② <삭 제> | | | | ③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 | 3,000원 | | (4) 내수면어업 | | | | ① 신고 | 〃 | 1,000원 | | ② 허가(연장허가) 신청 | 〃 | 5,000원 | | ③ 양식, 정치망 면허신청 | 〃 | 9,000원 | | ④ 공동어업 면허신청 | 〃 | 7,500원 | | ⑤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 | 3,000원 | | (5) 어업권 인가 신청 사항 | | | | ① 어업권 이전 인가 신청 | 1건 | 4,000원 | | ②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 〃 | 2,500원 | | ③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 〃 | 3,000원 | | (6) 어업권 포기 신고 | 〃 | 1,000원 | | (7)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 〃 | 2,000원 | | (8) 어업 신고 | | | | ① 신고(변경 신고) | 〃 | 1,500원 | | ② 휴업(휴업 연장) 신고 | 〃 | 1,000원 | | ③ 재개 신고 | 〃 | 1,000원 | | ④ 연구(교섭)어업 신청 | 〃 | 3,000원 | | ⑤ 유료낚시터 지정 신청 | 〃 | 1,500원 | | ⑥ 낚시어선업 신고 | 〃 | 2,500원 | | (9) 어업 허가 | | | | ① 구획(근해)어업 허가 | 〃 | 4,500원 | | ② 연안어업 허가 | 〃 | 2,500원 | | ③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 | 〃 | 4,000원 | | ④ 어업허가 유예 | 〃 | 1,500원 | | ⑤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 〃 | 1,000원 | |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 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 1건 | 1,000원 | | (11)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 선박명칭) | 〃 | 1,000원 | | (12) 관리선 및 어선 | | | <개정 2010.12.20> | ① 사용 지정(승인) 신청 | 〃 | 1,000원 | | ② 변경 신청 | 〃 | 1,000원 | | ③ 건조(발주)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 | 〃 | 2,000원 | | ④ 개조(발주)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 | 〃 | 1,000원 | | ⑤ 등록(변경 등록) 신청 | 〃 | 3,000원 | | <삭 제> | | | | (13) 어업 및 어선 관련 증서 등의 재발급 | 〃 | 1,000원 | <개정 2010.12.20> | (14)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 〃 | 800원 | <개정 2010.12.20> | (15)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 | 〃 | 800원 | | (16) 어장도 발급 | 〃 | 1,000원 | | (17) 입어 ․어장구역 등 재결 신청 | 〃 | 3,000원 | | (1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 | 4,500원 | | (19) (어장)시설물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 〃 | 3,000원 | | <삭 제> | | | | 6 . 부동산중개업 관계 | | | |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 | | <개정 2008.02.15> | ① 법인 | 〃 | 30,000원 | | ② 공인중개사 | 〃 | 20,000원 | |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 | 800원 | <개정 2013.05.01> |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 | 800원 | <개정 2013.05.01> | (4) 분사무소 설치 신고 | 〃 | 10,000원 | <개정 2013.05.01> | (5)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 〃 | 800원 | | 7. 석유판매업 관계 | | | <개정 2013.05.01> |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 | 30,000원 | |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 〃 | 10,000원 | |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신청 | 〃 | 10,000원 | |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 〃 | 20,000원 | |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 | 〃 | 10,000원 | |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8. 체육시설업 관계 | | | <개정 2008.02.15> | (1)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 30,000원 | |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 10,000원 | | 9. 환경관계 | | | <신설 2011.05.06> |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 | 10,000원 | |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 | 5,000원 | | 10. 유원시설업 관계 | | | <신설 2013.05.01> | (1) 허가 신청 및 신고 | | | | ① 종합유원시설업 | 〃 | 60,000원 | | ② 일반유원시설업 | 〃 | 50,000원 | | ③ 유원시설업(종합․일반은 제외) | 〃 | 30,000원 | | (2)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 | | | ① 종합유원시설업 | 〃 | 30,000원 | | ② 일반유원시설업 | 〃 | 15,000원 | | ③ 유원시설업(종합․일반은 제외) | 〃 | 15,000원 | | (3)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 | 10,000원 | | 11. 공장설립 | | | <신설 2013.05.01> | (1) 입지기준확인 신청 | 〃 | 2,000원 | |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 | 1,000원 | |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 | 1,000원 | | 1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 〃 | 1,000원 | <신설 2013.05.01> | <삭 제> | | | | <삭 제> | | | | <삭 제> | | |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 | | | <신설 2013.05.01> | (1)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 〃 | 6,000원 | | (2)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 〃 | 1,500원 | | (3) 유상운송 및 임대 허가 | 〃 | 1,500원 | | (4) 임대 반환 신고 | 〃 | 1,500원 | | 14. 기타 | | | <신설 2007.02.27> |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 | | | 참고자료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 | | | |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11., 일부개정] | | | | | |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3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항 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③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3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5항 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10029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10029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청년정책과장) | 1. 제안이유 청년시설의 사용자 범위와 시설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접근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시설 사용자 범위 정비(안 제5조) 나. 청년시설 사용료 기준 개정(별표 1)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6. 8. 14. ∼ 9. 6.,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평가완료 5) 부패영향평가: 평가완료 6)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용료 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 시 설 명 | 기 준 | 사용료(원) | 기본시설 | 공연장 | 1회 4시간 | 10,000 (초과사용료 1시간당 5,000원) | 미디어 교육장 | 1회 4시간 | 10,000 (초과사용료 1시간당 5,000원) | (화상)회의실 | 4시간 | 무료 | 창업시설 | 입주사무실 | 월 | 1㎡당 5,000 | 공유오피스 | 월 | 무료 | 부대시설 | 조 명 | 1회 | 10,000 | 피아노 | 1회 | 10,00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청년시설 사용자)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 | 제5조(청년시설 사용자) ------------------------------. ------------------------------------------------------. | 1.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 1. (현행과 같음) |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2.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 | 참고자료 | 관 련 법 령 | | 「청년기본법 」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1. | | | | | |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030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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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10030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청년정책과장) | 1. 제안이유 정책환경 변화 및 청년 수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제6호 ∼ 제7호) 나. 위원회 내 성별 대표성 확보(안 제8조제1항) 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구독료 및 구입비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민간자격시험 응시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자격시험의 범위를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까지 확대함(안 제15조제3항) 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 ∼ 제4항) 마. 청년의 기본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명시 (안 제17조의3 ∼ 제17조의4)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 붙임 2) 입법예고: 2026. 8. 26. ∼ 9. 15.,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평가완료 5) 부패영향평가: 평가완료 6)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7.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구입비와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연 1회 1명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청년기본소득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 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부산 남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4(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신 설> | 7.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③ (생 략) | 제 15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①․② (생 략) |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 및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연1회 1명당 20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 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구입비와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 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연 1회 1명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생 략) |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생 략)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신 설> | 제17조의3(청년기본소득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7조의4(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남구형 청년월세 지원(안 제17조) ❍ 청년기본소득 지원(안 제17조의3)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 재정상황 및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수혜대상 인원 및 금액 산정 - 남구형 청년월세 : (1인당 최대 4,800천원)200,000원×24개월 - 청년기본소득 : (1인당 최대 1,000천원)250,000원×4분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년도) | 2차년도 (2027년도) | 3차년도 (2028년도) | 4차년도 (2029년도) | 5차년도 (2030년도) | 합계 | | 세출 순증가액 | 남구형 청년월세 | 0 | 0 | 24,000 | 72,000 | 72,000 | 8 =SUM(D?:H?)??%g,;;168,000 =SUM(D?:H?) %g, 168,000 168,000 | 청년 기본소득 | 0 | 3,473,080 | 3,431,830 | 3,431,830 | 3,431,830 | 8 =SUM(D?:H?)??%g,;;13,768,570 =SUM(D?:H?) %g, 13,768,570 13,768,570 | 합 계 | 0 | 8 =SUM(?3:?4)??%g,;;3,473,080 =SUM(?3:?4) %g, 3,473,080 3,473,080 | 8 =SUM(?3:?4)??%g,;;3,455,830 =SUM(?3:?4) %g, 3,455,830 3,455,830 | 8 =SUM(?3:?4)??%g,;;3,503,830 =SUM(?3:?4) %g, 3,503,830 3,503,830 | 8 =SUM(?3:?4)??%g,;;3,503,830 =SUM(?3:?4) %g, 3,503,830 3,503,830 | 8 =SUM(D?:H?)??%g,;;13,936,570 =SUM(D?:H?) %g, 13,936,570 13,936,57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6년도) | 2차년도 (2027년도) | 3차년도 (2028년도) | 4차년도 (2029년도) | 5차년도 (2030년도) | 합계 |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구비 | | 3,473,080 | 3,455,830 | 3,503,830 | 3,503,830 | 8 =SUM(D?:H?)??%g,;;13,936,570 =SUM(D?:H?) %g, 13,936,570 13,936,570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 3,473,080 | 3,455,830 | 3,503,830 | 3,503,830 | 8 =SUM(D?:H?)??%g,;;13,936,570 =SUM(D?:H?) %g, 13,936,570 13,936,570 |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청년정책과 행정6급 김갑숙 (☎607-366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남구형 청년월세 지원 - 인원 : 정부 청년월세 신청자(약 3,200명)의 * 약 3.8%(120명) * 2026년도 정부 청년월세 신청자 : 3,281명 - 지원조건 : 19 ~ 34세 남구 거주 청년 (정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미선정 청년대상 중 선발) - 지원금액 : 1인당 월 최대 200천원(연 최대 4,800천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가 9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8년 선정 시 3분기 부터 지급 개시 : 2028년(7~12월, 6개월)+2029년(12개월)+2030년(1~6월, 6개월) 해당연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예 산(원) | 8 =SUM(RIGHT)??%g,;;168,000,000 =SUM(RIGHT) %g, 168,000,000 168,000,000 | 0 | 0 | 24,000,000 | 72,000,000 | 72,000,000 | * 6개월 지원 : 200,000원× 6개월×20명=24,000,000원 * 12개월 지원 : 200,000원×12개월×20명=48,000,000원 ❍ 청년기본소득 지원 - 인원 : 남구 소재 청년(63,818명)* 중 만23세** 약 5.3%(3,400명) * 행안부, 202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 7월말 기준) ** 2026년도 만 23세가 2027년도 만 24세 수혜자에 해당 - 지원조건 : 24세, 남구 연속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단위 : 원) 구분 | 세부항목 | 단가 | 인원/개수 | ’27년 예산 (4분기) | ’28년 예산 (4분기) | ’29년 예산 (4분기) | ’30년 예산 (4분기) | 청년기본소득 | 분기별 | 250,000 | 3,400 | 3,400,000,000 | 3,400,000,000 | 3,400,000,000 | 3,400,000,000 | 홍보비 | 우편요금 | 800 | 3,400 | 10,880,000 | 10,880,000 | 10,880,000 | 10,880,000 | 현수막 | 80,000 | 20 | 6,400,000 | 6,400,000 | 6,400,000 | 6,400,000 | 신청서 | 80 | 1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800,000 | 시스템 구축 | 용역비 | 1식 | 55,000,000 | 13,750,000 | 13,750,000 | 13,750,000 | 소 계 | 8 =SUM(?2:?6)??%g,;;3,473,080,000 =SUM(?2:?6) %g, 3,473,080,000 3,473,080,000 | 8 =SUM(?2:?6)??%g,;;3,431,830,000 =SUM(?2:?6) %g, 3,431,830,000 3,431,830,000 | 8 =SUM(?2:?6)??%g,;;3,431,830,000 =SUM(?2:?6) %g, 3,431,830,000 3,431,830,000 | 8 =SUM(?2:?6)??%g,;;3,431,830,000 =SUM(?2:?6) %g, 3,431,830,000 3,431,830,000 | ※ 시스템 구축 : 2차년도 부터 유지보수비 및 문자 전송료 등 사무비 계상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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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10031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교통정책과장) | 1. 제안이유 남구 공공 기본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셔틀버스 노선(안 제4조) 다. 셔틀버스 이용대상자(안 제5조) 라. 운행시간(안 제6조) 마.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안 제7조, 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6. 8. 19. ∼ 9. 8.,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평가완료 5) 부패영향평가: 평가완료 6)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제4조”를 “「도서관법」제5조”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선은 부산광역시 남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중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구 보건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구청장은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도서관법」제4조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 · 예술활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도서관법」제5조 ---------------------------------------------------------------------------------------------------------------------------------------------------------------------------------------------------------------. | 제4조(셔틀버스 노선) (생 략) | 제4조(셔틀버스 노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노선은 부산광역시 남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셔틀버스 이용대상자) 구청장은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를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 제5조(셔틀버스 이용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 | <신 설> | 1. 남구 보건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 로 방문하는 자 | <신 설> | 2.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프로 그램 수강자 | <신 설> | 3. 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 <신 설> | 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신 설> | 제6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구청장은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신 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6조·제7조 (생 략) | 제9조·제10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공공 셔틀버스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셔틀버스 임차 용역(2대, 6개월), 공공버스 정류장 설치(30개소) ○ 시범 도입 후 단계적 확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 세출 | 공공셔틀버스 운영 | 167,000 | 240,000 | 527,000 | 527,000 | 527,000 | 8 =SUM(E?:I?)??%g,;;1,988,000 =SUM(E?:I?) %g, 1,988,000 1,988,000 | 총 비용 | 167,000 | 240,000 | 527,000 | 527,000 | 527,000 | 8 =SUM(E?:I?)??%g,;;1,988,000 =SUM(E?:I?) %g, 1,988,000 1,988,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 국비 | | | | | | | 시비 | | | | | | | 구비 | 일반회계 | 167,000 | 240,000 | 527,000 | 527,000 | 527,000 | 8 =SUM(E?:I?)??%g,;;1,988,000 =SUM(E?:I?) %g, 1,988,000 1,988,000 | 민간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67,000 | 240,000 | 527,000 | 527,000 | 527,000 | 8 =SUM(E?:I?)??%g,;;1,988,000 =SUM(E?:I?) %g, 1,988,000 1,988,000 | 5. 부대의견 6. 작성자 : 교통정책과 행정6급 윤선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셔틀버스 운영 ▹ 공공 셔틀버스 운행차량 임차 용역 : 10,000,000원 × 2대 × 6개월 = 120,000천원 ▹ 홍보물 = 2,000 천원 ▹ 정류장 설치 : 1,500,000원 × 30개소 = 45,000천원 | 관계법령 사각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10032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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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안 번호 | 10032 | 제출일자 : 2026.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세무1담당관) | 1. 제안이유 가.「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개편, 제도개선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법정 출연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바, 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2027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2.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2026년 | 2027년 | 증 | 비 고 | 세무1담당관, 자주재원 확충,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정 운영 및 홍보,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721 | 9,901 | 180 | 징수금액 증가로 소폭 증가 | 3.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출내역 가. 산정방법 : 전전년도(2025년) 구세 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99,009,768천원 × 1/10,000 = 9,901천원(부산시 출연금 대비 1.6%) ※ 2027년 기준 부산시 출연금 금액 617,629천원 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연도별 금액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 고 | 출 연 금 | 9,903 | 11,432 | 10,785 | 9,721 | 9,901 | 매년 출연금 발생 | 4. 관계법령 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용) 나.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라.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1003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연디아이엘어린이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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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10033 | | 제출일자 : 2026.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가족친화과장) | 1. 제안이유 ❍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 -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가칭) | 동명 | 소재지 | 세대수 (세대) | 건축 면적(㎡) | 보육실 면적(㎡) | 정원 (명) | 개원일 (예정) | 위탁기간 | (공립)대연디아이엘 1단지어린이집 | 대연1동 | 대연동 1619번지 일원 (대연디아이엘) | 4,488 | 331.59 | 142.33 | 51 | 2027. 8월 | 위탁시작일로부터 5년간 | (공립)대연디아이엘 2단지A어린이집 | 344.20 | 208.92 | 53 | (공립)대연디아이엘 2단지B어린이집 | 327.01 | 142.94 | 51 | ※ 개원일, 위탁기간 변동가능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4. 소요예산 ❍ 비용발생 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소요예산(연간) ※ 3개소 합계 구분 | 소요액(추정) | 보조재원(내용) | 비고 | 계 | 2,716,200천원 | | | 리모델링비 | 330,000천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1개소당 110,000천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 1,323,000천원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1개소당 441,000천원 | 정부지원 보육료 | 951,000천원 |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 *1개소당 317,000천원 | 운영비 | 112,200천원 | 누리과정 운영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1개소당 37,400천원 |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 | 검토내용 | 1.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보 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 운 영 필요 ◦현재 관내 20개소 공립어린이집은 최초인가 당시부터 민간(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육사업의 특성상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 2. 서 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 ◦ 지자체와 어린이집 회계연도 및 업무시스템 상이 등의 사유로 인해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 3. 경제적 효율성 |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 4. 민 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기간 축적된 보육관련 노하우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 육통합시스템이 어린이집지원 시스템과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어 어린이집 지원시 스템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성과 를 행정지원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과물 측정이 용이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시설의 운영) 및 제16조(위탁계약)에 따 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조례 제22조(지도감독) 및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지도·점검 등)에 따 라 수 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공공형어 린이집 확충 등 공보 육 증대 국가정책 추진과 저출산으로 인 한 민간서비스 공 급 위축에 대한 보완 적 측면에서도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 운영이 바람직함 | ☞ 종합의견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관리감독의 투명성은 물론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합함 6. 향후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체 공개모집 및 선정 ▷ 2026. 11월 ~ 2027. 1월 ❍ 위수탁 계약체결 ▷ 2027. 4월 한 7. 참고사항(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6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 제16조 제15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7.9.>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 ❍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6조(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할 수 있다. |

10034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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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 10034 | 제출년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건설과장) | 1. 제안이유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 2. 주요 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조서 시 설 명 | 총 사업비 (억원) | 투 자 계 획 (억원)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1년~‘3년차 | ‘4년~‘5년차 | ‘6년차 이후 | 합 계 | 8348.73 | 3296.51 | 1935.55 | 3116.67 | 도로 | 2445.32 | 1280.43 | 785.76 | 379.13 | 주차장 | 278.97 | 118.92 | 57.11 | 102.94 | 공원 | 381.2 | 147.95 | 147.84 | 85.41 | 공공공지 | 84.24 | 84.24 | - | - | 수도공급설비 | 1,351 | 789 | 562 | - | 공공·문화체육시설 | 3783.9 | 872.76 | 378.56 | 2532.58 | 방재시설 | 24.1 | 3.21 | 4.28 | 16.61 | ※ 총 179개소: 도로 119, 주차장 8, 공원 23, 공공공지 10, 수도공급설비 1, 공공·문화체육시설 16, 방재시설 2 ※ 1단계(2026~2028년), 2-1단계(2029~2030년), 2-2단계(2031년 이후) ❍ 추진절차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남구의회 의견 청취 ▹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부산시보 게재) 3. 본 문 ❍ 2026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 區 자체 시행사업 [별첨] 참조 1. 도로 연 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억) |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6~2035) (단위: 억원) | 실효 시기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 방 채 | 공 기 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계 | 시비 | 구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1 | 중1-313호선 (남구청 일원 도로확장) | 2020~ | L=60m B=20m | 7.58 | 7.58 | | 7.58 | 6 | 1.58 | | | | | 7.58 | | | | 2 | 소1-18호선 (동항로 한성빌라 일원 도로개설) | 2023~ | L=133m B=10m | 38.3 | 38.3 | | 38.3 | 4 | 34.3 | | | | | 38.3 | | | | 3 | 중1-408호선 (우암1조합 수탁사업) | 2023~ | L=45m B=20~22m | 46.8 | 46.8 | | | | | | | | 46.8 | 46.8 | | | | 4 | 소2-87호선 (우암도서관 진입도로개설) | 2022~ | L=253m B=8m | 5 | 5 | | | | | | | | 5 | | 5 | | | 5 | 소3-177호선 (한얼고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 2024~ | (區)L=158.5m B=6m (LH)L=28.5m, B=6.0m | 14.3 | 14.3 | | 13.3 | 3 | 10.3 | | 1 | | | 14.3 | | | | 6 | 소로3-41호선 (대연동 747-7번지 도로개설) | 2024~ | L=141m B=6m | 4.5 | 4.5 | | 4.5 | | 4.5 | | | | | 4.5 | | | | 7 | 소로2-21호선 | 2022~ | L=67m B=8m | 27.5 | 27.5 | | 27.5 | | 27.5 | | | | | | | 27.5 | 2042 | 8 | 중1-379호선 | 2029~ | L=120m B=20m | 90 | 90 | | 90 | | 90 | | | | | | 90 | | 2030 | 9 | 중2-365호선 | 2029~ | L=204m B=18m | 16 | 16 | | 16 | | 16 | | | | | | 16 | | 2030 | 10 | 중2-366호선 | 2029~ | L=962m B=14~15m | 118 | 118 | | 118 | | 118 | | | | | | 118 | | 2030 | 11 | 중2-367호선 | 2029~ | L=47m B=15m | 1.5 | 1.5 | | 1.5 | | 1.5 | | | | | | 1.5 | | 2030 | 12 | 중2-368호선 | 2029~ | L=269m B=15m | 42.5 | 42.5 | | 42.5 | | 42.5 | | | | | | 42.5 | | 2030 | 13 | 소2-119호선 | 2029~ | L=128m B=8m | 2 | 2 | | 2 | | 2 | | | | | | 2 | | 2030 | 14 | 중3-429호선 | 2022~ | L=274m B=12m | 19 | 19 | | | | | | | | 19 | 19 | | | 2042 | 15 | 소3-176호선 (용당세관) | 2019~ | L=77.5m B=6m | 0.6 | 0.6 | 0.6 | | | | | | | | 0.6 | | | | 16 | 소2-114호선 (황령산 유원지 진입도로) | 2023~ | L=373m, B=8~37m | 53 | 53 | | | | | | | | 53 | 13 | 2 | 38 | | 17 | 중로1-14호선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L=69m B=20~30m | 4.1 | 4.1 | | | | | | | | 4.1 | 4.1 | | | | 18 | 중로1-334호선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L=560m B=20m | 141.5 | 141.5 | | | | | | | | 141.5 | 141.5 | | | | 19 | 소로2-125호선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L=911m B=9.5~14m | 73.8 | 73.8 | | | | | | | | 73.8 | 73.8 | | | | 20 | 소로2-86호선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L=20m B=8m | 4.8 | 4.8 | | | | | | | | 4.8 | 4.8 | | | | 21 | 소로2-87호선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L=2m B=8m | 0.3 | 0.3 | | | | | | | | 0.3 | 0.3 | | | | 22 | 소로2-115호선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L=10m B=8m | 2 | 2 | | | | | | | | 2 | 2 | | | | 23 | 중로2-351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950m B=18~21m | 59.2 | 59.2 | | | | | | | | 59.2 | 17.76 | 23.68 | 17.76 | | 24 | 중로2-352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문현2 주거개선) | 2020~ | (문현3) L=330m B=15~15.5m (문현2) L=317m, B=15m | 45.3 | 45.3 | | | | | | 13 | | 32.3 | 22.69 | 12.92 | 9.69 | | 25 | 중로3-20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56m B=12~15m | 4.2 | 4.2 | | | | | | | | 4.2 | 1.26 | 1.68 | 1.26 | | 26 | 중로3-376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101m B=12m | 4.2 | 4.2 | | | | | | | | 4.2 | 1.26 | 1.68 | 1.26 | | 27 | 중로3-426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217m B=12m | 66.7 | 66.7 | | | | | | | | 66.7 | 20.01 | 26.68 | 20.01 | | 28 | 중로3-106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214m B=14m | 3.1 | 3.1 | | | | | | | | 3.1 | 0.93 | 1.24 | 0.93 | | 29 | 소로1-49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274m B=10~13m | 36.3 | 36.3 | | | | | | | | 36.3 | 10.89 | 14.52 | 10.89 | | 30 | 소로1-306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77m B=10m | 2.8 | 2.8 | | | | | | | | 2.8 | 0.84 | 1.12 | 0.84 | | 31 | 소로1-307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278m B=10m | 8.9 | 8.9 | | | | | | | | 8.9 | 2.67 | 3.56 | 2.67 | | 32 | 소로2-112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153m B=9m | 10.3 | 10.3 | | | | | | | | 10.3 | 3.09 | 4.12 | 3.09 | | 33 | 소로2-124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69m B=8m | 2.6 | 2.6 | | | | | | | | 2.6 | 0.78 | 1.04 | 0.78 | | 34 | 소로3-172호선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L=96m B=6m | 15.5 | 15.5 | | | | | | | | 15.5 | 4.65 | 6.2 | 4.65 | | 35 | 중로1-378호선 (우암1구역 재개발) | 2021~ | L=498m B=20m | 65 | 65 | | | | | | | | 65 | 65 | | | | 36 | 중로2-351호선 (우암1구역 재개발) | 2021~ | L=203m B=15m | 6 | 6 | | | | | | | | 6 | 6 | | | | 37 | 중로2-358호선 (우암1구역 재개발) | 2021~ | L=213m B=15m | 14 | 14 | | | | | | | | 14 | 14 | | | | 38 | 중로3-382호선 (우암1구역 재개발) | 2021~ | L=447m B=12~15m | 26 | 26 | | | | | | | | 26 | 26 | | | | 39 | 소로2-15호선 (우암1구역 재개발) | 2021~ | L=155m B=8~12m | 6 | 6 | | | | | | | | 6 | 6 | | | | 40 | 중로1-332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89m B=20m | 5.3 | 5.3 | | | | | | | | 5.3 | 5.3 | | | | 41 | 중로1-333호선 (대연3 재개발, 문현마루) | 2022~ | (대연3) L=588m,B=20m (문현마루) L=112.5m, B=20m→ 30m | 19.77 | 19.77 | | | | | | | | 19.77 | 19.77 | | | | 42 | 중로1-334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66m B=20m | 2.5 | 2.5 | | | | | | | | 2.5 | 2.5 | | | | 43 | 중로2-353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65m B=15m | 7.7 | 7.7 | | | | | | | | 7.7 | 7.7 | | | | 44 | 중로3-377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085m B=12~17m | 25.5 | 25.5 | | | | | | | | 25.5 | 25.5 | | | | 45 | 중로3-378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63m B=12m | 6.8 | 6.8 | | | | | | | | 6.8 | 6.8 | | | | 46 | 소로1-58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70m B=10m | 2.1 | 2.1 | | | | | | | | 2.1 | 2.1 | | | | 47 | 소로1-59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34m B=10m | 4.2 | 4.2 | | | | | | | | 4.2 | 4.2 | | | | 48 | 소로2-122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90m B=8m | 10.6 | 10.6 | | | | | | | | 10.6 | 10.6 | | | | 49 | 소로3-40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7m B=6m | 0.1 | 0.1 | | | | | | | | 0.1 | 0.1 | | | | 50 | 소로3-52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0m B=6m | 0.1 | 0.1 | | | | | | | | 0.1 | 0.1 | | | | 51 | 소로3-178호선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L=107m B=4m | 1.6 | 1.6 | | | | | | | | 1.6 | 1.6 | | | | 52 | 중로2-359호선 (용호2구역 재개발) | 2026~ | L=365m B=16~20m | 9.9 | 9.9 | | | | | | | | 9.9 | | 9.9 | | | 53 | 중로2-527호선 (용호2구역 재개발) | 2026~ | L=138m B=15m | 4 | 4 | | | | | | | | 4 | | 4 | | | 54 | 중로3-36호선 (용호2구역 재개발) | 2026~ | L=3,750m B=12~27m | 2 | 2 | | | | | | | | 2 | | 2 | | | 55 | 소로3-161호선 (용호2구역 재개발) | 2026~ | L=36m B=6~10m | 1.4 | 1.4 | | | | | | | | 1.4 | | 1.4 | | | 56 | 소로3-162호선 (용호2구역 재개발) | 2026~ | L=12m B=6m | 0.1 | 0.1 | | | | | | | | 0.1 | | 0.1 | | | 57 | 중로1-335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126m B=20m | 31.8 | 31.8 | | | | | | | | 31.8 | 14.31 | 12.72 | 4.77 | | 58 | 중로1-407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1,173m B=20~23m | 200.43 | 200.43 | | | | | | | | 200.43 | 90.19 | 80.17 | 30.07 | | 59 | 중로2-525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59m B=15~16m | 6.22 | 6.22 | | | | | | | | 6.22 | | 6.22 | | | 60 | 중로2-357호선 (감만1구역 재 개발) | 2018~ | L=31m B=15m | 3.63 | 3.63 | | | | | | | | 3.63 | | 3.63 | | | 61 | 중로3-427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35m B=12m | 4.46 | 4.46 | | | | | | | | 4.46 | | 4.46 | | | 62 | 소로2-64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173m B=8m | 9.69 | 9.69 | | | | | | | | 9.69 | 5.81 | 3.88 | | | 63 | 소로3-62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249m B=6~8m | 9.91 | 9.91 | | | | | | | | 9.91 | 5.95 | 3.96 | | | 64 | 소로3-72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236m B=6~8m | 0.09 | 0.09 | | | | | | | | 0.09 | 0.09 | | | | 65 | 소로3-76호선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L=147m B=6~8m | 1.33 | 1.33 | | | | | | | | 1.33 | 1.33 | | | | 66 | 중로1-14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1,490m B=20~30m | 20 | 20 | | | | | | | | 20 | 20 | | | | 67 | 중로1-406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496m B=20~29m | 90.2 | 90.2 | | | | | | | | 90.2 | 90.2 | | | | 68 | 중로2-362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71m B=14~17m | 6.5 | 6.5 | | | | | | | | 6.5 | 6.5 | | | | 69 | 중로2-526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167m B=15~20m | 22.4 | 22.4 | | | | | | | | 22.4 | 22.4 | | | | 70 | 중로2-528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153m, B=15~20m | 21.8 | 21.8 | | | | | | | | 21.8 | 21.8 | | | | 71 | 중로3-381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350m B=12~13.8m | 33.8 | 33.8 | | | | | | | | 33.8 | 33.8 | | | | 72 | 중로3-386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95m B=12~14m | 9.6 | 9.6 | | | | | | | | 9.6 | 9.6 | | | | 73 | 소로1-303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152m B=10~10.5m | 3.5 | 3.5 | | | | | | | | 3.5 | 3.5 | | | | 74 | 소로2-25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304m B=8m | 0.3 | 0.3 | | | | | | | | 0.3 | 0.3 | | | | 75 | 소로2-116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68m B=8m | 4.6 | 4.6 | | | | | | | | 4.6 | 4.6 | | | | 76 | 소로3-15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125m B=5~6m | 1.6 | 1.6 | | | | | | | | 1.6 | 1.6 | | | | 77 | 소로3-160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207m B=6~7.8m | 11.3 | 11.3 | | | | | | | | 11.3 | 11.3 | | | | 78 | 소로3-164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31m B=6m | 1.5 | 1.5 | | | | | | | | 1.5 | 1.5 | | | | 79 | 소로3-165호선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L=40m B=6m | 1.7 | 1.7 | | | | | | | | 1.7 | 1.7 | | | | 80 | 중로1-16호선 (문현1구역 재개발) | 2028~ | 확폭 B=2m, L=126m | 8.9 | 8.9 | | | | | | | | 8.9 | | 8.1 | 0.8 | 2043 | 81 | 중로2-14호선 (문현1구역 재개발) | 2028~ | 재설치 B=28m, L=218m | 30.1 | 30.1 | | | | | | | | 30.1 | | 28.2 | 1.9 | 2043 | 82 | 중로2-523호선 (문현1구역 재개발) | 2028~ | 확폭 B=2m, L=127m | 6.6 | 6.6 | | | | | | | | 6.6 | | 6.2 | 0.4 | 2043 | 83 | 소로1-305호선 (문현마루) | 2023~ | L=390m, B=10m | 13.32 | 13.32 | | | | | | | | 13.32 | | 13.32 | | | 84 | 소로3-182호선 (대연역 가로주택) | 2025~ | L=115m, B=6m | 2.4 | 2.4 | | | | | | | | 2.4 | | 2.4 | | | 85 | 소로3-183호선 (대연 가로주택) | 2025~ | L=113m, B=6m | 8 | 8 | | | | | | | | 8 | | 8 | | | 86 | 소로3-184호선 (대연1 가로주택) | 2025~ | L=214m, B=6m | 20 | 20 | | | | | | | | 20 | | 20 | | | 87 | 중로3-393호선 (구.부산외대부지 지구단위계획) | 2025~ | L=294m, B=14~30m | 221.5 | 221.5 | | | | | | | | 221.5 | 59.97 | 59.97 | 101.56 | 2045 | 88 | 중로1-431호선 (대연9구역 재개발) | 2026~ | L=222m, B=20m | 50 | 50 | | | | | | | | 50 | 50 | | | 2046 | 89 | 중로2-381호선 (대연9구역 재개발) | 2026~ | L=143m, B=15~17m | 25 | 25 | | | | | | | | 25 | 25 | | | 2046 | 90 | 소로2-93호선 (대연9구역 재개발) | 2026~ | L=172m, B=8m | 5 | 5 | | | | | | | | 5 | 5 | | | 2046 | 91 | 중로2-359호선 (용호12구역 재개발) | 2025~ | L=320m, B=16~20m | 20 | 20 | | | | | | | | 20 | | 20 | | 2045 | 92 | 중로3-396호선 (용호12구역 재개발) | 2025~ | L=390m, B=12m | 20 | 20 | | | | | | | | 20 | | 20 | | 2045 | 93 | 소로1-8호선 (문현동 1019-21 일원 주택사업) | 2026~ | L=242m, B=1.5~5m | 2.8 | 2.8 | | | | | | | | 2.8 | 1.4 | 1.4 | | | 94 | 소로1-29호선 (문현동 1019-21 일원 주택사업) | 2026~ | L=50m, B=3~4m | 0.6 | 0.6 | | | | | | | | 0.6 | 0.3 | 0.3 | | | 95 | 소로1-308호선 (대연동 216번지 천일스카이) | 2029~ | L=141m, B=9~11m | 25.6 | 25.6 | | | | | | | | 25.6 | | 25.6 | | | 96 | 소로3-180호선 (대연동 216번지 천일스카이) | 2029~ | L=103m, B=6m | 34.8 | 34.8 | | | | | | | | 34.8 | | 34.8 | | | 97 | 중로2-370호선 (대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 2026~ | L=770m, B=15~28m | 120.8 | 120.8 | | | | | | | | 120.8 | 120.8 | | | | 98 | 소로3-62호선 (대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 2026~ | L=158m, B=6m | 3.5 | 3.5 | | | | | | | | 3.5 | 3.5 | | | | 99 | 소로3-가호선 (협성휴포레) | 2026~ | 보행자전용도로 L=24m, B=4m | 0.49 | 0.49 | | | | | | | | 0.49 | | 0.49 | | | 100 | 중로2-527호선 (용호A 재개발) | 2031~ | L=138m, B=15m→17m | 15.1 | 15.1 | | | | | | | | 15.1 | | | 15.1 | 2045 | 101 | 중로3-267호선 (용호A 재개발) | 2031~ | L=103m, B=12~24m | 5.8 | 5.8 | | | | | | | | 5.8 | | | 5.8 | 2045 | 102 | 소로1-60호선 (용호A 재개발) | 2031~ | L=202m, B=12m | 10.1 | 10.1 | | | | | | | | 10.1 | | | 10.1 | 2045 | 103 | 중로2-370호선 (용호4 재개발, 용호7 재개발) | 2031~ | (용호4) L=174m, B=9m (용호7) L=174m, B=6m | 9 | 9 | | | | | | | | 9 | | | 9 | 2044 | 104 | 중로3-391호선 (용호7 재개발) | 2031~ | L=337m, B=12m | 8.5 | 8.5 | | | | | | | | 8.5 | | | 8.5 | 2044 | 105 | 소로3-180호선 (용호7 재개발) | 2031~ | L=323m, B=6m | 5.5 | 5.5 | | | | | | | | 5.5 | | | 5.5 | 2044 | 106 | 소로1-181호선 (용호7 재개발) | 2031~ | L=170m, B=5m | 2.9 | 2.9 | | | | | | | | 2.9 | | | 2.9 | 2044 | 107 | 중로2-380호선 (용호1 재개발) | 2030~ | L=165m, B=15m | 3.9 | 3.9 | | | | | | | | 3.9 | | | 3.9 | 2045 | 108 | 중로3-394호선 (용호1 재개발) | 2030~ | L=270m, B=12m | 5.1 | 5.1 | | | | | | | | 5.1 | | | 5.1 | 2045 | 109 | 중로3-395호선 (용호1 재개발) | 2030~ | L=707m, B=12m | 13.3 | 13.3 | | | | | | | | 13.3 | | | 13.3 | 2045 | 110 | 소로2-113호선 (용호1 재개발) | 2030~ | L=213m →196m, B=8m | 2.5 | 2.5 | | | | | | | | 2.5 | | | 2.5 | 2045 | 111 | 중로2-가호선 (문현6 재개발) | 2028~ | L=260m, B=17~28m | 9 | 9 | | | | | | | | 9 | 1.8 | 7.2 | | 2044 | 112 | 중로3-425호선 (문현6 재개발) | 2028~ | L=668m, B=12~25m | 20 | 20 | | | | | | | | 20 | 4 | 16 | | 2044 | 113 | 소로2-52호선 (문현6 재개발) | 2028~ | L=218m, B=8m | 3.4 | 3.4 | | | | | | | | 3.4 | 0.7 | 2.7 | | 2044 | 114 | 소로3-나호선 (문현6 재개발) | 2028~ | L=71m, B=6m | 1.2 | 1.2 | | | | | | | | 1.2 | 0.2 | 1 | | 2044 | 115 | 소로3-다호선 (문현6 재개발) | 2028~ | L=236m, B=4~5m | 2.5 | 2.5 | | | | | | | | 2.5 | 0.5 | 2 | | 2044 | 116 | 소로3-라호선 (문현6 재개발) | 2028~ | L=83m, B=5m | 0.3 | 0.3 | | | | | | | | 0.3 | 0.1 | 0.2 | | 2044 | 117 | 중로2-371호선 (용호4 재개발) | 2031~ | L=99m, B=15m | 3.1 | 3.1 | | | | | | | | 3.1 | | | 3.1 | 2044 | 118 | 중로3-390호선 (용호4 재개발) | 2031~ | L=321m, B=12m | 8.5 | 8.5 | | | | | | | | 8.5 | | | 8.5 | 2044 | 119 | 소로1-42호선 (용호4 재개발) | 2031~ | L=323m, B=10m | 7 | 7 | | | | | | | | 7 | | | 7 | 2044 | 2. 주차장 연 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억) | 계획기간중 사업비(2026~2035) (단위: 억원) | 실효 시기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 방 채 | 공 기 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계 | 시비 | 구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1 |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 2021~ 2026 | A=1,021㎡ | 44 | 44 | 26 | 18 | 6 | 12 | | | | | 24 | 20 | | | 2 | 감만2동 제4공영주차장 | 2025~ 2027 | A=1,843㎡ | 51 | 51 | | 51 | 5.6 | 45.4 | | | | | 51 | | | | 3 | 주차장(대연동 1739-23번지 일원) | 2018~ | A=298.5㎡ | 1 | 1 | | | | | | | 1 | | | | 1 | 2038 | 4 | 주차장 (구. 부산외대부지 지구단위계획) | 2025~ | A=5,015㎡ | 169.7 | 169.7 | | | | | | | | 169.7 | 37.11 | 37.11 | 95.48 | 2045 | 5 | 주차장 (대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2027~ | A=800㎡ | 2.6 | 2.6 | | | | | | | | 2.6 | 2.6 | | | 2043 | 6 | 주차장 (문현마루) | 2023~ | A=446.9㎡ | 4.21 | 4.21 | | | | | | | | 4.21 | 4.21 | | | | 7 | 주차장 (용호1 재개발) | 2030~ | A=1,342㎡ | 4.03 | 4.03 | | | | | | | | 4.03 | | | 4.03 | 2045 | 8 | 주차장 (용호1 재개발) | 2030~ | A=811㎡ | 2.43 | 2.43 | | | | | | | | 2.43 | | | 2.43 | 2045 | 3. 공원 연 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억) |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6~2035) (단위: 억원) | 실효 시기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 방 채 | 공 기 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계 | 시비 | 구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1 | 대동골 소공원 | 2028~ | A=1,227㎡ | 40 | 40 | | 40 | 16 | 24 | | | | | | 24 | 16 | 2032 | 2 | 소공원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A=660 ㎡ | 4.3 | 4.3 | | | | | | | | 4.3 | 4.3 | | | | 3 | 소공원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A=656㎡ | 2.3 | 2.3 | | | | | | | | 2.3 | 0.69 | 0.92 | 0.69 | | 4 | 소공원 (우암1구역 재개발) | 2026~ | A=1269㎡ | 5 | 5 | | | | | | | | 5 | 5 | | | | 5 | 소공원 (용호2구역 재개발) | 2026~ | A=1,152.1 ㎡ | 2.2 | 2.2 | | | | | | | | 2.2 | | 2.2 | | | 6 | 소공원1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A=2,265.9 ㎡ | 17.7 | 17.7 | | | | | | | | 17.7 | 17.7 | | | | 7 | 소공원2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A=5,719.4 ㎡ | 44.6 | 44.6 | | | | | | | | 44.6 | 44.6 | | | | 8 | 문현IFC소공원1 (문현1구역 재개발) | 2028~ | A=3,448㎡ | 8.1 | 8.1 | | | | | | | | 8.1 | | 7.5 | 0.6 | 2043 | 9 | 문현IFC소공원2 (문현1구역 재개발) | 2028~ | A=1,476.9㎡ | 3.6 | 3.6 | | | | | | | | 3.6 | | 3.1 | 0.5 | 2043 | 10 | 용당공원 (대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2027~ | A=3,280 ㎡ | 8.2 | 8.2 | | | | | | | | 8.2 | 8.2 | | | 2043 | 11 | 소공원 (문현6구역 재개발) | 2028~ | A=1,215㎡ | 8 | 8 | | | | | | | | 8 | 1.6 | 6.4 | | 2044 | 12 | 소공원 (구.부산외대부지) | 2025~ | A=233㎡ | 10.1 | 10.1 | | | | | | | | 10.1 | 2.64 | 2.64 | 4.82 | 2045 | 13 | 소공원 (용호12구역 재개발) | 2025~ | A=832㎡ | 10 | 10 | | | | | | | | 10 | | 10 | | 2045 | 14 | 소공원 (용호A구역 재개발) | 2025~ | A=2,280.5㎡ | 28 | 28 | | | | | | | | 28 | | | 28 | 2045 | 15 | 어린이공원1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A=2,204㎡ | 16.3 | 16.3 | | | | | | | | 16.3 | 4.89 | 6.52 | 4.89 | | 16 | 어린이공원2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A=1,557㎡ | 12.8 | 12.8 | | | | | | | | 12.8 | 3.84 | 5.12 | 3.84 | | 17 | 어린이공원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A=2,027 ㎡ | 3.5 | 3.5 | | | | | | | | 3.5 | 3.5 | | | | 18 | 어린이공원 (용호2구역 재개발) | 2026~ | A=2,232 ㎡ | 13.4 | 13.4 | | | | | | | | 13.4 | | 13.4 | | | 19 | 감만A어린이공원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A=4,247㎡ | 31.34 | 31.34 | | | | | | | | 31.34 | 18.8 | 12.54 | | | 20 | 감만B어린이공원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A=8,572㎡ | 53.76 | 53.76 | | | | | | | | 53.76 | 24.19 | 21.5 | 8.07 | | 21 | 어린이공원(가) (문현6재개발) | 2028~ | A=1,505㎡ | 10 | 10 | | | | | | | | 10 | 2 | 8 | | 2044 | 22 | 어린이공원(나) (문현6 재개발) | 2028~ | A=4,400㎡ | 30 | 30 | | | | | | | | 30 | 6 | 24 | | 2044 | 23 | 어린이공원 (용호4 재개발) | 2031~ | A=2,911㎡ | 18 | 18 | | | | | | | | 18 | | | 18 | 2044 | 4. 공공공지 연 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억) |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6~2035) (단위: 억원) | 실효 시기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방채 | 공기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계 | 시비 | 구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1 | 문현동 일원 경사형 E/V 설치사업 | 2023~ 2027 | L=74.6m B=6m | 60 | 60 | 26 | 34 | 23 | 11 | | | | | 60 | | | | 2 | 공공공지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A=332 ㎡ | 2.4 | 2.4 | | | | | | | | 2.4 | 2.4 | | | | 3 | 공공공지(C-1) (우암1구역 재개발) | 2026~ | A=550㎡ | 1 | 1 | | | | | | | | 1 | 1 | | | | 4 | 공공공지(F-1) (우암1구역 재개발) | 2026~ | A=379㎡ | 1 | 1 | | | | | | | | 1 | 1 | | | | 5 | 공공공지4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A=216 ㎡ | 0.4 | 0.4 | | | | | | | | 0.4 | 0.4 | | | | 6 | 공공공지5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A=89 ㎡ | 0.1 | 0.1 | | | | | | | | 0.1 | 0.1 | | | | 7 | 공공공지6 (대연3구역 재개발) | 2022~ | A=516 ㎡ | 0.9 | 0.9 | | | | | | | | 0.9 | 0.9 | | | | 8 | 공공공지 (대연8구역 재개발) | 2025~ | A=1058 ㎡ | 16.1 | 16.1 | | | | | | | | 16.1 | 16.1 | | | | 9 | 공공공지 (용호1 재개발) | 2030~ | A=194 ㎡ | 0.58 | 0.58 | | | | | | | | 0.58 | 0.58 | | | | 10 | 공공공지 (용호1 재개발) | 2030~ | A=568 ㎡ | 1.76 | 1.76 | | | | | | | | 1.76 | 1.76 | | | | 5. 유통·공급시설 사업 ․ 시설 부문 |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억) |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6~2035) (단위: 억원) | 실효 시기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 방 채 | 공 기 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계 | 시비 | 구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수도 공급 설비 | 황령산터널 배수지 | 2017~ 2030 | A=15,621㎡ | 1,351 | 1,351 | | 81 | 81 | | | | 1,270 | | 789 | 562 | | 2030 | 6. 공공·문화체육시설 사업 ․ 시설 부문 |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억) |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6~2035) (단위: 억원) | 실효 시기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 방 채 | 공 기 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계 | 시비 | 구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공공 청사 · 체육 시설 | 공공청사 (문현3구역 재개발,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 | 2020~ | A=2,409㎡ | 410 | 410 | 30 | 326.8 | 30 | 296.8 | | | | 53.2 | 83.4 | 326.6 | | | 학교 | 학교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A=2,728 ㎡ | 89.5 | 89.5 | | | | | | | | 89.5 | 89.5 | | | | 학교 | 학교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A=16,136.33㎡ | 237 | 237 | | | | | | | | 237 | 237 | | | | 학교 | 해연중학교 (대연9구역 재개발) | 2026~ | A=10,855㎡ | 250 | 250 | | | | | | | | 250 | 250 | | | 2046 | 공공청사 | 공공청사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 2021~ | A=1,009㎡ | 2.76 | 2.76 | | | | | | | | 2.76 | 2.76 | | | | 공공 청사 | 용당세관 | 2019~2027 | A=21,306㎡ | 0.6 | 0.6 | 0.6 | | | | | | | | 0.6 | | | | 공공 청사 | 공공청사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A=475 ㎡ | 3.7 | 3.7 | | | | | | | | 3.7 | 3.7 | | | | 공공 청사 | 공공청사 (우암2구역 재개발) | 2017~ | A=877 ㎡ | 38.7 | 38.7 | | | | | | | | 38.7 | 38.7 | | | | 공공 청사 | 감만공공청사A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A=1,664㎡ | 35.21 | 35.21 | | | | | | | | 35.21 | 35.21 | | | | 공공 청사 | 감만공공청사B (감만1구역 재개발) | 2018~ | A=1,869㎡ | 21.85 | 21.85 | | | | | | | | 21.85 | 21.85 | | | | 공공 청사 | 공공청사 (대연 3구역 재개발 ) | 2022~ | A=1,435 ㎡ | 58.08 | 58.08 | | | | | | | | 58.08 | 58.08 | | |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용호1 재개발) | 2030~ | A=705 ㎡ | 25 | 25 | | | | | | | | 25 | | | 25 | 2045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용호1 재개발) | 2030~ | A=901 ㎡ | 14.3 | 14.3 | | | | | | | | 14.3 | | | 14.3 | 2045 | 체육시설 | 체육시설 (구.부산외대부지 지구단위계획) | 2025~ | A=12,000㎡ | 497.2 | 497.2 | | | | | | | | 497.2 | 51.96 | 51.96 | 393.28 | 2045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천주교 묘지 일원) | 2012~ | 1지구 A=88,120㎡, 2지구 A=106,920㎡ | 2,100 | 2,100 | | | | | | | 1,390 | 710 | | | 2,100 | 2032 | 7. 방재시설 사업 ․ 시설 부문 | 사업명 | 사업 기간 | 사업 개요 | 총 사 업 비 (억) |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6~2035) (단위: 억원) | 실효 시기 | 총계 | 국비 | 지방비 | 지 방 채 | 공 기 업 | 비재정적 | 1단계 | 2-1단계 | 2-2단계 | 계 | 시비 | 구비 | 민간투자 | 공공 기여 | ‘1년~ ‘3년차 | ‘4년~ ‘5년차 | ‘6년차 이후 | 사방 설비 | 사방설비 (문현3구역 재개발) | 2020~ | A=1,520㎡ | 10.7 | 10.7 | | | | | | | | 10.7 | 3.21 | 4.28 | 3.21 | | 유수지 | 유수지 (용호1 재개발) | 2030~ | A=1,342㎡ | 13.4 | 13.4 | | | | | | | | 13.4 | | | 13.4 |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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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6-1250호 공 고 문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351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 의안번호 | 안 건 명 | 비 고 | 조례안 | 10028 |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조례안 | 10029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조례안 | 10030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조례안 | 10031 |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편성안 | 10032 |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 | 동의안 | 10033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의견청취안 | 10034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 |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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