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75호
작성부서
평생교육과
작성일
2026-09-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2026. 10. 13.(화)한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 변경 (안 제3장, 제13조∼제15조, 제18조∼제23조)
-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 → (변경) 청소년정책위원회
나. 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 위원 포함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영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 수영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수영구청 평생교육과(교육청소년계)
우편번호 48305
- 전 화 : 051-610-3934
- 팩 스 : 051-610-3929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평생교육과(☎051-610-3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ㆍ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제18조제1항 중 “육성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육성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육성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중 “육성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3장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13조(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 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13조(설치)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 |
제14조(기능) 육성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제14조(기능) 정책위원회 ------------------- 심의ㆍ조정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청소년육성 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2. 청소년정책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청소년 ---------------- 제도개선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15조(구성) ① 육성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구성) ① 정책위원회 --------------------------------------------------------. |
② 육성위원회 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정책위원회 -----------------------------------------------. |
③ 육성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 ③ 정책위원회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 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9조(회의) ① ------ 정책위원회 ----------------------------. |
② 육성위원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책위원회 ---------------------------------------------------------------------. |
제20조(간사) ① 육성위원회 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제20조(간사) ① 정책위원회 ------------------------. |
② 간사는 육성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② ----- 정책위원회 -----------------------------------------------------------------. |
제21조(수당 등) 육성위원회 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육성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 ---------------------------------------------- 정책위원회 -------------------------------. |
제2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육성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육성위원회 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출석발언) ------ 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 ----------------------. |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운영세칙) -------------------- 정책위원회 -------------------- 정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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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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