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관련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0호
작성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6-09-23
공시송달공고문.hwpx
공시송달 조서(수영5지구).xls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규정에 따라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규정에 따라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계(☏051-610-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조서(수영5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 | | | |
연번 | 대상토지 | 주 소 | 소유자 | 배달결과 | 비 고
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25번길 ** | 신*옥 | 폐문부재 |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 | 신*주 | 폐문부재 |
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 | 신*애 | 폐문부재 |
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55번길 ** | 신*자 | 폐문부재 |
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1길 ** | 서*영 | 폐문부재 |
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 | 서*선 | 폐문부재 |
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2길 ** | 서*숙 | 폐문부재 |
8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 ** | 신*주 | 폐문부재 |
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 | 신*자 | 폐문부재 |
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7-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3번길 ** | 배*탁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