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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토지정보과2026-09-23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관련 압류 예고 반송에 따...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관련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0호 작성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6-09-23 공시송달공고문.hwpx 공시송달 조서(수영5지구).xlsx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규정에 따라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규정에 따라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계(☏051-610-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조서(수영5지구).xlsx

엑셀 첨부 본문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 | | | | 연번 | 대상토지 | 주 소 | 소유자 | 배달결과 | 비 고 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25번길 ** | 신*옥 | 폐문부재 |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 | 신*주 | 폐문부재 | 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 | 신*애 | 폐문부재 | 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55번길 ** | 신*자 | 폐문부재 | 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1길 ** | 서*영 | 폐문부재 | 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 | 서*선 | 폐문부재 | 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소월2길 ** | 서*숙 | 폐문부재 | 8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 ** | 신*주 | 폐문부재 | 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10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 | 신*자 | 폐문부재 | 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7-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3번길 ** | 배*탁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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