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10. 12.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폐차 공고 1부. 끝.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727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 처리(폐차) 공고
우리 군 관내 도로, 주택가, 공터(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 고 명: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 처리(폐차) 공고
공고기간: 2026. 9. 28. ~ 10. 12.
대상차량: 미상 2대
자진처리기한: 2026. 10. 12.까지
강제처리일시: 2026. 10. 13.이후
보관장소: 붙임 참고
공고내용
가.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 된 이륜차를 회수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 ~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 ~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이륜 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처: 경남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
2026. 9. 28.
고성군수 |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고 대상(2026-18) 차량번호 | 미상 | 차대번호 | 미상 |
방치된 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34-3, 국도파크맨션 |
보관된 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사동길 83, 고성제일종합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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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공고 대상(2026-19) 차량번호 | 미상 | 차대번호 | 미상 |
방치된 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2 |
보관된 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2309, (주)지에스환경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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