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량제봉투 공급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종량제봉투 공급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공고(안)(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00호
2026년 종량제봉투 공급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종량제봉투 공급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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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사 천 시 장
1. 최종합격자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비 고 |
종량제봉투 공급 | 1 | 박○혁 | |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일시: 2026. 9. 23.(수) 14:00
나. 등록장소: 사천시 환경사업소(환경길 55)
다. 등록방법: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라. 제출서류
1) (붙임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2)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1부.
3. 유의사항
가. 특별한 사정없이 등록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각종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였거나 부적격 사유가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천시 환경사업소 청소팀(☎831-56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종량제봉투 공급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사천시장 귀하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6년 종량제봉투 공급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사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