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로 지정된 아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사천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관내 읍·면·동 게시판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도로 페지 공고문 1부.
2. 도로 폐지 신청서 1부. 끝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도로 폐지 [ ]도로 변경
성명 박정숙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1963.02.01
신청인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885-9
도로지정번호 2018-27 도로지정일 2018.12.31
대지위치 사천시 선구동 지번 317-1
폐지ㆍ변경내용
위치 길이(m) 너비(m) 면적(㎡) 폐지 / 변경사유
사천시 선구동 317-1 70 6 544 사업변경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09 월 21 일
박정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제45조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ㆍ군ㆍ구 등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2.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려는 대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4. “폐지ㆍ변경내용”은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 / 너비 / 면적을 적습니다.
(3쪽 중 제2쪽)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3쪽 중 제3쪽)
이해관계인 동의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폐지 /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ㅇ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생년월일(사업자 또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는 법인등록번호)
ㅇ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선구동 317-1 544 2026.09.21 박정숙 1963.02.01
도로 폐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 2026-1509호
도로 폐지 공고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로 지정된 아래 토지에 대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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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사 천 시 장
1. 제 목 : 건축허가 효력상실에 따른 도로 폐지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4. 공고내역(도로폐지 내용)
구분 | 도로 위치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도로 길이 (m) | 도로 너비 (m) | 소유자(점유자)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비 고 |
성 명 |
도로 폐지 | 선구동 317-1 | 답 | 3,187 | 544 | 70 | 6 | 박○숙 | 동 의 | |
5. 공고방법 : 사천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관내 읍·면·동 게시판
6. 도로폐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건축과(☏055-831-3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