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 계획(안)
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 계획(안)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및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여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09.22.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직인생략)
Ⅰ 추진 개요
1. 공 고 명: 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22.(화) ~ 10. 26.(월) / 35일간
3. 신청기간
가. 정기모집: 2026. 09. 22.(화) ~ 10. 26.(월) / 35일간
나. 상시접수: 정기모집 종료 후 상시
※ 정기모집 종료 후에도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 건의 기술의 특성,
기업의 사업화 계획 및 기술실시 여건 등을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을 추진함
※ 정기모집 마감일은 2026. 10. 26.(월) 18:00까지이며 접수의 경우 해당 시간까지 도착한 신청 건에 한함
4. 대상기술
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기술
1)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2)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연구결과물
3) 제조 및 가공방법 등 기술적 노하우
4) 기타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및 연구성과
※ 세부 특허기술 목록은 「Ⅵ. 기술이전 대상기술」 참조
※ 특허기술 외 연구결과물 및 노하우 등의 기술은 별도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
5. 공고목적
가. 연구원 보유 특허 및 연구성과의 민간기업 이전을 통한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
나. 지역 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제품 개발 지원
다. 식품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 진출 확대 지원
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
6. 모집방법
가. 연구원 및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모집
나. 정기모집 종료 후 기술이전 희망기업 상시접수
7. 모집대상
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관내·외 포함)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1) 해당 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
2) 자체 생산시설 또는 OEM 등 생산 체계를 확보한 기업
3)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등 관련 제조 및 유통 역량 보유 기업
4) 기술이전 후 제품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의지가 명확한 기업
※ 고창군 소재 기업은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 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Ⅱ 기술이전 기본 방향 ※ 기술실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1. 기술실시 형태
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함
나. 필요 시 기술의 특성 및 기업의 사업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술실
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다. 특허기술 외 연구결과물,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은 기술의 특성
및 활용범위를 검토하여 별도의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2. 실시기간
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본 3년
나. 사업화 추진성과 및 기술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연장 가능
3. 기술료
가.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 제12조(기술료)에 따라 산정
1) 적용 가능한 기술료 방식
가) 경상기술료
나) 정액기술료
다) 경상기술료와 정액기술료를 혼합한 방식
2) 기술료 산정 시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 기술 완성도 및 권리성
나)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다) 제품 매출 규모
라) 해당 기술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
마) 기술 실시 범위 및 기간
바) 지역산업 활성화 기여도
사) 기타 기술의 특성 및 사업화 여건
※ 고창군 소재 기업은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기술료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최종 기술료 및 기술이전 조건은 관련 규정 및 기술실시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결정
4. 노하우 기술이전
가.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결과물, 제조ㆍ가공방법, 기술정보 및 기타 노하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 기술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가능 여부 및 이전 범위를 검토
나. 노하우 기술의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을 추진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목적 및 기술이전 관련 심의 기술이전
(노하우) 기술상담 가능 여부
활용계획 조건 협의 및 승인 계약 체결
신청 검토
검토
다. 상담 시 기업의 사업화 목적, 활용제품, 생산 및 제조 가능 여부, 기술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며 기술의 특성 및 공개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가능 여부와 조건을 결정
라. 노하우 기술은 기술의 특성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이전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5. 신청 및 기술이전 절차
가. 정기모집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실시 기술이전 기술이전
목적 및 기술실시 기술이전
신청 심의위원회 조건 협의 및 사업화
활용계획 조건 검토 계약 체결
및 접수 심의 및 확정 추진
검토
※ 정기모집 마감 후 접수된 신청 건은 제출서류 검토 및 기술실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술
이전 여부 및 조건을 결정
나. 상시접수
1) 정기모집 종료 후에도 기술이전 신청을 상시 접수하며 신청 건별로
기술상담, 사업화 가능성 검토 및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기술이전을 추진
※ 상시접수는 기술이전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제도로 신청 즉시 기술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의 특성, 권리관계, 사업화 가능성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개별 검토 후 추진
※ 기술별 권리 관계, 실시 가능 범위 및 기술이전 조건은 개별 기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가. 방문 또는 메일 제출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1)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8((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2층 경영전략실)
2) 메일:
[email protected]
2. 제출서류
가. 기술이전 및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나. 기술이전 사업화 계획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요 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술이전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기업은 기술의 활용 목적과 사업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기술이전 가능 여부 및 기술실시 조건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다. 상시접수 기간에는 접수 순서 및 기술별 검토 일정 등에 따라 상담 및 기술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4. 문의처
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경영전략실 연구기획팀(063-560-5121)
Ⅴ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기술이전 희망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여부 및
기술이전 조건은 관련 규정과 기술실시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함
2. 특허기술 외 노하우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특성상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가능 여부 및 세부 조건을 검토함
3. 기술이전 대상기술 및 관련 자료는 연구원의 기술관리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기술이전 절차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음
5.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관련 규정 및 내부 절차에 따름
Ⅵ 기술이전 대상 기술
순 특허명 등록번호
1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또는 입욕용품 10-1212707
2 복분자 과립차의 제조 방법 및 이의용도 10-1418261
3 복분자 추출물을 포함하는 전립선비대증 개선용 음료 조성물 10-1439859
4 복분자 미숙과를 포함하는 차 및 이의 제조방법 10-1444718
베리류 과실주 발효용 효모 싸카로마이세스 세레비씨에 지비와이1 및 이를 이용한 베리류
5 과실주의 제조 방법 10-1541518
6 복분자로부터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 10-1697535
7 장어살과 뼈를 포함한 쿠키 조성물, 이를 이용한 쿠키 및 그 제조 방법 10-1801156
복분자, 차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및 사상자로 이루어지는 음료용 고농축액
8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음료용 고농축액 10-2012872
아로니아에서 분리한 토종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Saccharomyces cerevisiae GBY5),
9 이의 분리방법, 상기 균주를 이용한 오디발효주 및 발효 식초 제조방법 10-2122058
10 호흡기 질환 관련 예방, 개선 또는 치료를 위한 항균활성 및 항산화 조성물을 활용한 스틱형 젤리 10-2348488
11 복분자 커피의 제조방법 10-2402177
12 천연성분으로 제조된 식품보존료 및 이의 제조방법 10-2687955
13 복분자 미숙과 추출물을 포함하는 다용도 파우더 10-2845426
14 두릅을 포함하는 저염 장아찌 및 이의 제조방법 10-2879527
15 복분자를 포함하는 베리즙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10-1426311
Ⅶ 붙임 자료
붙임1 2026년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1항)
회 사 명
대 표 자
신 청 인 생 연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제 목
기술명 또는 원료명칭 기재
신 청 내 용 (선택사항)
이 전 내 용
통상
(실시권의 종류)
사 용 기 간 3년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제12조(기술료)
기술료 (사용료)
에 따라 운영
(위 신청내용으로 기재 ex. 호흡기 질환 예방 스틱젤리)
○
사 용 내 용
○
(구체적으로)
〈첨부자료〉
◦ 개 인 :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붙임2 2026년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ᆞ사업화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이전 · 사업화계획서
기술명 기술이전 개발 현황에 있는 기술명
기술명 기술발명기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
사업화대상기술 특허출원 ․등록번호 · 노하우 기술이전조건
등록 등록번호 / 노하우
선급 연구소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기술료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결정
출원
법인명(한글) 법인설립일
자본금(‘12년말)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0000 년( 백만원) 0000 년( 백만원)
기업개요 최근 3년)
( 0000 년( 백만원)
주 소 (000 - 000)
홈페이지 기업유형
업 종 대표이사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실무자인적사항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본 신청기관은 0000년 0000000의 기술을 이전받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
서를 제출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기업명/대표자 : ( 인)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귀하
1. 사업 개요
가.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도입의 필요성
나. 사업화대상기술
- 기술을 활용한 개발제품의 종류 및 형태
2. 기술사업화 계획
가. 상기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계획(시장진입 및 마케팅 계획 포함)
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