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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농촌활력과2026-09-23

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 안내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2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5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및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여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09. 22.(화) ~ 10. 26.(월) / 35일간 2. 신청기간 가. 정기모집: 2026. 09. 22.(화) ~ 10. 26.(월) / 35일간 나. 상시접수: 정기모집 종료 후 상시 ※ 정기모집 마감일은 2026. 10. 26.(월) 18:00까지이며 접수의 경우 해당 시간까지 도착한 신청 건에 한함 3. 접수 및 문의 : 연구기획팀(063-560-5121) 가. 위치 :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8(고창식품산업연구원 2층 경영전략실) 나. 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

(붙임1)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 계획(안) 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 계획(안)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및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여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09.22.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직인생략) Ⅰ 추진 개요 1. 공 고 명: 2026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기업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22.(화) ~ 10. 26.(월) / 35일간 3. 신청기간 가. 정기모집: 2026. 09. 22.(화) ~ 10. 26.(월) / 35일간 나. 상시접수: 정기모집 종료 후 상시 ※ 정기모집 종료 후에도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며 접수된 신청 건의 기술의 특성, 기업의 사업화 계획 및 기술실시 여건 등을 검토한 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을 추진함 ※ 정기모집 마감일은 2026. 10. 26.(월) 18:00까지이며 접수의 경우 해당 시간까지 도착한 신청 건에 한함 4. 대상기술 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기술 1)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2)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연구결과물 3) 제조 및 가공방법 등 기술적 노하우 4) 기타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및 연구성과 ※ 세부 특허기술 목록은 「Ⅵ. 기술이전 대상기술」 참조 ※ 특허기술 외 연구결과물 및 노하우 등의 기술은 별도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 5. 공고목적 가. 연구원 보유 특허 및 연구성과의 민간기업 이전을 통한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 나. 지역 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제품 개발 지원 다. 식품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 진출 확대 지원 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 6. 모집방법 가. 연구원 및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모집 나. 정기모집 종료 후 기술이전 희망기업 상시접수 7. 모집대상 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관내·외 포함)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1) 해당 기술의 사업화 및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 2) 자체 생산시설 또는 OEM 등 생산 체계를 확보한 기업 3)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화장품 등 관련 제조 및 유통 역량 보유 기업 4) 기술이전 후 제품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의지가 명확한 기업 ※ 고창군 소재 기업은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 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Ⅱ 기술이전 기본 방향 ※ 기술실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1. 기술실시 형태 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함 나. 필요 시 기술의 특성 및 기업의 사업화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술실 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 다. 특허기술 외 연구결과물, 기술정보 및 노하우 등은 기술의 특성 및 활용범위를 검토하여 별도의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2. 실시기간 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본 3년 나. 사업화 추진성과 및 기술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연장 가능 3. 기술료 가.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 제12조(기술료)에 따라 산정 1) 적용 가능한 기술료 방식 가) 경상기술료 나) 정액기술료 다) 경상기술료와 정액기술료를 혼합한 방식 2) 기술료 산정 시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 기술 완성도 및 권리성 나)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다) 제품 매출 규모 라) 해당 기술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 마) 기술 실시 범위 및 기간 바) 지역산업 활성화 기여도 사) 기타 기술의 특성 및 사업화 여건 ※ 고창군 소재 기업은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기술료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최종 기술료 및 기술이전 조건은 관련 규정 및 기술실시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결정 4. 노하우 기술이전 가.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연구결과물, 제조ㆍ가공방법, 기술정보 및 기타 노하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 기술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가능 여부 및 이전 범위를 검토 나. 노하우 기술의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을 추진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목적 및 기술이전 관련 심의 기술이전 (노하우) 기술상담 가능 여부 활용계획 조건 협의 및 승인 계약 체결 신청 검토 검토 다. 상담 시 기업의 사업화 목적, 활용제품, 생산 및 제조 가능 여부, 기술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며 기술의 특성 및 공개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가능 여부와 조건을 결정 라. 노하우 기술은 기술의 특성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이전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5. 신청 및 기술이전 절차 가. 정기모집 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실시 기술이전 기술이전 목적 및 기술실시 기술이전 신청 심의위원회 조건 협의 및 사업화 활용계획 조건 검토 계약 체결 및 접수 심의 및 확정 추진 검토 ※ 정기모집 마감 후 접수된 신청 건은 제출서류 검토 및 기술실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술 이전 여부 및 조건을 결정 나. 상시접수 1) 정기모집 종료 후에도 기술이전 신청을 상시 접수하며 신청 건별로 기술상담, 사업화 가능성 검토 및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기술이전을 추진 ※ 상시접수는 기술이전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제도로 신청 즉시 기술이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의 특성, 권리관계, 사업화 가능성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개별 검토 후 추진 ※ 기술별 권리 관계, 실시 가능 범위 및 기술이전 조건은 개별 기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접수방법 가. 방문 또는 메일 제출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1)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8((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2층 경영전략실) 2) 메일: [email protected] 2. 제출서류 가. 기술이전 및 사용 허가 신청서 1부 나. 기술이전 사업화 계획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요 시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술이전 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기업은 기술의 활용 목적과 사업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기술이전 가능 여부 및 기술실시 조건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다. 상시접수 기간에는 접수 순서 및 기술별 검토 일정 등에 따라 상담 및 기술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4. 문의처 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경영전략실 연구기획팀(063-560-5121) Ⅴ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기술이전 희망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여부 및 기술이전 조건은 관련 규정과 기술실시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함 2. 특허기술 외 노하우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특성상 사전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가능 여부 및 세부 조건을 검토함 3. 기술이전 대상기술 및 관련 자료는 연구원의 기술관리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기술이전 절차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음 5.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관련 규정 및 내부 절차에 따름 Ⅵ 기술이전 대상 기술 순 특허명 등록번호 1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또는 입욕용품 10-1212707 2 복분자 과립차의 제조 방법 및 이의용도 10-1418261 3 복분자 추출물을 포함하는 전립선비대증 개선용 음료 조성물 10-1439859 4 복분자 미숙과를 포함하는 차 및 이의 제조방법 10-1444718 베리류 과실주 발효용 효모 싸카로마이세스 세레비씨에 지비와이1 및 이를 이용한 베리류 5 과실주의 제조 방법 10-1541518 6 복분자로부터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 10-1697535 7 장어살과 뼈를 포함한 쿠키 조성물, 이를 이용한 쿠키 및 그 제조 방법 10-1801156 복분자, 차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및 사상자로 이루어지는 음료용 고농축액 8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음료용 고농축액 10-2012872 아로니아에서 분리한 토종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Saccharomyces cerevisiae GBY5), 9 이의 분리방법, 상기 균주를 이용한 오디발효주 및 발효 식초 제조방법 10-2122058 10 호흡기 질환 관련 예방, 개선 또는 치료를 위한 항균활성 및 항산화 조성물을 활용한 스틱형 젤리 10-2348488 11 복분자 커피의 제조방법 10-2402177 12 천연성분으로 제조된 식품보존료 및 이의 제조방법 10-2687955 13 복분자 미숙과 추출물을 포함하는 다용도 파우더 10-2845426 14 두릅을 포함하는 저염 장아찌 및 이의 제조방법 10-2879527 15 복분자를 포함하는 베리즙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10-1426311 Ⅶ 붙임 자료 붙임1 2026년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이전 및 사용허가 신청서(제5조1항) 회 사 명 대 표 자 신 청 인 생 연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제 목 기술명 또는 원료명칭 기재 신 청 내 용 (선택사항) 이 전 내 용 통상 (실시권의 종류) 사 용 기 간 3년 기술실시 및 연구보상금 관리규정」제12조(기술료) 기술료 (사용료) 에 따라 운영 (위 신청내용으로 기재 ex. 호흡기 질환 예방 스틱젤리) ○ 사 용 내 용 ○ (구체적으로) 〈첨부자료〉 ◦ 개 인 :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붙임2 2026년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기술이전ᆞ사업화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기술이전 · 사업화계획서 기술명 기술이전 개발 현황에 있는 기술명 기술명 기술발명기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 사업화대상기술 특허출원 ․등록번호 · 노하우 기술이전조건 등록 등록번호 / 노하우 선급 연구소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기술료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결정 출원 법인명(한글) 법인설립일 자본금(‘12년말)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0000 년( 백만원) 0000 년( 백만원) 기업개요 최근 3년) ( 0000 년( 백만원) 주 소 (000 - 000) 홈페이지 기업유형 업 종 대표이사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실무자인적사항 직 위 휴대전화 E-mail Fax 본 신청기관은 0000년 0000000의 기술을 이전받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 서를 제출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기업명/대표자 : ( 인)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귀하 1. 사업 개요 가.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도입의 필요성 나. 사업화대상기술 - 기술을 활용한 개발제품의 종류 및 형태 2. 기술사업화 계획 가. 상기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계획(시장진입 및 마케팅 계획 포함) 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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