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안 상정내역(공고).pdf
PDF 첨부 본문
제32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10. 6. ~ 10. 15.)
의안상정내역
고 창 군
목 차
목록 의 안 명 비고
(부서명)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신 활 력
1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관
신 활 력
2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정책관
신 활 력
3 2027년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경제정책관
4 2027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문화예술과
5 2027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인재양성과
6 2027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교과) 출연금 동의안 인재양성과
7 202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인재양성과
2027년도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8 인재양성과
동의안
9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인재양성과
10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양수산과
고창군 흥덕면 중규모LPG배관망 구축사업
11 환경에너지과
민간위탁동의안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12 도시디자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 차
목록 의 안 명 비고
(부서명)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13 농업기술센터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
14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설사업소
상하수도
15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업 소
상하수도
16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 업 소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2026. 9. .
의 안
제 출 자:고창군수
번 호
제안설명자:신활력경제정책관
1. 개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4조)
- 존속기한 연장 : 2026년 11월 30일 → 2031년 11월 3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수반여부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8. 19. ∼ 9. 9.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6년 11월 30일”를 “2031년 11월 30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 2031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2026. 9. .
의 안
제 출 자:고창군수
번 호
제안설명자:신활력경제정책관
1. 개정이유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윤용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제7항)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2026년 11월 30일”을 “2031년 11월 30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수반여부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6. 08. 19. ∼ 09. 08.)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개선사항 없음
4.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붙임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2026년 11월 30일”을 “2031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 ⑥ (생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⑦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 ⑦ ------------- 2031년 11월 30
0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
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026 - 호
심 의
2026년 월 일
연 월 일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신활력경제정책관
제 출 자 신활력경제정책관
제출연월일 2026년 9월 일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 .
번 호 제 안 자 : 고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 2027년도 출연금액 : 600백만원(융자Ⅰ 200, 융자Ⅱ 400)
* ‘26년도 출연금액 500백만원(융자Ⅰ 200, 융자Ⅱ 300)
- 융자Ⅰ(소상공인 운전자금): 최대 3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5% / 3년
- 융자Ⅱ(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3% / 5년
※ 융자Ⅰ: 출연금의 12배보증(24억) / 융자Ⅱ: 출연금의 12.5배보증(100억*)
*융자Ⅱ는 금융기관(NH농협은행, 전북은행) 1:1매칭 출연(400백만원) 포함한 보증규모
※ 증액 사유 :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당 융자한도 기존
최대 5천만원→최대 1억원 확대 계획에 따라, 이에 따른 융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증재원을 추가 확보
○ 출연근거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의2(특례보증지원)
- 고창군⇔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업무협약
· 융자Ⅰ 고창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 제 조 기관별역할
: 6 ( )
· 융자Ⅱ 고창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제 조 기관별역할
: 6 ( )
2027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9. .
번 호 제 안 자 : 고창군수
1. 제안이유
❍ 2027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나. 출연 필요성
❍ 지역문화·관광에 전문성을 가진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 필요
❍ 지역 예술인들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지원하여, 모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 문화예술관광진흥의 지원․육성을 통한 문화관광 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
-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지역문화 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관광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운영
다. 출연금 내역
▣ 2027년 본예산 예산편성 통계목(안) : 출연금
※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 : 1,200,000천원
⇒ 고창문화관광재단 운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의안번호 제 2026- 호
심 의
2026년 9월 일
연 월 일
2027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고 창 군
제 출 자 인재양성과장
제출연월일 2026년 9월 일
2027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26. 9. .
번 호 제 출 자 : 고창군수
1. 제안이유
○ 2027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나. 출 연 금 : 480,000천원
▣ 2027년 본예산 예산편성 통계목(안) : 출연금
※ 대학등록금 지원 : 480,000천원
⇒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의안번호 제 2026- 호
심 의
2026년 9월 일
연 월 일
2027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교과)
출연금 동의(안)
고 창 군
제 출 자 인재양성과장
제출연월일 2026년 9월 일
2027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교과)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26. 9. .
번 호 제 출 자 : 고창군수
1. 제안이유
○ 2027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나. 출 연 금 : 348,500천원
▣ 2027년 본예산 예산편성 통계목(안) : 출연금
※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교과) : 348,500천원
⇒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
의안번호 제 2026- 호
심 의
2026년 9월 일
연 월 일
202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고 창 군
제 출 자 인재양성과장
제출연월일 2026년 9월 일
2027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26. 9. .
번 호 제 출 자 : 고창군수
1. 제안이유
○ 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출 연 금 : 470,400천원
▣ 2027년 본예산 예산편성 통계목(안) : 출연금
※ 계약학과 운영 지원 : 470,400천원
⇒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09.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인재양성과장
1. 제안이유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로 만료
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창의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대학 또는 단체(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862
- 규 모 : 건축연면적 784.2㎡(지상2층)
- 운영인력 : 11명(센터장 1, 보육전문보육 6, 대체교사관리자 1, 대체교사 2)
- 주요시설 :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교육실, 만들기 체험실,
상담실, 휴게실 등
- 이용대상 : 관내 영유아 및 어린이집(18개소)
❍ 운영재원 : 민간위탁금 및 시설 이용료 수입금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현재 운영법인 :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대표 황찬연)
❍ 위탁기간 : 2027. 3. 1 ∼ 2030. 2. 28(3년)
※ 현재 : 2024. 3. 1 ∼ 2027. 2. 28(3년)
m 위탁방법 : 재계약
❍ 위탁사무
- 시설 운영․관리(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반)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 가 정 양육 부 모 에 대한 상 담 및 교 육 One-stop 육아 서 비스 제 공
- 장난 감 대 여 및 만들 기 체 험 등 다양 한 프 로그램 제공 등
- 무장 면 서 남부권 어울 림 문 화공간 키즈 놀이터 관리 및 운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제1항(위탁 운영)
- 「고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m 붙임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26. 9. .
번 호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인재양성과장
1. 제안이유
❍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로 만료
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2길 20
- 규 모 : 건축 연면적 723.24㎡(지상 2층), 부지면적 1,216㎡
- 주요시설 : 보육실 6, 놀이실 1, 원장실 1, 사무실 1, 식당 등
- 종사자수 : 9명(원장 1, 보육교사 6, 조리원 1, 운전원 1)
- 정원 및 현원 : 45명 / 4개반 35명(2026. 8월말 기준)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7. 3. 1 ∼ 2032. 2. 28(5년간)
❍ 위탁사무 : 고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자체 수입
❍ 위탁방법 : 재계약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심사계획 :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 심사형태 : 서류 및 면접 심사
- 심사방법 :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70점 이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9조(위탁 운영) 및 제20조(위탁계약)
-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10조(협약체결 등)
-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운영 규정」제10조
(위탁기간)
4. 첨부자료
❍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끝.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26. 9. 22.
번 호 제안설명자 : 농어촌산업국장
1 제 안 사 유
¦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마을에 청년 및 귀어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및 일자리 마련
¦ 어촌 생활권 문화․복지 시설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함
2 재 산 현 황
¦ 사 업 명 :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 위 치 : 심원면 하전리 178-1번지(동전․서전․상전) 일원
¦ 기 간 : 2026. 9. ~ 2027. 12.
¦ 사 업 비 : 6,000백만원 (국비 4,200, 도비 540, 군비 1,260)
¦ 사업내용 : 어촌스테이션(식당 및 청년 라운지), 트랙터 주차장 조성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736.2㎡
3 추 진 상 황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선정 2024. 01.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24. 10.
¦ 기본계획 1차 자문 2025. 08.
¦ 앵커조직 예산 및 운영계획서 심의 완료 2026. 02.
¦ 기본계획 2차 현장 자문 2026. 07.
¦ 공유재산 심의 원안 가결 2026. 09.
4 추 진 계 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심의 2026. 10.
¦ 기본계획 심의신청 2026. 12.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27. 01.
¦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2027. 02.
¦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 2027. 03.
¦ 사업 총괄 준공 2027. 12.
5 기 대 효 과
¦ 어촌스테이션 및 안전 골목길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어 귀촌 및 청년 인구 유입의 기반 마련
¦ 바지락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소득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마련
6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계약방법 : 협의취득 및 일반입찰
¦ 예산수반 여부 : 여
7 위성사진 및 지적도
8 현황사진
심 의 대 상 재 산
(단위 : ㎡, 천원)
재 산 표 시
일련번호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어촌스테이션,
토지 1 심원면 하전리 178-1 잡 13,855 174,573 2026. 12.
주차장 부지
(단위 : ㎡, 천원)
재 산 표 시
일련번호 기준가격 취득시기 용도 비 고
소재지 규모 연적
지상
건물 1 심원면 하전리 178-1 736.2 5,000,000 2026. 12. 어촌스테이션
4층
흥덕면 중규모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출일자 : 2026. 9. .
번호 제 출 자 : 고창군수
1. 제안이유
가. 「흥덕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흥덕면의 안전한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탁개요
1) 사 업 명 : 흥덕면 중규모LPG배관망 구축사업
2) 기 간 : 2027. ~ 2028.
3) 총사업비 : 6,677백만원(국 3,339 군 2,671 자부담 667)
4) 대 상 :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일원
5) 지원내용 : LPG저장탱크 2.45톤*6기, 공급배관 6.3km, 계량기, 보일러 설치 등
6) 위탁기관 : 한국LPG사업관리원
7) 사업내용 : 주민의 LPG 사용 편리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저장탱크,
공급배관, 사용시설(보일러 등) 등 가스 공급체계 구축
8) 참여역할
구 분 산업통상부 고창군 한국LPG사업관리원
· 지방비 확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총괄 조정 및
업무분담 · 운영기준 마련 · 사업(설계,시공) 관리
관련부서 협의
· 국비 교부 등
· 그 밖의 행정지원 등
9) 위 치 도
나. 추진사항 및 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역 수요조사 제출(군→도) · ··
··
··
··
··
··
··
··
··
·2019. 6.
○ 지방비 확보 의향서 제출(군→도) · ··
··
··
··
··
··
··
··
··
··
··
··
··
··
··
··
··
··
··
··
··
··
·2022. 2.
○ 예비타당성사업 대상 선정 신청(산자부→기재부) · ··
··
··
···
··
··
··
··
·2022. 2.
○ 예비타당성사업 대상 사업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2022. 4.
○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최종 결정) · ·
··
··
···
··
··
··
··
··
··
··
··
··
··
··
··
·2023. 7.
○ 주민 대상 사전 사업 설명회(고창군 및 LPG사업관리원) · ·
··
··
·2026. 7.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군→도) · ·
··
··
··
··
··
··
··
··
··
··
··
··
··
··
··
·2026. 7.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 9.
·
○ 사업 착공 및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7. ~ 202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제8조
3)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26. 9. 22.
번 호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 안 사 유
¦ 국토교통부 공모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촌마을 일원에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주택 수리 등을 통해 도시 활력 회복
2 재 산 현 황
¦ 사 업 명 :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190-9번지 일원
¦ 기 간 : 2026. 1. ~ 2028. 12.
¦ 사 업 비 : 2,732백만원(국비 1,771, 도비 232, 군비 729)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00㎡ / 건축규모(예정) : 지상2층(515㎡)
¦ 사업내용 : 생활 스포츠교실, 공유라운지, 노인교실, 주민회의실 등
3 추 진 상 황
¦ 공모사업 선정 2025. 09.
¦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경관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6. 02.
¦ 새봄누리센터 건립 부지 검토 및 협의 2026. 06.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2026. 07.
¦ 새봄누리센터 건축기획용역 착수 2026. 07.
4 추 진 계 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2026. 10.
¦ 부지매입 추진 2027. 01.
¦ 새봄누리센터 건축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7. 02.
¦ 시설공사 조성 추진 2027. 06.
¦ 시설공사 준공 2028. 06.
5 기 대 효 과
¦ 노후주택 집수리 및 골목길 환경정비를 통한 집단적 환경개선 도모
¦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6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계약방법 : 협의매수 및 일반입찰
¦ 예산수반 여부 : 여
7 위성사진 및 지적도
새봄누리센터 부지:500㎡
8 현황사진
심 의 대 상 재 산
(단위 : ㎡, 천원)
재 산 표 시
일련번호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새봄누리센터
토지 1 고창읍 교촌리 190-9 답 500 32,050 2027. 01.
부지
(단위 : ㎡, 천원)
재 산 표 시
일련번호 기준가격 취득시기 용도 비 고
소재지 규모 연적
지상 새봄누리센터
건물 1 고창읍 교촌리 190-9 515 2,700,000 2028. 06.
2층 (주민이용시설)
고창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2026. 9. .
제 출 자:고창군수
번 호 제안설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정이유
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발생 빈도 증가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창군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기존의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를 고도화 하고 관내
벼 재배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한 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 하여
방제 효율성 제고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고창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
2.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안 제1조)
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관한 조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1항,
「식물방역법」제35조 (공동방제)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입법예고(2026. 8. 13. ∼ 9. 3.)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4. 고창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1부: 붙임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를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를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 및 제35조”로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을 “병해충예찰·방제단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으
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①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의 돌발적인
병해충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방제인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농
협, 농업법인 및 마을방제단 등을 통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방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공동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방제용 무인항공기(드론 등) 및 광역방제기 등 장비 이용료
2. 공동방제에 소요되는 약제비 및 소모성 자재비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방제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 운영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 제1조(목적) -- 조례는「식물방역
법」제31조의4에 따라 고창군 농 법」제31조의4 및 제35조-------
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 --------------------------
한 계획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 ------------ 병해충예찰·방제
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단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제13조(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의
있다. 돌발적인 병해충 발생 피해를 예
방하고 방제인력 부족 해소를 지
원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농업법인
및 마을방제단 등을 통하여 벼 병
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방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방제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방제에 소요
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방제용 무인항공기(드론등)
및 광역방제기 등 장비 이용료
2.공동방제에 소요되는 약제비 및
소모성 자재비
3.그 밖에 군수가 공동방제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제출연월일 : 2026. 9. 22.
번 호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1 제 안 사 유
¦ 생활밀착형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
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2 재 산 현 황
¦ 사 업 명 :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위 치 : 고창읍 월암리 428-2번지 일원
¦ 기 간 : 2025. 1. ∼ 2027. 12.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군비 1,500)
- 설계용역비 50백만원, 건축/조성비 2,450백만원
¦ 사업규모 : 파크골프장 18홀(A=32,849㎡) 조성
¦ 사업내용 :
-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18홀
- 화장실 및 관리동, 주차장 등
3 추 진 상 황
¦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총괄과 협의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5. 06.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25. 11.
¦ 관리동 및 화장실 BF인증 용역 추진 2026. 02. ∼
¦ 하천점용허가 협의 2026. 04.
¦ 특별조정교부금(10억) 확보 2026. 04.
¦ 도로점용허가 협의 2026. 05.
¦ 전북특별자치도청 원가심사 완료 2026. 08.
¦ 고창군 일상감사 완료 2026. 08.
¦ 공유재산 심의 원안 가결 2026. 09.
4 추 진 계 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심의 2026. 10.
¦ 공사 발주 및 착공 2027. 07.
- 「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저류지 조성 후 착공
¦ 공사 준공 2027. 12.
5 기 대 효 과
¦ 파크골프장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스포츠 활동공간 제공 및 체육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6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계약방법 : 일반입찰 및 제한경쟁
¦ 예산수반 여부 : 여
7 위성사진 및 지적도
8 현황사진 및 계획평면도
심 의 대 상 재 산
(단위 : ㎡, 천원)
재 산 표 시
취득 취득
일련번호 기준가격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시기 사유
계 32,849 1,844,146
1 고창읍 월암리 417-1 답 15 792 2020. 6. 하천구역 공유지
2 고창읍 월암리 417-4 답 234 17,199 2020. 10. 하천구역 공유지
3 고창읍 월암리 424-1 대 382 51,990 2020. 6. 하천구역 공유지
4 고창읍 월암리 416-1 답 950 69,825 2020. 10. 하천구역 공유지
5 고창읍 월암리 415-1 답 1,733 91,502 2020. 8. 하천구역 공유지
6 고창읍 월암리 414 답 2,233 117,902 2020. 10. 하천구역 공유지
7 고창읍 월암리 425 답 2,095 110,616 2020. 7. 하천구역 공유지
8 고창읍 월암리 426 답 2,164 114,259 2022. 1. 하천구역 공유지
9 고창읍 월암리 413 답 2,573 135,854 2020. 6. 하천구역 공유지
10 고창읍 월암리 412 답 77 4,066 2020. 7. 하천구역 공유지
11 고창읍 월암리 428-3 답 397 20,962 2026. 3. 하천구역 공유지
토지
12 고창읍 월암리 428-2 답 2,989 157,819 2020. 8. 하천구역 공유지
13 고창읍 월암리 412-1 답 758 40,022 2022. 12. 하천구역 공유지
14 고창읍 월암리 445-1 답 15 834 2026. 3. 하천구역 공유지
15 고창읍 월암리 446-5 답 52 3,832 2024. 12. 하천구역 공유지
16 고창읍 월암리 439 답 672 35,482 2020. 6. 하천구역 공유지
17 고창읍 월암리 427 답 3,064 161,779 2020. 11. 하천구역 공유지
18 고창읍 월암리 411 답 1,071 56,549 2020. 7. 하천구역 공유지
19 고창읍 월암리 441-3 답 205 10,824 2020. 6. 하천구역 공유지
20 고창읍 월암리 443 답 3,602 190,186 2026. 3. 하천구역 공유지
21 고창읍 월암리 444 답 86 4,541 2026. 3. 하천구역 공유지
22 고창읍 월암리 441-2 답 635 33,528 2026. 3. 하천구역 공유지
재 산 표 시
취득 취득
일련번호 기준가격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시기 사유
23 고창읍 월암리 451-1 답 163 16,137 2020. 6. 하천구역 공유지
24 고창읍 월암리 438-1 답 2,032 149,352 2022. 12. 하천구역 공유지
25 고창읍 월암리 452-1 답 537 58,103 2021. 8. 하천구역 공유지
26 고창읍 월암리 429 답 1,266 66,845 2021. 12. 하천구역 공유지
27 고창읍 월암리 470 도 482 - 1982. 6. 하천구역 국유지
28 고창읍 월암리 440 답 379 20,011 2022. 12. 하천구역 공유지
토지 29 고창읍 월암리 441-1 답 542 28,618 2026. 3. 하천구역 공유지
30 고창읍 월암리 442 전 542 28,618 2026. 3. 하천구역 공유지
31 고창읍 월암리 437 답 678 38,714 2021. 4. 하천구역 공유지
32 고창읍 월암리 453-1 답 136 7,385 2021. 1. 하천구역 공유지
33 고창읍 월암리 437-1 답 4 - 2004. 11. 하천구역 공유지
34 고창읍 월암리 459 천 71 - 1982. 7. 하천구역 국유지
35 고창읍 월암리 409-4 천 15 - 2004. 2. 하천구역 공유지
(단위 : ㎡, 천원)
재 산 표 시
취득 취득
일련번호 기준가격 비 고
소재지 규모 연면적 시기 사유
계 59.4 100,000
고창읍 월암리 470
1 지상 1층 21.0 2027. 12. 관리실
고창읍 월암리 452-1
건물 100,000
2 고창읍 월암리 452-1 지상 1층 20.4 2027. 12. 화장실
3 고창읍 월암리 452-1 지상 1층 18.0 2027. 12. 창 고
(단위 : ㎡, 천원)
재 산 표 시
취득 취득
일련번호 기준가격 비 고
소재지 규모 시기 사유
계 2,400,000
1 고창읍 월암리 417-1
2 고창읍 월암리 417-4
3 고창읍 월암리 424-1
4 고창읍 월암리 416-1
5 고창읍 월암리 415-1
6 고창읍 월암리 414
7 고창읍 월암리 425
8 고창읍 월암리 426
9 고창읍 월암리 413
10 고창읍 월암리 412
11 고창읍 월암리 428-3
12 고창읍 월암리 428-2
파크골프장 18홀
파크골프장
기타 13 고창읍 월암리 412-1 2,400,000 2027. 12.
조성
기타 부대시설 1식
14 고창읍 월암리 445-1
15 고창읍 월암리 446-5
16 고창읍 월암리 439
17 고창읍 월암리 427
18 고창읍 월암리 411
19 고창읍 월암리 441-3
20 고창읍 월암리 443
21 고창읍 월암리 444
22 고창읍 월암리 441-2
23 고창읍 월암리 451-1
24 고창읍 월암리 438-1
25 고창읍 월암리 452-1
재 산 표 시
취득 취득
일련번호 기준가격 비 고
소재지 규모 시기 사유
26 고창읍 월암리 429
27 고창읍 월암리 470
28 고창읍 월암리 440
29 고창읍 월암리 441-1
파크골프장 18홀
30 고창읍 월암리 442
파크골프장
기타 일괄 2027. 12.
기타 부대시설 조성
31 고창읍 월암리 437
1식
32 고창읍 월암리 453-1
33 고창읍 월암리 437-1
34 고창읍 월암리 459
35 고창읍 월암리 409-4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2026. 9. .
의 안
제 출 자:고창군수
번 호
제안설명자: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정이유
❍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사용요금을 인상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법률로 규정해야하는 책임의 원칙에 대한 사항 삭제(안 제31조)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사항 반영
(안 제49조, 제49조의2)
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 삭제(안 제59조, 별표 5)
라.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사항(상수도 요금조정) 반영(안
별표 3)
마. 업종구분, 신청서식 정비(안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2026. 8. 26. ∼ 9. 15.)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해당없음
4.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 붙임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9조 본문 중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 호에 따라 연체
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납요금×(3/100)×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납액의 3/100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
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산업용의 구분내용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상수
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
㎥당 요금(원)
단계별
업종별
수량(㎥) 2026.12월 2027.12월 2028.12월 2029.12월 2030.12월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가정용 ㎥당 640 760 900 1,060 1,250
1∼20 970 1,120 1,300 1,510 1,760
일반용 21∼100 1,330 1,510 1,710 1,930 2,200
101 이상 1,680 1,880 2,090 2,340 2,630
대중탕용 ㎥당 1,370 1,590 1,840 2,130 2,470
산업용 1 이상 600 710 840 990 1,170
[별표 4]
업 종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ㆍ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ㆍ 담배ㆍ연탄ㆍ양곡ㆍ문방구ㆍ지물ㆍ철물 등의 소매업
가 정 용 ㆍ및인장업
부동산중개업
ㆍ행정서 사업ㆍ수예점ㆍ만화가게ㆍ구멍가게
등으로 10㎡ 미만의 소규모가게
ㆍ 고아원ㆍ양로원ㆍ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단체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일반용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운반급수.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 등은 영업용 최종단계
요율적용
대중탕용 ㆍ 목욕탕업 (찜질방 포함)
산업용 ㆍ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급수공사 신청서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아래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신 청 인 연락처
주소
공사구분
[ ]신설, [ ]개조, [ ]수선, [ ]철거
신청내용 설치주소
급수종별 급수구경
mm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내에 급수관 분기 및 급수시설
매설 등 기타 토지(건물)의 사용을 승낙함.
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1. 가설건축물관리대장 5. 일반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6.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수수료
확인사항 3. 건축대수산용도변경신고필증 7. 집합건축불대장(표제부) 없음
4. 건축물대장(총괄) 8. 토지(임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에 설치된 급수관 및 계량기는 고창군으로 기부채납되며, 수용가에서는
같은 조례 제31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제3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의 책임) ① ∼ ⑤ (생 략) 의 책임)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삭 제>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
서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
을 면할 수 없다.
제4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 제49조(연체금 및 독촉) -------
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 ------------------------
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 --------------------- 각
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호에 따라 연체금-----------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 --------------. ---------
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 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
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
납요금×(3/100)×(체납일수/월
력일수)
<신 설>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
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
납액의 3/100
<신 설> 제49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
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
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
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
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
라 5년으로 한다.
제59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 <삭 제>
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
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
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6조를 준용
한다.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2026. 9. .
의 안
제 출 자:고창군수
번 호
제안설명자:상하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하수도사업 재원확충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함.
❍ 상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의결사항(하수도 요금조정) 반영
- 안 별표 1 (5년간 연 15.3% 단계적 인상, 누진체계 개편)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반영
- 안 제2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건의 반영
-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별표 1
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반영
- 안 제19조, 제21조,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2026. 8. 26. ∼ 9. 15.)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해당 없음
4.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m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5조”를 “법 제65조제1항”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사
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
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
를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를 “(신용카
드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
금 등의 납부대상자”로,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사용
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하수도사용료를”을 “공공하수도 사용
료, 원인자부담금 등을”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
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를 “고창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카드사용”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
행기관”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으로, “공
공하수도사용료에”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로 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신고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신고된 경
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
수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인허
가시”를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
을 산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부터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기
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완납”을 “납부”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납액의 2/100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멸시효)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분뇨 수집ㆍ운
반ㆍ처리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
며, 그 밖의 징수금(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
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 ( 조제2항)
12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당 요금(원)
단계별 2026.12월 2027.12월 2028.12월 2029.12월 2030.12월
업종별 수량(㎥)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고지분부터
가정용 ㎥당 130 170 220 280 340
1∼30 190 230 280 340 410
일반용 31∼100 280 310 340 380 440
101 이상 460 500 540 590 650
대중탕용 ㎥당 700 740 780 810 850
산업용 1 이상 200 230 270 320 38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
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 19 1 21 2 )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 원
단위단가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일
▹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
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
요된 금액으로 한다.
※ 고창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고창군 내 전체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 ------------------------
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직선거리 300m이내----.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 제65조제1항---------------
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
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 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
와 징수방법) ① ∼ ⑤ (생 략) 와 징수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
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수도
요금 분할 납부를 한 경우 하수
도 사용료도 함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 제14조(신용카드 등에 따라 공공
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 등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
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
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상자---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 ② ----------------------
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부담금 등을 --------------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로 본다.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
관-----.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 ③ ------------- 공공하수도
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부대행기관이란 -----------
등에 따라 결재를 수행하는 기 ------------------------
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 ------------------------
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 고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 창군과 ------------------
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
자를 말한다. --------.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④ ----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 ------------------------
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 관 ----------------------
여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 --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부담금 등에 --------------
할 수 있다. --------.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 ------------------------
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
산정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 2. ----------------------
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 -----------------------
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 -----------------------
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나. --------------------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 신고량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 <삭 제>
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신 설> 3. 군수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
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것
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 신
고사항을 확인하여 하수배출
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③ ----------------------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 ------------------------
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 ------------------------
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 ------------------------
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부과당
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 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
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여 부과ㆍ징수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인자부담금) ① ------------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
각 호와 같이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 4. ----------------------
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
야 한다. 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6. ----------------------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 가. --------------------
축ㆍ증축ㆍ재축 및 건축물 --------------------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 --------------- 인허
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 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으로 하되 구체척인 사항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
한다.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 ① ∼ ③ (생 략) 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 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
정한다. 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
로 정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5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
음)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
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 ④ ----------------------
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
제121조 부터 제126조까지의 규 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0
정을 준용한다. 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 제26조(연체금 및 독촉) ① -----
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 ------------------------
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
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
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 -- 납부--------------- 다
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 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
다. --.
<신 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
월 미만인 경우 :
연체금 = 미납요금×(2/100)×
(체납일수/월력일수)
<신 설>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
월 이상인 경우 :
연체금 = 체납액의 2/1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소멸시효) ① 공공하수
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분
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
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그
밖의 징수금(공공하수도 점용
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소멸시
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②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
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