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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기획예산실2026-09-23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0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500호 등록일 2026-09-23 기획예산실 담당자 서민석 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입법예고문(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pdf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1500 호 영주시 공고 제2026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1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일 23 영 주 시 장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 하기 위하여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32조 ~ 제38조)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5조 ~ 제5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연 락 처 : (054)639-604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029 영주시 규칙 제 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주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정 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의 진 술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고충민원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 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내용 만으로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종결하고 그 사 실을 관계 기관ㆍ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이송)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법 에서 정한 조사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사실을 신청인과 조 사대상 기관ㆍ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조사 중지 또는 종결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계획) ① 위원장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 담당 위원 또는 조사담당자,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안의 성격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사실확인 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관계부서등에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 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한 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석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취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출석한 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로 작성하고 진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과 관계부서등에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기간) ① 고충민원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6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인의 보완에 걸린 기간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리할 수 없었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보고서) 조사를 담당한 위원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실관계, 관계 법령, 당사자 주장, 검토의견 및 처리방안을 포함한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절차) ① 위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 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해당 위원이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3. 심의안건과 주요 발언 내용 4. 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가 정한 위원 1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6조(합의 및 조정) ① 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 자와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한다. 제17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가 관계부서등에 시정권고, 의 견표명 또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 회신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부서등은 지정된 기한 까지 조치결과 또는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등에 권고 등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마친 경우에는 의결 내용과 이유, 관계부서등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기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기능은 위원회 업무 담 당부서가 수행한다. ②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기록관리 2. 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고충민원의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정리 4.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이행상황 관리 5. 위원회 운영상황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사무의 전결)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하거 나 일상적인 사무는 위원장 또는 담당 부서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령과 영주시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관리하며, 고충민원 처리기록은 사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영주시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이보다 긴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1. 의결서ㆍ조정서 및 합의서: 준영구 2.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한 기록: 5년 3. 그 밖의 일반 문서: 3년 ③ 기록물의 열람ㆍ복사 및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2조(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 의 공인을 따로 두고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보안서약) 조례 제9조에 따른 비밀유지 준수를 위해 위원 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전결 사무명 담당 부서장 위원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 나. 집단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 다. 신청의 보완·취하 ○ 라. 관계 부서 이첩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위원 결정 ○ 나. 조사의 중지·중단 ○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 마. 조사결과 보고 ○ 3. 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 ○ 나. 의안 작성·배부 ○ 다. 의결서 작성 ○ 라. 회의록 작성 ○ 마. 결정의 통지 ○ 바.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 5.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 다.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성명(명칭) ①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소 ② 대표자(대리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기관명 ③ 피신청인 주소 ④ 민원제목 ⑤ 민원내용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⑥ 기타 참고사항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대리 작성의 경우)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혹은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심의, 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민원 처리에 필요한 수집 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관계 법령 및 영주시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보존기간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고충민원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확인 또는 결과 불이익 통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근거가 있고, 고충민원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확인합니 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민원접수처리부 접 수 처 리 접수 비 고 번호 접 수 일 신 청 인 주 소 민원제목 담당부서 처 리 일 처리결과 처리결과 (대 리 인) (연 락 처) (담당위원) (의 결 일) 통보일 ※ 처리결과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이송, 각하, 기각,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취 하 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 연락처 : 고충민원 제목 취하범위 [취하 사유] 위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자료제출·출석·의견진술 요구서 문서번호 수신 사건번호 · 사건명 요구 구분 □ 자료제출 □ 출석 □ 의견진술 □ 그 밖의 협조 요구 내용 제출자료 목록 기한·일시 제출방법·장소 담당자·연락처 위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위 사항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진 술 서(진 술 조 서) 사건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진술 장소 진술 방법 □ 출석 □ 전화 □ 서면 □ 기타 진술 내용 위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피신청 기관·부서 신청 취지 당사자 주장 조사 경과 확인된 사실 관계 법령 판단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제도개선 □ 합의 □ 조정 처리 의견 □ 기각 □ 각하 □ 종결 □ 기타 년 월 일 조사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기 피 신 청 서 사건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건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피대상 진술 방법 □ 출석 □ 전화 □ 서면 □ 기타 위원 기피사유 소명자료 위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의 결 서 사건번호·사건명 사건명 신청인 피신청 기관·부서 주문 신청 취지 이유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제도개선 □ 합의 □ 조정 의결 구분 □ 기각 □ 각하 □ 종결 □ 기타 년 월 일 위윈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합 의 서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관계부서 합의 내용 이행기한·방법 불이행시 처리 당사자는 위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부서등 대표: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조 정 서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관계부서 조정 취지 조정 내용 이행기한·방법 조정 성립일 년 월 일 당사자는 위 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부서등 대표: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권고 등 조치결과 회신서 수신 사건번호·사건명 권고 등의 구분 권고 등의 내용 수용 여부 조치 내용 및 결과 일부 수용 · 불수용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담당자 첨부자료 년 월 일 기관·부서장 [직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수신 접수번호·제목 처리 구분 처리 결과 결정 이유 관계부서 조치사항 이 통지서는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내사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 .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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