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호
영주시 공고 제2026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1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일
23
영 주 시 장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
하기 위하여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32조 ~ 제38조)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5조 ~ 제5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연 락 처 : (054)639-604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029
영주시 규칙 제 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주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정
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의 진
술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고충민원의 내용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
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내용
만으로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5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종결하고 그 사
실을 관계 기관ㆍ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속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이송)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법
에서 정한 조사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사실을 신청인과 조
사대상 기관ㆍ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조사 중지 또는 종결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계획) ① 위원장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 담당 위원 또는
조사담당자,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안의 성격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사실확인
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관계부서등에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
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한 후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석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출석 일시ㆍ장소 및 취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출석한 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로 작성하고 진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과 관계부서등에 서면으
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기간) ① 고충민원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6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인의 보완에 걸린 기간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리할 수 없었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보고서) 조사를 담당한 위원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실관계,
관계 법령, 당사자 주장, 검토의견 및 처리방안을 포함한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절차) ① 위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
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해당 위원이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3. 심의안건과 주요 발언 내용
4. 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가 정한 위원 1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6조(합의 및 조정) ① 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 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
자와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한다.
제17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가 관계부서등에 시정권고, 의
견표명 또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 회신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부서등은 지정된 기한
까지 조치결과 또는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등에 권고 등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마친 경우에는 의결
내용과 이유, 관계부서등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기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기능은 위원회 업무 담
당부서가 수행한다.
②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기록관리
2. 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고충민원의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정리
4.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이행상황 관리
5. 위원회 운영상황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사무의 전결)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하거
나 일상적인 사무는 위원장 또는 담당 부서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령과 영주시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관리하며, 고충민원
처리기록은 사건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영주시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이보다 긴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1. 의결서ㆍ조정서 및 합의서: 준영구
2.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한 기록: 5년
3. 그 밖의 일반 문서: 3년
③ 기록물의 열람ㆍ복사 및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2조(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
의 공인을 따로 두고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보안서약) 조례 제9조에 따른 비밀유지 준수를 위해 위원 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의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전결
사무명
담당 부서장 위원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
나. 집단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
다. 신청의 보완·취하 ○
라. 관계 부서 이첩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 위원 결정 ○
나. 조사의 중지·중단 ○
다.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
라.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
마. 조사결과 보고 ○
3. 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
○
나. 의안 작성·배부
○
다. 의결서 작성
○
라. 회의록 작성
○
마. 결정의 통지
○
바.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
5.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 ○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
다. 정보공개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성명(명칭)
①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소
② 대표자(대리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기관명
③ 피신청인
주소
④ 민원제목
⑤ 민원내용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⑥ 기타 참고사항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대리 작성의 경우)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혹은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속]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고충민원의 접수, 조사, 심의, 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민원 처리에 필요한
수집 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관계 법령 및 영주시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보존기간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고충민원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확인 또는 결과
불이익 통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상 근거가 있고, 고충민원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확인합니
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민원접수처리부
접 수 처 리
접수
비 고
번호 접 수 일 신 청 인 주 소
민원제목
담당부서 처 리 일
처리결과
처리결과
(대 리 인) (연 락 처) (담당위원) (의 결 일) 통보일
※ 처리결과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이송, 각하, 기각,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취 하 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 연락처 :
고충민원 제목
취하범위
[취하 사유]
위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자료제출·출석·의견진술 요구서
문서번호
수신
사건번호
·
사건명
요구 구분 □ 자료제출 □ 출석 □ 의견진술 □ 그 밖의 협조
요구 내용
제출자료 목록
기한·일시
제출방법·장소
담당자·연락처
위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위 사항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진 술 서(진 술 조 서)
사건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진술 장소 진술 방법 □ 출석 □ 전화 □ 서면 □ 기타
진술 내용
위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피신청 기관·부서
신청 취지
당사자 주장
조사 경과
확인된 사실
관계 법령
판단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제도개선 □ 합의 □ 조정
처리 의견
□ 기각 □ 각하 □ 종결 □ 기타
년 월 일 조사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기 피 신 청 서
사건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사건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기피대상
진술 방법 □ 출석 □ 전화 □ 서면 □ 기타
위원
기피사유
소명자료
위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의 결 서
사건번호·사건명
사건명
신청인
피신청 기관·부서
주문
신청 취지
이유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제도개선 □ 합의 □ 조정
의결 구분
□ 기각 □ 각하 □ 종결 □ 기타
년 월 일
위윈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합 의 서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관계부서
합의 내용
이행기한·방법
불이행시 처리
당사자는 위 내용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부서등 대표: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조 정 서
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관계부서
조정 취지
조정 내용
이행기한·방법
조정 성립일 년 월 일
당사자는 위 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부서등 대표: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권고 등 조치결과 회신서
수신
사건번호·사건명
권고 등의 구분
권고 등의 내용
수용 여부
조치 내용 및 결과
일부 수용
·
불수용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담당자
첨부자료
년 월 일
기관·부서장 [직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문서번호
수신
접수번호·제목
처리 구분
처리 결과
결정 이유
관계부서 조치사항
이 통지서는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내사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처
년 월 일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 . .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