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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건축과2026-09-23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0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9. 23.(수). ~ 12. 11.(금)까지 3.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대상에 한함) 4. 사업내용: 생활안전지원금 및 이주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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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1503호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영주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영주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23.(수). ~ 12. 11.(금)까지 □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받은 대상에 한함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지원금액 신청처 비고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00만원(1회) 영주시 건축과 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 2. 세부 사업계획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영주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지급(1회 한정, 100만원) □ 신청 및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6. 12. 11.(금)까지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비고 ‘23. 7. ~ 12. ‘26. 9. ~ 12. 피해자 결정일자를 ‘24. 1. ~ 3. 받은 기간 ‘24. 4. ~ 7. ‘26. 10. ~ 12. (확정일자) ‘24. 8. ~ 12. ‘25. 1. ~ 12. ‘26. 11. ~ 1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 ( , 구성정보 포함),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④통장사본,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신분증 , ○ 신청기관 : 영주시 ○ 지급방법 :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변동가능) ※ 피해자 결정일(‘23. 7. ~)에 따라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 동 사업으로 생활비를 기지급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누락‧미비한 경우 처리보류 또는 추가자료 및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접수 ○ 영주시 건축과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1층 건축과 건축행정팀 ( 054-639-6943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영주시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금액 ○ 이주비 최대 100만원(실비, 1회 한정) 지원 □ 신청 및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6. 12. 11.(금)까지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비고 ‘23. 7. ~ 12. ‘26. 9. ~ 12. 피해자 결정일자를 ‘24. 1. ~ 3. 받은 기간 ‘24. 4. ~ 7. ‘26. 10. ~ 12. (확정일자) ‘24. 8. ~ 12. ‘25. 1. ~ 12. ‘26. 11. ~ 1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 ( ,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④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⑤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⑥통장사본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⑧신분증 , , ○ 신청기관 : 영주시 ○ 지급방법 :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변동가능) ※ 피해자 결정일(‘23. 7. ~)에 따라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 동 사업으로 이주비를 기지급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누락‧미비한 경우 처리보류 또는 추가자료 및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접수 ○ 영주시 건축과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1층 건축과 건축행정팀 ( 054-639-6943 [ 참고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 목록 사업명 제출서류 비고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피해자결정일 이후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④ 통장사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신분증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④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 이주주택 명의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이주비 지원 ⑤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부동산중개 수수료,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등 이주 관련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 ⑥ 통장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⑧ 신분증 [서식 1-1]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생활안정지원금]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 ① 신청인 연락처 피해주택 주소 피해자등 결정 유형 피해자등 결정일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②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사업명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생활안정지원금) ③ 지원사업 지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 확인‧유의사항 확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확인 □ 긴급생계비 □ 해당없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1-2]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이주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 ① 신청인 연락처 피해주택 주소 피해자등 결정 유형 피해자등 결정일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②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사업명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주비) 이주주택 주소 ③ 지원사업 이사일자 이사 지출비용 거주유형 [ ] 자가 [ ] 임대(계약자와의 관계: ) [ ] 기타( ) 지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 확인‧유의사항 확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시가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보유 및 이용 기간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피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제공·조회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제공·조회 항목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제공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법원, 공공기관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동의 거부 시 거부하실 경우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 불이익에 관한 설명 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2]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사람 주소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위임사항 본인은 위 사람에게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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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생활안정지원금]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 ①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주민등록) | 연락처 | ② 피해주택 | 피해주택 주소 | 피해자등 결정 유형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 피해자등 결정일 | 경 ‧ 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 (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 ③ 지원사업 | 사업명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생활안정지원금)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확인‧유의사항 | 확인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 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확인 □ 긴급생계비 □ 해당없음 |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영주시장 | 귀하 | [서식 1-2]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이주비]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 ①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주민등록) | 연락처 | ② 피해주택 | 피해주택 주소 | 피해자등 결정 유형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 피해자등 결정일 | 경 ‧ 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 (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 ③ 지원사업 | 사업명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주비) | 이주주택 주소 | 이사일자 | | 이사 지출비용 | | 거주유형 | [ ] 자가 [ ] 임대 (계약자와의 관계: ) [ ] 기타 ( )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확인‧유의사항 | 확인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 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영주시장 | 귀하 | [서식 2-1] 사각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시가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 기간 |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피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 제공·조회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 제공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법원, 공공기관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 기간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2]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위임사항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본인은 위 사람에게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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