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9. 23.(수). ~ 12. 11.(금)까지
3.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대상에 한함)
4. 사업내용: 생활안전지원금 및 이주비 제공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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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26-1503호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영주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영주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23.(수). ~ 12. 11.(금)까지
□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받은 대상에 한함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지원금액 신청처 비고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00만원(1회)
영주시 건축과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
2. 세부 사업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영주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지급(1회 한정, 100만원)
□ 신청 및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6. 12. 11.(금)까지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비고
‘23. 7. ~ 12.
‘26. 9. ~ 12.
피해자 결정일자를 ‘24. 1. ~ 3.
받은 기간 ‘24. 4. ~ 7.
‘26. 10. ~ 12.
(확정일자) ‘24. 8. ~ 12.
‘25. 1. ~ 12. ‘26. 11. ~ 1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 ( ,
구성정보 포함),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④통장사본,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신분증 ,
○ 신청기관 : 영주시
○ 지급방법 :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변동가능)
※ 피해자 결정일(‘23. 7. ~)에 따라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 동 사업으로 생활비를 기지급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누락‧미비한 경우 처리보류 또는 추가자료 및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접수
○ 영주시 건축과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1층 건축과 건축행정팀 ( 054-639-6943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영주시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금액
○ 이주비 최대 100만원(실비, 1회 한정) 지원
□ 신청 및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2026. 12. 11.(금)까지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비고
‘23. 7. ~ 12.
‘26. 9. ~ 12.
피해자 결정일자를 ‘24. 1. ~ 3.
받은 기간 ‘24. 4. ~ 7.
‘26. 10. ~ 12.
(확정일자) ‘24. 8. ~ 12.
‘25. 1. ~ 12. ‘26. 11. ~ 1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 ( ,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④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⑤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⑥통장사본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⑧신분증
, ,
○ 신청기관 : 영주시
○ 지급방법 :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변동가능)
※ 피해자 결정일(‘23. 7. ~)에 따라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긴급생계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
○ 동 사업으로 이주비를 기지급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지원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기타(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누락‧미비한 경우 처리보류 또는 추가자료 및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접수
○ 영주시 건축과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1층 건축과 건축행정팀 ( 054-639-6943
[ 참고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 목록
사업명 제출서류 비고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피해자결정일 이후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④ 통장사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신분증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④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 이주주택 명의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이주비 지원
⑤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부동산중개
수수료,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등 이주 관련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
⑥ 통장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⑧ 신분증
[서식 1-1]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생활안정지원금]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
① 신청인
연락처
피해주택 주소
피해자등 결정 유형 피해자등 결정일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②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사업명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생활안정지원금)
③ 지원사업
지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
확인‧유의사항 확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확인 □ 긴급생계비 □ 해당없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1-2]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이주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
① 신청인
연락처
피해주택 주소
피해자등 결정 유형 피해자등 결정일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②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사업명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주비)
이주주택 주소
③ 지원사업 이사일자 이사 지출비용
거주유형 [ ] 자가 [ ] 임대(계약자와의 관계: ) [ ] 기타( )
지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
확인‧유의사항 확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시가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보유 및 이용 기간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피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제공·조회 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제공·조회 항목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제공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법원, 공공기관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동의 거부 시 거부하실 경우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
불이익에 관한 설명 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2]
위 임 장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사람
주소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위임사항
본인은 위 사람에게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1]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생활안정지원금]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
①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주민등록) |
연락처 |
② 피해주택 | 피해주택 주소 |
피해자등 결정 유형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 피해자등 결정일 |
경 ‧ 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 (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
③ 지원사업 | 사업명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생활안정지원금)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확인‧유의사항 | 확인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 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확인 □ 긴급생계비 □ 해당없음 |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영주시장 | 귀하 |
[서식 1-2]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이주비]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
①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주민등록) |
연락처 |
② 피해주택 | 피해주택 주소 |
피해자등 결정 유형 [ ] 전세사기피해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 | 피해자등 결정일 |
경 ‧ 공매 진행 상황 [ ] 해당없음 [ ] 개시 [ ] 매각기일 결정 [ ] 종료 [ ] 유예 [ ] 기타 |
보증금 회수 여부 [ ] 전액 회수 [ ] 일부 회수 (회수금액: 원) [ ] 전액 미회수 |
③ 지원사업 | 사업명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주비) |
이주주택 주소 |
이사일자 | | 이사 지출비용 | |
거주유형 | [ ] 자가 [ ] 임대 (계약자와의 관계: ) [ ] 기타 ( ) |
지급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확인‧유의사항 | 확인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 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본인)은 위와 같이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 대리인 | | (서명 또는 인) |
|
영주시장 | 귀하 |
[서식 2-1]
사각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은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주시가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 기간 |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피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절차 이행 |
제공·조회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 (지원금신청서상 첨부서류) |
제공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법원, 공공기관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유효 기간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2]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위임사항 |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본인은 위 사람에게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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