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1499 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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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주 시 장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
하기 위하여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32조 ~ 제38조)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5조 ~ 제5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연 락 처 : (054)639-604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029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합의
5. 그 밖에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의 출자·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 등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
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상황의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
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는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현황, 시정권고·의견
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현황, 주요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운영상황을 공표할 때에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비
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