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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기획예산실2026-09-23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9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499호 등록일 2026-09-23 기획예산실 담당자 서민석 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입법예고문(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df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99 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23 영 주 시 장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 하기 위하여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32조 ~ 제38조)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35조 ~ 제5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연 락 처 : (054)639-604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029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영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2.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합의 5. 그 밖에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의 출자·출연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고충민원의 심의ㆍ의결 등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 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상황의 공표)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 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는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현황, 시정권고·의견 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현황, 주요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운영상황을 공표할 때에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비 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주요내용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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