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26.(33일)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09호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제 주 시 장
1. 공 고 명: 대부(중개)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26.(월)
3. 공고대상
등록번호 | 상 호 명 | 대표자 | 소재지 | 비고 |
2025-제주 제주-0009 | Rich대부 | 정*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45, 맨써빌딩 2층 1-34호 (연동) | 소재지 불명 |
2025-제주시 중개-0002 |
4. 공고내용
가.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사무소 소재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만료 전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후 5년간 대부(중개)업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064-728-2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