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예방접종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개요
○ 채용기간: 2026. 10. 12. ~ 2026. 12. 31.
○ 채용인원: 1명
○ 근로내용: 예방접종 실시 및 상담, 기타 예방접종 관련 업무 등
※ 공고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1부. 끝.
2026년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예방접종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pdf (용량 : 1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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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6 – 2842 호
2026년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업무 등을 수행 할
기간제노동자(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장
Ⅰ 채용분야
1. 채용내용
모집분야 인원 채용기간 주요업무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 예방접종 실시 및 상담
1명 2026.10.12. ~ 12.31.
예방접종 기간제 ⦁ 기타 예방접종 관련 업무
(간호사)
2. 채용조건
가. 근무시간 : 월 ~ 금,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나. 근무장소 :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부산광역시청 3층)
다. 주요업무 : 예방접종 실시, 상담 및 전산등록, 기타 예방접종 관련 업무
라. 급여기준 : 108,020원/일(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월 단위 지급)
마. 기 타 :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1개월 개근 시 월 1일) 보장
Ⅱ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1. 응시자격
가.「간호법」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제17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자
2. 우대조건
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
나.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자(최근 5년 이내)
다.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가점사항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부여
나.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는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부여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Ⅲ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모집공고 2026. 9. 23.(수) ∼ 9. 30.(수) ▹ 8일간
원서접수 2026. 9. 28.(월) ∼ 9. 30.(수) ▹ 3일간
서류전형 심사(1차)
2026. 10. 1.(목)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2차) 2026. 10. 7.(수) 10:00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통보 예정
Ⅳ 모집절차
1. 채용방법 :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2. 모집공고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9. 30.(수) ▹ 8일간
나. 공고장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 9. 30.(수) ▹ 2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부산광역시청 3층 부속의원(☏ 051-888-3283)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의 경우 운영시간(09:00~17:00)내에 한하며, 전자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2026.9.29.(화) 17:00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함
다. 제출서류
① [서식 1] 응시원서
② [서식 2] 이력서
③ [서식 3] 자기소개서
④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서식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⑥ [서식 6] 공정채용확인서(최종합격자에 한함)
⑦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신청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⑨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⑩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이 명시되어야 경력 인정
⑪ 전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⑫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⑬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 전자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본인 서명란은 자필로 작성, 1개의 스캔 파일로 제출
Ⅴ 채용심사
1. 서류전형
가. 심 사 일: 2026. 9. 30.(수)
나. 심사내용: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우대사항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하까지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의 면접 포기 등으로 면접전형 결원 발생 시 서류시험
차점자를 추가 면접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목)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2. 면접전형
가. 일시·장소: 2026. 10. 7.(수) 10:00 / 시청 지하 3층 회의실2
나. 심사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 평가
라. 심사방법: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정
3. 최종 합격자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중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면접점수 합산
나. 최고 득점자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경우 경력자 또는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8.(목)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Ⅵ 기타사항
1. 채용서류의 반환
가. 청구기간: 2026. 10. 8.(목) ~ 10. 30.(금)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해당되지 않음
나.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응시자 본인 직접 방문 제출
다. 반환기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미반환 채용서류 파기
(최종합격자의 채용서류는 제외)
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체검사 등을 통하
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
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건강정책과(☏ 051-888-3283)로 문의바랍니다.
기간제노동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서식(부속의원 예방접종).hwpx (용량 : 80 KB)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 | 응시원서 |
기간제노동자 응시원서 |
본인은 부속의원 예방접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노동자 (부속의원 예방접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 |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 직종 (응시분야) | 기간제노동자 (부속의원 예방접종)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3층 부속의원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서식2 | | 이력서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한 자 | | e-mail | |
주 소 | |
최종학력 | 대학교 이하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대 학 원 | 년 월 대학교 대학원 년 졸업,재학,수료,중퇴(학위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부 서) | 직 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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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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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
서식3 | |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부속의원 예방접종 기간제(간호사)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감염관리실(유사경력 포함) 업무경험 및 향후 업무수행 계획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서식4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가. 근로자 채용과정의 자격확인, 신원조회, 경력조회, 주민등록사항, 보훈사항 등 나. 채용 후의 복무관리, 복리후생 등 각종 업무수행 및 인사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경력사항, 학력사항, 보훈 사항, 가족사항, 신체사항, 주민등록사항 등 채용에 필요한 제반사항 3. 개인정보의 보존, 이용기간 가. 보존사유: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자료 작성, 인사 관리, 복리후생, 채용절차의 조사, 감사 등 나. 보존기간: 5년 다. 보존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절차 및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경찰서, 공공기관, 해당기관 | 범죄경력, 보훈사항, 자격 및 경력사항 조회 등 | 개인정보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절차 및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민감정보 수집‧이용내역( 합격자에 한함 )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보유·이용기간 |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 근로자 채용심사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절차 및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근거 |
4대보험 처리 등 | 주민등록번호 | 고용보험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5조의2 22항 등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5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최종 합격자에 한함) |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 응시시험명: 2026년 부속의원 예방접종 기간제노동자(간호사) 채용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상기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제1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관리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뒤쪽)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무직/기간제노동자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되더라도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목 록 | 해당여부 |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비해당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비해당 □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비해당 □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비해당 □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 비해당 □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정치자금법」 제57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병역법」 제76조 | 해당 □ 비해당 □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비해당 □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해당 □ 비해당 □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비해당 □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비해당 □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비해당 □ |
※ 아래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목 록 | 해당여부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사람 | 해당 □ 비해당 □ |
② 파산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 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 해당 □ 비해당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서식6 | | 공정채용확인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
■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
○ 응시시험명: 2026년 부속의원 예방접종 기간제노동자(간호사) 채용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상기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채용 지침」 제2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같은 지침 제18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채용비리” 란 채용부서장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지침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시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행위” 란 본인 또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타인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용시험 중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합격자” 란 제4호의 채용비리 또는 제5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제1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7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반환 신청자에 한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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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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