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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7662026-09-23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766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66호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71호(2025.3.12.)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2026년 제3회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공고 제2026-2766호 주례역1 재열람공고문.hwpx (용량 : 65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66호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71호(2025.3.12.)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2026년 제3회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상구 주례동 1231-3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주례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2026. 9. 23.~2026. 10. 7. (14일간) 나. 열람장소: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051-888-4205), 사상구청(건설과 ☎051-310-4712)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도시계획소통>>도시관리계획입안․결정>>열람공고 (https://www.busan.go.kr/depart/agora)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 변경안 | 제11조 (건축물의 형태) ① 구역내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거복합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5/100 이상은 상업·업무 등 2개 이상의 비주거용도(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 제11조 (건축물의 형태) <삭 제> ①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②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 기정 | 변경안 | 제20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② (생략) <신 설> | 제20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본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2.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법」등관계법령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신설, 폐지)하는 경우에 한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조정 등 결정권자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반영할 것 1. 공공시설용지(도로) 기부채납이 심의없이 변경될 경우 교통기반시설 관련 기부채납은 도로관리청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거칠 것 2. 비주거시설 규모 변경시 발생 교통량과 주차수요를 분석하여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 이행된 교통영향평가와 정합성 및 변경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 할 것 | ※ 변경사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 2026년 제3회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지침 세부내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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