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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2026-08-28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에 따른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90호
등록일2026-08-28
게시기간2026-08-28 ~ 2026-09-1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90호 등록일 2026-08-28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김수민 / 031-6193-9511 공고문(제2026 190호).hwpx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제2026 19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 - 190호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에 따른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에 따른 공고 2. 공고대상 차량번호 | 양도인 | 양수인 | 비 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경기90자1328 | 주식회사 **로지스 |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 | 신*철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 ***동 ****호 | . 판결선고일: 2026.6.17. . 사건확정일: 2026.7.7. . 강제이전 신청일: 2026.8.13. | 3.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1.(금) [14일간] 4. 공고내용 가.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346 소유권이전등록]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이 있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위의 공고기간 중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이전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11) 2026년 8월 28일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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