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지역경제과2026-08-28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52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이 추진중인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면적 변경(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 변경사유 : 사업면적 변경에 따른 반영 3. 공고기간 : 2026년 8월 28일 ~ 2026년 9월 12일(15일) 붙임 공고문 1부. 끝.

주민의견청취 공고문(추가공익성 사업인정).pdf

PDF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1152호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28. 예 천 군 수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가. 명 칭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일원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요구 ❍ 제2농공단지와 더불어 신도청시대를 맞이하는 낙후지역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 고용 및 소득창출이 높은 주력산업 선정, 입주 업체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수립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 (대심리 353번지) 나. 성 명 : 예천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6년~2027년 나.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1항1호에 의한 공영개발 - 1 - 5. 변경 사업 면적 및 정정 대상 토지 가. 변경사업면적 : (당초) 180,699㎡ → (변경) 180,272㎡ (감) 427㎡ 나. 정정대상토지 1) 토지분할전 공익성 협의 후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당초편입 금회편입 지번 소유자 증감(㎡) 비고 면적(㎡) 면적(㎡ ) 지적분할로 인한 소계 37,945 35,655 -2,290 -2,290 면적 변경 당초 보문면 신월리 225 예천군 1,161 - -1,161 지적분할(협의취득) -6 금회 보문면 신월리 225-4 예천군 - 1,155 1,155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225-1 예천군 1,181 - -,1181 지적분할(협의취득) 9 금회 보문면 신월리 225-5 예천군 - 1,190 1,190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251 정*민 956 - -956 지적분할 -1 금회 보문면 신월리 251-2 예천군 - 955 955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251-1 정*민 506 - -506 지적분할 2 금회 보문면 신월리 251-3 예천군 - 508 508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252 예천군 1,903 - -1,903 지적분할(협의취득) 6 금회 보문면 신월리 252-2 예천군 - 1,909 1,909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252-1 윤*식 2,650 - -2,650 지적분할 -3 금회 보문면 신월리 252-3 예천군 - 2,647 2,647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253 예천군 2,727 - -2,727 지적분할(협의취득) 9 금회 보문면 신월리 253-2 예천군 - 2,736 2,736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551-4 예천군 297 - -297 지적분할 -87 금회 보문면 신월리 551-5 예천군 - 210 210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565-1 여*현 868 - -868 지적분할 4 금회 보문면 신월리 565-6 예천군 - 872 872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578-2 김*정 7 - -7 지적분할 1 금회 보문면 신월리 578-7 김*정 - 8 8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580-2 국토교통부 57 - -57 지적분할 -2 금회 보문면 신월리 580-6 국토교통부 - 55 55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580-4 예천군 432 - -432 지적분할 -23 금회 보문면 신월리 580-4 예천군 - 409 409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581-2 경상북도 144 - -144 지적분할 1 금회 보문면 신월리 581-6 경상북도 - 145 145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609 배*숙 21 - -21 지적분할 -1 금회 보문면 신월리 609-2 예천군 - 20 20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신월리 705 농림축산식품부 4,218 - -4,218 지적분할 -1,344 금회 보문면 신월리 705-3 농림축산식품부 - 2,874 2,874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759-7 농림축산식품부 10 - -10 지적분할 -5 금회 보문면 신월리 759-19 농림축산식품부 - 5 5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772-4 농림축산식품부 4,897 - -4,897 지적분할 -62 금회 보문면 신월리 772-7 농림축산식품부 - 4835 4,835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774 국토교통부 6 - -6 지적분할 -1 금회 보문면 신월리 774-2 국토교통부 - 5 5 지적분할 - 2 - 당초 보문면 신월리 산61 이*훈 외 1명 562 - -562 지적분할 -29 금회 보문면 신월리 산61-2 이*훈 외 1명 - 533 533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산72 황*국 1,845 - -1,845 지적분할 -171 금회 보문면 신월리 산72-3 황*국 - 1,674 1,674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신월리 산75-2 황*혁 외 3명 13 - -13 지적분할 21 금회 보문면 신월리 산75-4 황*혁 외 3명 - 34 34 지적분할 당초 보문면 승본리 365 예천군 3,208 - -3,208 지적분할(협의취득) -40 금회 보문면 승본리 365-1 예천군 - 3,168 3,168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승본리 366 예천군 5,468 - -5,468 지적분할(협의취득) -21 금회 보문면 승본리 366-2 예천군 - 5,447 5,447 지적분할(협의취득) 당초 보문면 승본리 산146 김*진 4,808 - -4,808 지적분할 -547 금회 보문면 승본리 산146-1 예천군 - 4,261 4,261 지적분할(협의취득) 토지분할전 공익성 협의 후 토지분할 필지 에 따른 면적 변경 당초편입 금회편입 지번 소유자 증감(㎡) 비고 면적(㎡) 면적(㎡ ) 지적분할로 인한 소계 6,194 5,151 -1,043 -1,043 면적 변경 보문면 신월리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4,708 - -4,708 지적분할 772-1 보문면 신월리 농림축산식품부 - 3,694 3,694 -970 지적분할 772-5 금회 보문면 신월리 농림축산식품부 - 44 44 지적분할 772-8 보문면 승본리 당초 김*동 1,486 - -1,486 지적분할 산142 보문면 승본리 예천군 - 151 151 -73 지적분할(협의취득) 산142-1 금회 보문면 승본리 예천군 - 1,262 1,262 지적분할(협의취득) 산142-2 분할지번으로 공익성 협의 후 확정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지번변경 없음 당초편입 금회편입 증감( 지번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 ㎡) 소계 2 - -2 -2 보문면 신월리 - 여*현 2 - -2 -2 측량결과반영 산73-3 공익성 협의 후 신규편입 당초편입 금회편입 지번 소유자 증감(㎡) 비고 면적(㎡) 면적(㎡ ) 소계 - 2,908 2,908 2,908 신규증가 - 보문면 승본리 570 예천군 - 300 300 300 신규편입 - 보문면 승본리 571 예천군 - 60 60 60 신규편입 - 보문면 승본리 573 예천군 - 2,548 2,548 2,548 신규편입 - 3 - ※ 본 변경은 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며, 사업 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은 종전과 동일함. 6.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2.(토) 나. 열람장소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054-650-6232) 7. 의견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서면 제출(방문/우편/팩스/전자문서 등) ❍ 제 출 처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 기재사항 : <붙임1> 열람의견서 참조 8. 기타사항 ❍ 제출된 의견의 관계 법령 및 사업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함. ❍ 문의사항은 열람장소(담당부서)로 연락 바람. 9.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에서 열람 가능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예천군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 054-650-6232)에 비치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도서 게재생략 ) - 4 - <붙임1> 열람의견서 열 람 의 견 서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접수번호 건 명 (사업면적 정정) 접 수 일 2026. .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공고한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면적 정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예천군수 귀하 - 5 - <붙임2 토지조서(편입면적 증가 필지)> 당초편입 금회편입 소재지 지번 증감(㎡) 비고 면적(㎡) 면적(㎡)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578-7 7 8 증1 분할측량 면적 변경 신월리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75-4 13 34 증21 분할측량 면적 변경 신월리 증가면적 22 소재지 당초 편입 지 No. 소유자 송달주소 지분 (경상북도) 지번 지번 목 보문면 1 578-2 578-7 도로 김*정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동 540 신월리 보문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00 2 산75-2 산75-4 임야 황*혁 4.9/124 신월리 대림아파트 8-804 보문면 3 산75-2 산75-4 임야 김*웅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26-2 32/124 신월리 보문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3 백현마을휴먼 4 산75-2 산75-4 임야 김*옥 32/124 신월리 시아 2805-1806 보문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3동 102호 5 산75-2 산75-4 임야 황*준 55.1/124 신월리 (부평동, 동아아파트) - 6 -

첨부파일

1건

예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