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기존 농업인이 역할 분담, 협력을 통하여 농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작업장중심의 생산, 유통, 판매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2027년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 사업계획: 별첨 사업계획 참조
- 사업내용: 청년 및 기존 농업인이 협력을 통하여 농촌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 구축
공동작업장 중심의 생산,유통,판매 연계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소득 창출
- 사업대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3인 이상, 구성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 50% 이상인 단체
나. 신청기한: 2026. 8. 28.(금) ~ 9. 16.(수) 18시까지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또는 이메일신청(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마. 기타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650-6486)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 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추진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928_경상북도 민선8기 슬로건(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6pixel, 세로 29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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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 업 추 진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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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ec0d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85pixel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 업 테 크 노 파 크 과) |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추진계획 (요약)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종)경상북도 민선8기 슬로건(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6pixel, 세로 29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목 적
❍『기존 농업인-청년』 간 소통공감을 통한 청년 농촌 영구정착 도모
❍ 농촌 인구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 청년과 기존 농업인이 역할분담‧협력을 통하여 농촌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주민과 협력‧상생을 통하여 청년의 농촌융화 및 안정정착
❍ 공동작업장 중심의 생산‧유통‧판매 연계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소등창출
사업계획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사 업 비 : 1,000백만원(개소당 500백만원)
❍ 지원조건: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사업대상: 청년농업인 중심 협의체, 농업법인‧작목반 등 공동작업 조직, 청년 주도 영농기반 구축 의지가 명확한 단체
※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3인 이상이며, 구성원 중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이 50% 이상인 단체
사업내용
❍ 농산물 선별 및 포장 시설 등 공동 작업 시설 구축
❍ 온라인 마케팅, 홍보‧전시 판매장, 라이브커머스 시설 등
공모 추진 일정
❍ 시군단위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추천: 10월 16일(시군농업기술센터)
❍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 10월 중순
- 도 단위 대상자 순위 결정: 10월 하순
❍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12월(예산 최종 확정 후 순위에 따라 선정)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추진계획 |
I. 추진방향 |
❍ 청년과 기존 농업인이 역할분담‧협력을 통하여 농촌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주민과 협력‧상생을 통하여 청년의 농촌융화 및 안정정착
❍ 공동작업장 중심의 생산‧유통‧판매 연계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소등창출
Ⅱ. 사업규모 |
❍ 사업량 : 2개소 내외
❍ 사 업 비 : 1,000백만원(개소당 500백만원)
❍ 지원조건: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중심 협의체, 농업법인‧작목반 등 공동작업 조직
- 청년주도 영농기반 구축의지가 명확한 단체
※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3인 이상이며, 구성원 중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이 50% 이상인 단체
Ⅲ. 주요내용 |
□ 사업내용
❍ 공동작업장 및 유통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농산물 선별 및 포장 시설 등 공동 작업 시설 구축
- 온라인 마케팅, 홍보·전시판매장, 라이브커머스 시설 등
- 지역 농협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등
❍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
- 청년농 : 농산물 선별, 포장, 영농대행, 마케팅, 온라인판매
- 기존농 : 생산, 농업기술 노하우 전수, 영농자문, 농지임대 등
□ 사업대상자 선발
❍ 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현장확인을 거친 후 추천
- 지역 상생 의지가 확고하며, 기존농업인과 협업이 원활한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추천 단계에서 제외
- 추천기한: 2026. 10. 16.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제1호 서식), 추천서(제2호 서식)
❍ 대상자 선정(농업기술원)
- (평 가)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참고1]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발표 평가 진행)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참고2]
※ 발표평가는 현장평가와 병행 할 수 있음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 추진일정
계획수립 | ⇒ | 대상자추천 | ⇒ | 서면심사 | ⇒ | 발표심사 | ⇒ | 대상자확정 |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 시군자체 심의 통해 대상자 추천 • 시군별 1~2명 |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 | • 발표 및 질의 응답 • 우선순위 결과 통보 | • 예산확보 후 대상자 확정 |
<8월> | | <10월 16일> | | <10월 중순> | | <10월 하순> |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 성공가능성
❍ 성장 가능성: 계획의 차별성 및 구체성, 소득증대, 세대협업
❍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주민 협력정도,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 대상자 추진의지 등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동작업장 조성(공간 임차료 제외, 리모델링 총 사업비의 10% 이내)
- 공동작업장은 청년‧노령층이 모두 사용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장비 운영 책임자 및 관리 규정 사업계획서에 명시
❍ 농산물 자동 선별기, 포장 시설, 작업대, 작업용 조명 및 조도개선 등 설비
- 전기 증설, 배선공사 등 작업장 조성에 필수인 경우 한하여 가능
❍ 온라인‧전시판매 및 홍보 공간, 회의실, 라이브커머스 제작 시설
- 전자상거래 사무 및 온라인 주문 처리를 위한 PC, 노트북
- 홍보‧전시 판매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총 사업비의 10% 이내)
- 커머스 진행을 위한 카메라, 오디오장비, 조명, 음향 장비 등
※ PC, 노트북, 카메라, 각종 장비는 총 사업비의 3% 이내 집행
❍ 공동 브랜드 개발(총 사업비 5% 이내), 홍보비, 소모성 자재 구입(3% 이내)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조건, 집행 절차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까지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 제도에 대한 대상자에게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시설․장비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설비 등) | 준공일 | 10년간 |
기계 및 장비 | 구입일 | 5년간 |
❍ 사업의 관리 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표찰(입간판) 설치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북의힘으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pixel, 세로 51pixel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 모델 구축 사업 지원 사업장 |
[예시] OOOOO 대표자 : 홍길동(010-0000-0000)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OO시군농업기술센터 |
□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사업추진 대상자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의 절차에 의거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작업자 안전사고 및 시설물 소실에 대비한 보험 가입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등의 절차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지도․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야 함
❍ 사업장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시점검 및 관리지도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 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 여부를 확인
❍ 사업비 재편성 등 사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 시 그 금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일 때에는 농업기술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전체 사업비의 1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서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사용 시 변경 내역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인 | 단 체 명 | | 회원수 | |
대표자명 | | 평균 연령 | |
주 소 | (우편번호: ) | 휴대전화 (집전화) | |
영농형태 | □부모협농, □독립경영(□승계, □창업) | 영농 종사경력 | 년 월 |
경영 규모 | 구분 | 계(ha) | 전 | 답 | 과수원 | 기타 |
면적 | 소유 | | | | | |
임차 | | | | | |
재배현황 | 작목명 | 딸기 | 배추 | 사과 | 00 |
시설(ha) | | | | |
노지(ha) | | | | |
가축보유 (두,수) | 한우번식우 | 한우비육우 | 젖소비육우 | 젖소착유우 | 모돈 |
| | | | |
비육돈 | 산란계 | 육계 | 00 | 00 |
| | | | |
시설현황 | 비닐하우스 (㎡) | 축사 | 창고 | 00 | 00 |
| | | | |
보유농기계 | | | | | |
경영인력 | | | | | |
수상실적 | 년월일 | 내 용 | 훈격 |
| | |
| | |
관련자격증 | 년월일 | 자 격 증 명 | 관련기관 |
| | |
| | |
영농 교육훈련 | 기간(년월일) | 내 역 | 교육기관 |
| | | |
| | | |
| | | |
단체활동 경 력 | 구 분 | 기 간 | 직 책 | 활동지역 |
| 년 월~ 년 월 | | |
위와 같이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기술자격증 사본, 단체활동 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등),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 확인서 등
【제2호 서식】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추진 계획
□ 사업대상
◦ 단 체 명:
◦ 대 표 자: (연락처)
◦ 주 소:
◦ 참 여 자
직급 | 성명 | 연락처 | 연령(세) | 작목 | 재배면적 |
대표자 | | | | | |
| | | | | ha |
| | | | | |
| |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 추진방향
◦
◦
◦
□ 추진내용
◦
◦
◦
□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역할분담
◦ 청년농
-
◦ 기존농
-
□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 생산계획
-
◦ 유통․판매 계획
-
□ 사업비 집행 계획
항목 | 산출내역(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천원)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 추 진 시 기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 사 업 명 | 재 원 별 (백만원) | 사업연계 활용계획 |
계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계 | | | | | | | |
’25년 | | | | | | | |
’24년 | | | | | | | |
’23년 | | | | | | | |
’22년 | | | | | | | |
’21년 | | | | | | | |
□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 금 액(천원) | 확 보 계 획 등 |
자부담금 | | |
| |
운영자금 | | |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54호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공고
청년과 기존 농업인이 역할 분담, 협력을 통하여 농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작업장 중심의 생산, 유통, 판매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청년농업인 지역상생 협동모델 구축 사업
나. 사업계획 : 별첨 사업계획 참조
2. 신청기간 : 2026. 8. 28.(금) ~ 9. 16.(수) 18시까지
3. 신청장소 : 방문신청(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 또는 온라인신청(
[email protected])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5. 유의사항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나.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비 시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업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650-6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사각형입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