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2027년 여자씨름단 창단에 앞서 선수단을 이끌어 갈 지도자(감독)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합니다. 역량 있는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장운동경기부(여자씨름단) 지도자(감독) 1명
□ 원서접수
○ 기 간 : 2026. 9. 23.(수) ~ 10. 7.(수) 09:00 ~ 18:00(점심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 방 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건강체육팀
□ 시험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2026. 10. 12.(월)
○ 면접심사 : 2026. 10. 16.(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 문의처 :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건강체육팀(☎ 042-611-2081)
※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성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씨름단 지도자 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유성구 공고 제2026-1822호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여자씨름단) 지도자(감독) 공개채용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운동경기부(유성구청 여자씨름선수단) 지도자(감독)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유 성 구 청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직위 | 선발인원 | 주요 업무 |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씨름선수단 | 감독 | 1명 | • 선수단 운영 총괄 및 선수 관리 • 훈련계획 수립·시행 및 훈련일지 작성 • 각종 대회 출전 관리 및 선수 인솔·지휘 • 우수선수 발굴·영입 및 육성 •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 |
2 | | 응시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 |
❍ 기본요건
- 성별·나이·학력·주소지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 후 유성구 및 인근 지역에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자격요건
구분 | 자 격 기 준 | 비고 |
지도자 (감독)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씨름)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씨름 선수경력 5년 이상 보유자 - 씨름 지도경력 5년 이상 보유자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모두 충족 |
우대사항 | •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국규모 대회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 | 서류심사 반영 |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제25조제1항이 2027.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는 지도자 등록이 불가하므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제7조(결격사유)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라.「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제14조제2항(등록 결격사유)
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3 | | 근무여건 및 보수 |
❍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 ~ 2027. 12. 31.
※ 선수단 운영 실적 및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가능(훈련·대회 출전 등)
❍ 근 무 지 : 유성구 일원(선수단 훈련장 및 대회 현장)
❍ 근로형태 : 계약직 근로(연봉제)
❍ 보 수
채용분야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감독 S급 기준 | 70,000천원 미만 | 37,000천원 이상 | 최종 합격자의 경력·지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규정 * 에 따라 등급 및 연봉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유성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별표 1(선수단원의 연봉지급 기준표 및 수당내역)
** 감독수당, 훈련수당, 대회 포상금 등은 상기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퇴직급여 지급
4 | | 시 험 방 법 |
가. 1차 : 서류심사 【40점】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경력·실적의 적격 여부를 심사
※ 제출서류로 증빙되지 않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심사항목별로 최상위 1개 세부항목만 적용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 선수시절 경기실적은 대학·실업 실적만 인정
※ 서류심사 결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며, 응시자가 5명 이하이거나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면접심사 대상에 포함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 【60점】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기본소양, 발표력 등 직무수행 역량을 종합 심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40점)와 2차 면접심사(60점)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결정
5 | | 시 험 일 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공고 | 2026. 9. 23.(수) ~ 10. 7.(수) | 대전광역시 씨름협회, 대전시 체육회, 유성구청 홈페이지 게재 |
접수 | 2026. 9. 23.(수) ~ 10. 7.(수) | 09:00 ~ 18:0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 개별 통보 |
2차 면접일자 | 2026. 10. 16.(금) | 유성구청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 합격자 개별 발표 |
계약 체결 | 2026. 10. 21.(수) 이후 | 결격사유 조회 후 |
※ 접수처 :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건강체육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채용일정 및 계약체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6 | |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소정 서식
① (서식 1) 응시원서 1부.(응시표 포함)
② (서식 2)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신청서 1부.
③ (서식 3) 이력서 1부.
④ (서식 4) 자기소개서 1부.
⑤ (서식 5) 여자 씨름단 운영(직무수행) 계획서 1부.
⑥ (서식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⑦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⑧ (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⑨ (서식 9)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나. 증빙서류
①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지도자 경력증명서 1부.
③ 선수등록확인서 및 선수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④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⑦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스포츠윤리센터에서 본인 발급)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자격 등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는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면접 심사일까지 제출
※ 경기실적·지도실적 증명서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 면접심사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7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① (서식 10) 신원진술서 1부.
② (서식 11) 서약서 1부.
③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름)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
8 | |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게 된 경우를 포함)에는 접수기간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심사 개시 15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이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유성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규정」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유성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건강체육팀(☎ 042-611-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응 시 원 서
유성구청 귀하
본인은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씨름단 지도자(감독)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 2026 - | 성 명 | |
응시분야 | 여자 씨름단 감독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자우편 | | 연락처 (휴대전화) | |
응 시 표 (유성구청 여자씨름단 감독 공개채용)
※응시번호 | 2026 - | 응시분야 | 여자 씨름단 감독 |
성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유 성 구 청 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번호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작성합니다. 3.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 시작 15분 전까지 면접 장소에 집결 4. 위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서식 2】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신청서 |
(여자씨름)종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 |
경 력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
주요경기실적 | |
|
상기 본인은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유성구청 여자씨름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유성구청장 귀하 |
【서식 3】
이 력 서
□ 인적사항
사 진 3㎝×4㎝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만 세) |
연 락 처 | | 이메일주소 | |
주 소 | |
병역사항 | 군필, 면제, 해당없음 |
□ 학력사항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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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경력사항
기 간 | 소 속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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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경력사항
기 간 | 소 속 | 비 고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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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계속>
□ 수상실적
수 상 내 용 | 수 상 연 월 일 | 수 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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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사항
자 격 ․ 면 허 증 | 취 득 일 자 | 발 급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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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4】
자 기 소 개 서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분야 | 여자 씨름단 감독 |
성 명 | | 생년월일 | |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 응시 분야에 대한 본인의 강점 및 능력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합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로 하고,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4포인트, 줄 간격 160 - 자기소개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5】
여자 씨름단 운영(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분야 | 여자 씨름단 감독 |
성 명 | | 생년월일 | |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업무추진 목표, 추진전략, 방법,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의 운영 및 관리 , 대외기관 협력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바람 - 분량은 A4 3매 이내, 한글프로그램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글씨크기 14포인트, 줄 간격 160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씨름단) 단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확인 내용이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 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지방공무원 제31조(결격사유)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제2항(등록 결격사유)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한 결격사유 |
2026. . .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유성구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씨름단 지도자(감독)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 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씨름단 지도자(감독) 채용과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거부에 따른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유성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씨름단 감독 공개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조회, 범죄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식 9】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서식 10】 |
신 원 진 술 서 |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응시원서 사진 동일 사진파일 가능 (3cm×4cm)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실거주지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학 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 공 학 과 | 학 위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 외 거 주 사 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기 간 | 병 과 | 최종 계급 | 미 필 사 유 |
| . . ∼ .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배우자 | | | 子 | | |
父 | | | 子 | | |
母 | | | 子 | | |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ㆍ이용) 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 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서식 11】
서 약 서
본인은 유성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씨름단)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의 경기인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4. 선수 지도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5. 선수단 운영 성과가 현저히 부진하고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7.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된 때
8.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즉시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유성구청장 귀하
【참고】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2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같은 조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항 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참고】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제목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삭제 <2022.1.4> 바.삭제 <2022.1.4> 사.「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