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대상 통장: 21통
2. 신 청
○ 신청기간: 2026. 9. 23.(수) 09:00 ~ 10. 2.(금) 18:00까지(공휴일 등 제외)
○ 신청장소: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611-6866) / 방문신청
○ 제출서류: ① 통장지원신청서 및 이력서(사진첨부) 각 1부
② (해당 시) 표창내역 사본(공고일 현재 10년 이내의 것) 1부
※ 각종 표창내역(최근 10년이내) 및 자원봉사활동실적(최근 5년이내) 모두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신청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 및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임 기: 위촉일로부터 3년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지원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장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
상기 본인은 노은2동 통 통장으로 지원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 동기 | - |
②통장 위촉 시 운영(활동) 방향 | - |
③통장 자격요건 ( ○ , × 중 한 곳에 체크) |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ㅇ,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여부(ㅇ, ×) - 신청일 현재 신용불량자 여부(ㅇ, ×)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ㅇ, ×) - 신청일 현재 구,동 직능단체 임원(회장,부회장) 여부(ㅇ, ×) |
※ 통장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기재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추후 자격 제한사유가
발생될 시는 해촉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각종 표창 수상 및 봉사활동 실적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노은2동장 귀하
※ 이 건 신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사항, 체납사항 등)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2동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인) |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주 소 | | 직 업 | |
연락처(핸드폰) | | E-mail |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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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은 심사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 봉사활동실적, 洞 직능단체활동경력, 표창내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요망
(각종 표창 및 경력ㆍ봉사활동 실적은 증빙서를 제출해야 인정)
# 붙임 3
위 임 장
❑ 위임한 사람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핸드폰) :
❑ 위임받은 사람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핸드폰) :
❑ 위임사유 :
노은2동 제 통 통장으로 지원하고자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노 은 2 동 장 귀 하
모집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2동 공고 제2026-34호
노은2동 통장 모집 공고(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2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통
통 별 모집사유 관 할 지 역 비고
21통 임기만료일도래 하기동 349 ~ 589
2. 신 청
○ 신청기간: ‵26. 9. 23.(수) ~ ‵26. 10. 2.(금) 09:00 ~ 18:00 (평일만 접수)
○ 신청장소: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 ☎ (☎611-6866) / 방문 신청
○ 제출서류: 통장지원신청서, 이력서(사진첨부) 각1부
※ 각종 표창내역(최근 10년이내) 및 자원봉사활동실적(최근 5년이내) 모두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신청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 및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심사절차 및 위촉 ⇒ 면접일시 및 최종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동장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 면접 ⇒ 최고 득점자 ⇒ 위촉
○ 신청자가 1인인 경우
- 동장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 면접 ⇒ 적격자 확정 ⇒ 위촉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노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품위유지 및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람.
○ 범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은 배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배제
○ 구, 동 직능단체 임원 회장
(회장,부회장)으로 활동하는자 배제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6. 모집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 조
5조(통장, 반장의 위·해촉)
※ 기타문의 :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 ☏ 611-6866
2026. 9.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