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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시장산업과2026-09-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공개 채용 공...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시장산업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605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공고합니다.(수정) 가. 공고기간 : 2026. 9. 22.(화) ~ 9. 30.(수) ( 9 일간)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기간 : 2026.10월 중 ~ 2027. 12. 31. 라. 원서접수 : 2026. 9. 28.(월) ~ 9. 30.(수) (장소: 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 - 접수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588, 북구청 학교급식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6. 10. 2.(금) -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 공고 바. 면접시험 : 2026. 10. 7.(수) - 면접시험 장소 별도 공고 -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불참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근무시간, 근무요일 정정 - 근무시간 : 09:00~17:00(또는 06:00~14:00) -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또는 일, 월. 화, 수, 목)

2026년 학교급식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육아휴직대체)(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북구 공고 제 2026 - 1605 호 광주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채용 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1. 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부서명) | 채용분야 | 선발 인원 | 주요 담당 업무 | 광주광역시 북구청 (시장산업과)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지원) | 1명 | - 학교급식센터 행정업무 처리 - 학교급식 수발주 프로그램 관리 - 학교·생산자·공급업체 관리 및 정산 등 | ※ 사정에 따라 근무지, 근무시작일, 담당업무 등이 조정될 수 있음 2.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가. 근무시간 : 주5일(1일 7시간 / 주35시간), 09:00 ~ 17:00(휴게시간 : 12:00~13:00) 채용분야 | 근무부서 (근무지) | 근무시간 | 근무요일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 지원센터 행정지원) | 시장산업과 (도시농업팀) 학교급식센터 | 09:00~17:00 (또는 06:00~14:00) | 월, 화, 수, 목, 금 (또는 일, 월. 화, 수, 목) | - 학교급식센터 행정업무 처리 - 수발주 프로그램 관리 - 학교·생산자·공급업체 관리 및 정산 등 | ※ 단, 학교급식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유연 근무(6시~14시) 필요할 수 있음. ※ 주5일 변형근로로 주말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평일 휴무 제공(휴일근무로 인한 가산금 미지급) 나. 근무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 적용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2개월 수습기간 적용 다. 급여수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노조 임금 협약,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준용 - [북구 생활임금조례 적용, 4대보험 포함] • (행정지원) 93,121원(13,303원/시간, 7시간/일) ※ 기본급 : 당해년도 일반직 9급 기준 봉급 반영,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9급 수당 반영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부서의 형편 및 예산에 따라 보수 및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규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5. 응시자격 가. 19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나.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 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마. 필수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한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 023사무분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211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6. 채용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 (방문접수) | (홈페이지) | (별도통보) | (홈페이지) | ’26.9.22.~9.30. 【9일간】 | ’26.9.28.~ 9.30. 【3일간】 | ’26. 10. 2. | ’26. 10. 7. | ’26. 10. 8. | ※ 상기 채용 추진일정은 신원조사 등 타 협의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적부여부) -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충족자에 한하여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의 경우는 탈락 처리 - 필수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면접전형(100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 능력 및 평정항목별 심사(상 20점, 중 18점, 하 16점) - 평가항목 ① 업무수행을 위한 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전형(적부여부) 및 2차 면접전형(100점) 합계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라. 예비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중도 퇴사 등을 대비하여 차순위 (2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결정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점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8. 전형 추진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9. 22.(화) ~ 9. 30.(수) ( 9 일간)  공고는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 고시/공고란 나. 원서접수 : 2026. 9. 28.(월) ~ 9. 30.(수) (장소: 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  접수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588, 북구청 학교급식센터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원서접수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거나 적은 경우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광주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6항) 다.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6. 10. 2.(금) 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 공고 라. 면접시험 : 2026. 10. 7.(수)  면접시험 장소 별도 공고 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불참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지참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 공고  합격자는 개별 통보(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  최종합격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17] 채용결격 사유부존재확인서, [별지1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바. 채용일자 : 2026. 10. 12.(월)(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 9.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나.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학교급식센터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효령동 588 - 문의전화 : 062-410-8217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접수기간 내에 본인 직접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필수(대리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목록, 응시원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1 ~ 4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5 서식) 3)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이력, 병역사항 포함/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표기) 4) 국가기술자격법의 의한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 지참) ※ 원서접수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실시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할 수 있음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북구 학교급식센터 팩스(☎062-510-151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고, 유선(☎062-410-6542) 연락주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 북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9년 10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1.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 규정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12.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첨부서식 미사용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개인별 취득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026. 9. 30.(수) 16:00까지 정상적으로 제출 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 원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수습기간 중) 퇴직 등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우리 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장산업과(☎062-410-6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2. 응시원서 1부. 3. 입사지원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최종합격 발표 후 제출) 1부. 끝. [붙임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 | | |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성 명 | 연 락 처 | |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 | | | | | | | |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공고에서 요구한 필수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목 록 | 제출 유무 | 제출 | 미제출 | 1. (필수) 응시원서 1부 [붙임 제2호 서식] | | | 2. (필수) 이력서 1부 [붙임 제3호 서식] | | | 3.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제4호 서식] | | | 4.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제5호 서식] | | | 5. (필수)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 | | 6. (필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 | 7. (해당자 증빙서류) 국가기술법에 의한 정보화 자격증 | | | ※ 작성 및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유무란에 “○” 표시 ※ 작성 서식의 경우 본인 자필 및 워드 작성 가능(서명란 : 자필 서명) ※ 제출 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 제출(스템플러 사용 지양) [붙임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자필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 | 성 명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성 명 | (한글) | | | (한자) | |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3. 성명 : 정확하게 기재함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휴대)전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함 6.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붙임 제3호 서식] 입 사 지 원 서 1. 공통사항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당사자 확인용) | 지원분야 |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응시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 소 | | 지원 자격 | □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우대 사항 | □ 국가기술법에 의한 정보화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채용 대상자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년월일 | 자격검정(발급) 기관(등록번호) | | | | | | | 경력 | 근무기관(부서) | 근무기간 | 직 위(급)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3.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해당자만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검정(발급) 기관(등록번호)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3매 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글자체 : 신명조, 크기 13P, 줄간격 160%) [붙임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광주광역시 북구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6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 등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8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9 서식】 근로자 채용 원서접수 대장 [2026. 9. 28.(월) ~ 9. 30.(수), 3일간] 응시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 소 | 접수일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0 서식】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 계약형태 | 기간제근로자 | 분야 |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지원 | 응시 번호 | | 성 명 | | | 필수요건 구비여부 | ○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 여 / 부 | ○ 응시자격요건 부합여부 | 여 / 부 | | 구 분 | 세부기준 | 평가점수 | 필수사항 자격증 | ∘ 없음 | 여/부 | ∘ 워드프로세서 등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지원분야 적합성 | ∘ 소통·화합 능력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 ∘ 추진력, 업무성취 경험 ∘ 성실성·책임감 ∘ 지원동기, 청에 대한 이해 | 여/부 | 합계 | 적합/부적합 | | 특이사항 | | 채점일 | 2026. . . | 채점자 | 직 급 | | 성 명 | (서명) | 【붙임 11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집계표 □ 근무부서 : 시장산업과 학교급식센터 □ 모집단위 : □ 채용인원 : 1명 (응시인원 명) 응시 번호 | 성 명 | 자격요건구비여부 | 채점결과 | 합계 | 평균 | 우대 점수 | 합계 | 순위 | 1위원 | 2위원 | 3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위원 확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심사 평정표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응시번호 | | 성 명 | | 평 정 요 소 | 심사결과 | 평정점수 | 평가등급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소 계 | 20 | 18 | 16 | 14 | 가. 업무수행을 위한 자세 | 20점 | | | | | |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20점 |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점 |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점 | | | | | | 합 계 | 100점 | | 2026. . . 면접시험 위원 : (서명) | ※ 유의사항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 채용예정기관 | 북구청 시장산업과 | 응시 번호 | 성 명 | 심사위원 점수 | 동점사항 | 총계 | 순위 | 1위원 | 2위원 | 3위원 | 4위원 | 5위원 | 합계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 위원 확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기간제근로자(학교급식센터 행정지원)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추가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위원4 | 심사위원5 | | | | | | ㅇ 합격자 순 위 | 수험번호 | 성 명 | 평정점수 | 비 고 | 1 | | | | | ㅇ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 수험번호 | 성 명 | 평정점수 | 비 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2026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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