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607호
등록일 :
2026-09-23
건설과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문(260923).hwpx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실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문(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607호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사실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내역 -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처분내역 |
주식회사 미소기업 (박*영) | 동문대로204번길 48, 2층 (두암동)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광주북2019-03-01)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이행기한 : 2026.09.29.) ※ 처분일 : 2026.09.14.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