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노상 적치물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노상 적치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8호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북구청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2026. 09. 23. ~ 10. 15.(22일 간)
3. 보관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14-2 야적장
4. 보관목록: 화분 6개
5. 물품처리: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거나 소유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소유권이 귀속됨을 알려 드리며, 반환 요구 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62-410-6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
① 일련 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화분 | 0.3m*0.4m | 6 | 2026.09.22 | 동림동 914-2 | 두암동 823-23 | 건설과 나원조 | |
| | - | 이 | 하 | 여 | 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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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적치물 목록
연번 | 위반/보관 장소 | 위반사진(도로법제74조 의거 대집행) |
1 | 위반 장소 | 두암동 823-23 앞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4000pixel |
적치물 사진 |
보관 장소 | 동림동 914-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4000pixel |
보관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