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문(설성면 암산리 355다시20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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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6-2690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에 대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도폐지 신청 사유 | 운동시설(농어촌형승마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부지조성 |
2. 용도폐지 신청자 | 신상건 |
3. 용도폐지 대상 / 면적 | 설성면 암산리 355-20번지 / 72㎡ |
4. 용도폐지 내용·방법 | 축사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부지조성 |
5. 용도폐지 기간 | 영구(용도폐지) |
6.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3.10.07. (14일간) |
7. 의견제출 기간 | 2026. 09. 23. ~ 2023.10.07. (14일간) |
8. 수정사항 열람 방법 | 공고 이후 사업계획이 수정될 수 있으며, 농업정책과(6190-7341)에서 열람 가능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에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031-6190-7341)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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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3.
이 천 시 장
[붙임1]
의 견 서 |
1.제 목 |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이천시장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