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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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시 제2026-387호> |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서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농경지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내용 :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전) 조성
○ 사업구역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 신청면적 (㎡) | 비 고 |
읍·면 | 리·동 | 지번 |
소 계 | 1필지 | | 1,917 | 1,830 | |
대산 | 운산 | 486-47 | 임야 | 1,917 | 1,830 | |
3. 사업예정기간 : 2026. 9. 23. ∼ 2028. 12. 31.
4. 사업의 효과 : 농지 조성으로 농업소득 증대
5. 사업 시행자 : 안○복
6. 개간사업 승인일 :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