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문화예술과2026-09-23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34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4. (21일간) 3. 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5. 문의사항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41-530-6673)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 고 제2026- 3349호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기금 적립 ․ 사업기획 ․ 계약 ․ 지출 업무 모두 사업부서(문화예술과) 일괄 수행하는 체제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라 기금 사업(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시 일반 회계 전출 근거 조항 신설 통하여 사업 부서(기획 및 사업 관리)와 회계부서 (계약·지출) 간 역할 분담 체계 구축 통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필요 사항을 일부개정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일부 목적사업 수행 위한 일반회계 전출 근거 조항 신설 (안 제5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 전화 : 041-530-6673, E-mail:cnas151 @ 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조례 제정 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이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 장소 : 아산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 우편번호 : 31512 전 화:041-530-667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 대 | | | | | | [붙임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 [붙임3] 비용추계서 ※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추진 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 전출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부담이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 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임

첨부파일

1건

아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