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지에 대한 복구의무 미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 및 통보 없어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 또는 복구명령 불이행 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 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지에 대한 복구 의무 미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 및 통보 없어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 또는 복구명령 불이행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아 산 시 장
1. 공 고 명 :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
3. 공시송달 내역
수허가자 | 지번 | 허가면적 | 허가목적 | 허가일자 | 공시송달사유 |
정삼○ | 신창면 창암리 27-60외1필지 | 472㎡ | 단독주택 | ‘15.10.16. ~ ’23.9.30. | 당사자에게 송달 불가 또는 복구명령 불이행 |
박종○ | 신창면 읍내리 579-75 | 481 ㎡ | 단독주택 | ‘16.9.29. ~ ’23.9.30. |
㈜빵쌤 | 둔포면 관대리 180-38외 2필지 | 4,682 ㎡ | 의원, 사무소 | ‘22.2.4. ~ ’24.12.31. |
4.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지된 내용대로 산지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처분하고자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허가과 산지전용팀(041-540-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